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정박 중 외국적선 선원 부상: 영국 관할 인정, 궐석판결 유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마셜제도 선적 선박 OMEGA KING이 웨일스 앞 영국 영해에서 묘박 중 주묘(anchor dragging)하자 닻 회수 작업을 하던 인도인 1등기관사가 파도에 맞아 다친 사건이다. 해사법원 등기관(Admiralty Registrar)은 불법행위 청구에 대해 영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항변을 배척했다. 주묘는 과실을 강하게 추정케 하는데 피고는 과실 없이 위험 상황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도 취소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
원고 Kennedy Paul Saldanha는 인도 국적으로, 피고 Fulton Navigation Inc. 소유의 마셜제도 등록 선박 "OMEGA KING"의 1등기관사(First Engineer)였다. 선박은 Port Talbot 선석을 기다리며 웨일스 앞바다에 묘박 중이었고, 묘박지가 영국 영해 안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2008년 1월 6일 밤 기상이 급격히 나빠져 선박이 주묘하기 시작했고, 선장은 양묘를 결정했다. 그런데 체인 스토퍼(chain stopper)의 잠금 핀이 힘을 받아 휘어 끼는 바람에 양묘기(windlass)로 닻을 올릴 수 없었다. 갑판원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원고가 핀을 점검하러 불려 나갔고, 기관실에서 그라인더를 가져와 선수루에서 핀을 살피던 중 큰 파도가 선수를 덮쳐 볼라드에 부딪히며 다쳤다. 원고는 Bristol의 Frenchay Hospital과 London의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2008년 2월 15일 퇴원한 뒤 인도로 송환되어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불법행위(tort)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여 국외송달 허가를 받았고, 2010년 6월 24일 마셜제도의 송달대리인 TCMI에 소장이 송달되었다. 서류는 선박관리회사 Omega의 Piraeus 사무소로 전달되었으나 Omega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응소(acknowledgment of service)나 관할 다툼이 없어 2010년 8월 궐석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의 P&I 보험자 측은 2010년 12월 8일 판결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12월 29일 관할 부존재 확인, 관할권 불행사 확인, 판결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판결 요지
(1) 관할: CPR Practice Direction 6B para 3.1(9)에 따라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가 관할 내에서 발생했거나 관할 내에서 행해진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국외송달이 허용된다. 피고는 선박 내부에서만 일어난 불법행위에는 기국(flag state)의 관할이 적용되어야 하며 CPR 2.3의 '문맥상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Brussels I, Rome II, Danmarks Rederiforening 사건(ECJ)을 들었다. 법원은 유럽 규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렇게 볼 영국 판례도 없으며, 피고 주장은 일관성도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MacKinnon v. Iberia Shipping 판결(Court of Session)의 법리, 즉 선박이 공해에 있으면 기국법이 적용되지만 영해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는 선례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s.11의 일반원칙을 함께 들어, PD 6B para 3.1(9)는 손해를 일으킨 행위 당시 선박의 물리적 위치를 보도록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그 위치는 웨일스 영해였다. 또한 원고가 관할 내 병원에 입원한 동안 지속적 고통을 상당 부분 겪었으므로 Booth v. Phillips에 따라 손해 발생지 요건도 충족된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법원은 관할을 가진다. (2) 부적절한 법정지: 피고는 Spiliada 원칙을 들어 인도가 적절한 법정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청구가 불법행위이고 준거법이 연안국법(잉글랜드·웨일스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쟁점이 해사법원이 늘 다루는 선박운용술(seamanship)에 관한 것이라는 점, 사고가 웨일스 앞바다 악천후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 치료와 의료 전문가 증거가 주로 영국에 있다는 점, 피고 측 인도법 전문가도 인도법상 청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결과 영국이 적절한 법정지라고 보았다. (3) 관할 다툼 기간 연장: 관할 문제가 이미 심리되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으므로 더 논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필요했다면 기간 연장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CPR 13.3(2)상 궐석판결 취소 신청은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4) 궐석판결 취소: 판결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없어 CPR 13.3(1)의 재량 취소 문제가 된다. 피고는 성공적으로 방어할 '현실적 가능성(real prospect)'을 증명해야 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항변(arguable defence)만으로는 부족하다(ED&F Man v. Patel). 피고가 항변이 '결코 공상적이지 않다(far from fanciful)'고 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 또 피고는 원고의 갑판 출동에 관한 위험만 다투었을 뿐, 애초에 위험 상황이 생기게 한 과실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주묘는 과실을 추정케 하고 과실 없이 주묘한 경위를 설명할 부담은 주묘 선박 측에 있다는 오랜 판례가 있다(The Po, The Princeton, The Port Victoria, The Velox). 피고는 과실 없이 위험 상황이 생긴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방어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궐석판결은 취소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외국적선 내부에서만 일어난 선원 부상 불법행위에서, 사고 당시 선박이 영국 영해 안에 있었다면 CPR PD 6B para 3.1(9)상 영국 법원의 국외송달 관할이 인정되는가, 아니면 기국 관할이 우선하는가
- 부상 선원이 영국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며 고통을 겪은 것이 '관할 내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가
- 고용계약 준거법과 선원 국적이 인도인 경우 인도가 더 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인가
- 궐석판결 취소(CPR 13.3(1))에서 '현실적 방어 가능성'의 기준과, 주묘 사고에서 과실 추정·설명 부담이 이 기준에 미치는 영향
실무적 시사점
- 외국적선이라도 영국 영해에 묘박하던 중 선내에서 일어난 선원 부상은 영국 법원의 불법행위 관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지점이 영해 안인지가 결정적이며, 선박 내부 사고라는 이유로 기국 관할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 부상 선원이 연안국에서 입원·치료받으며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 발생지 요건만으로도 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 P&I 보험자와 원고 측이 미리 연락하고 있었더라도 송달은 선주의 법정 송달대리인에게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선박관리회사 내부의 서류 전달 체계에 결함이 있어 응소하지 못하면 궐석판결 위험을 선주가 진다.
- 궐석판결 취소 단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방어안(draft Defence)을 내어 현실적 방어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 주묘가 원인이 된 사고에서는 과실이 강하게 추정된다. 선주는 과실 없이 주묘·위험 상황이 생긴 경위(기상, 기관·타 조작 등 대응 조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의 작업 방식 위험만 다투어서는 부족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