선박충돌 소송 비용: 과실비율·화해제안·늦은 개시로 65%만 인정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물리탐사선 WESTERN NEPTUNE이 끌던 탐사 장비(survey array)와 ST LOUIS EXPRESS의 충돌 사건에서, 책임 판결(원고 2/3 승소)에 이어 나온 소송비용 판결이다. 법원은 승소 당사자가 비용을 받는 것이 출발점(starting point)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과실비율, 피고의 이른 60/40 화해제안, 원고의 늦은 문서개시(disclosure), 스트리머 잠수(streamer diving) 쟁점의 패소를 함께 고려해 원고가 비용의 65%만 회수하도록 했다. 피고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명령도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
2007년 9월 피고 측 선박 ST LOUIS EXPRESS가 원고 측 탐사선 WESTERN NEPTUNE이 예인하던 탐사 장비를 들이받았다. ST LOUIS EXPRESS에는 손상이 없어 피고의 반소(counterclaim)는 없었다. 원고의 청구액은 약 2,500만 파운드였다(손해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2009년 6월 25일 선고된 책임 판결은 책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⅔ / ⅓로 나누었다. 피고 선박의 항해기록장치(VDR) 자료 덕분에 기초 사실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피고가 주된 과실을 인정했으므로 핵심 쟁점은 WESTERN NEPTUNE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였다. 소장은 2007년 11월에 제출되었다. 피고는 일찍이 2008년 4월 18일 원고에게 유리한 60/40 비율과 같은 비율의 비용 분담으로 화해를 제안했다. 원고는 2009년 1월 20일에야 원고에게 유리한 80/20 비율과 원고 비용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를 제안했다. 원고는 재판 직전에 보충 문서목록을 내면서 중요한 문서를 늦게 개시했다. 그 안에는 충돌 후 선장과 당직사관(OOW)의 대화를 기록한 선장 진술서, 스트리머 잠수에 관한 내부 문서, 충돌 후 실무 변경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FURORE의 견시(lookout) 적정성에 관한 교신이 들어 있었다. 재판은 2009년 3월 9일 시작되었다(판결문에는 종료일이 '17 March 2007'로 적혀 있다). 원고가 비용 일람표에 적은 비용은 100만 파운드를 넘었다. 원고는 비용 전액을, 피고는 비율에 따른 일부 인정과 스트리머 잠수 쟁점에 관한 피고 비용 지급을 구했다.
판결 요지
David Steel 판사는 비용 재량이 CPR Part 44.3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판결로 지급받을 권리를 얻은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이고, 승소 당사자가 비용을 받는 것이 출발점이며, 출발점에서 벗어날지는 당사자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보아 판단한다고 정리했다(The Krysia). 화해 교섭 태도와 Part 36 제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Multiplex v Cleveland Bridge). 판사는 원고가 1/3 과실로 청구의 2/3만 회수한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을 깎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명제(The Antares II, The Krysia)는 받아들였다. 다만 과실비율도 결정적이지는 않을 뿐 관련 요소이며 정도의 문제라고 했다. 반소가 없는 충돌소송에서 Part 61 제안은 두 가지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다. 법원의 재량은 그보다 훨씬 유연하다고 보았다. 출발점에서 벗어날 사정으로는 다음을 들었다. 원고가 상당한 정도로 스스로 불운을 자초했다. 피고의 2008년 4월 60/40 제안에 비해 재판 결과는 6.6% 나아졌을 뿐이다. 원고의 80/20 제안은 비용 대부분이 이미 쓰인 거의 1년 뒤에 나왔고, 판결보다 350만 파운드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피고 제안보다 훨씬 빗나갔다. 원고가 중요한 문서를 늦게 개시했고, 그 문서들이 스트리머 잠수의 어려움 주장을 약화시키고 견시 및 교신 과실에 관한 피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피고가 구한 개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을 수 있지만, 원고는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적이 없다. 스트리머 잠수 쟁점에서는 원고 입장이 막판에 바뀌었고 원고가 시점 쟁점에서 졌으므로 특별 명령(special order)이 정당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쟁점은 개시 문제와 밀접하고, CPR 43.3(7)에 따라 가능하면 비율 판단에 반영해야 하므로 따로 명령하지 않고 전체 비율에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비용의 65%를 회수하고, 피고 비용에 대해서는 명령하지 않는다. 비용 선지급(payment on account)은 25만 파운드로 정했다. 판사는 사건 규모에 비해 원고의 지출이 '불안할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도 그 판단은 비용 판사(costs Judge)의 몫이라고 했다.
주요 쟁점
- 충돌소송에서 승소 원고가 과실비율(⅔ / ⅓)과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받아야 하는지, 과실비율은 비용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반소가 없는 충돌소송에서 Part 61 화해제안이 비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원고 주장처럼 두 경우로 한정되는지
- 피고의 이른 60/40 제안과 원고의 늦은 80/20 제안 등 화해 교섭 태도를 비용에서 어떻게 고려하는지
- 원고의 늦은 문서개시가 비용 감액 사유가 되는지
- 피고가 이긴 스트리머 잠수 쟁점에 관해 별도의 특별 비용명령을 할지, 전체 비율에 반영할지
실무적 시사점
- 충돌소송에서 승소 당사자가 비용을 받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과실비율은 결정적이지 않을 뿐 정도에 따라 비용 판단의 관련 요소가 된다.
- 반소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이른 Part 61 화해제안은 형식 요건과 관계없이 비용 재량에서 폭넓게 고려된다. 상대방 제안에 늦게,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으로 응하면 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개시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범위 제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중요 문서를 늦게 내면 비용 감액 사유가 된다.
- 쟁점별로 패소한 부분은 별도 특별명령 대신 전체 비용 비율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사건 규모에 비해 과도한 비용 지출은 비용 선지급 액수와 이후 비용 사정(assessment)에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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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