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된 충돌 과실비율 제안과 CPR 61.4 소송비용 효과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SAMCO EUROPE호와 MSC PRESTIGE호의 충돌 사건에서 책임 판결(60:40, SAMCO EUROPE에 유리) 뒤 소송비용을 정한 판결이다. SAMCO EUROPE 측이 2009년 9월 9일 같은 비율로 화해를 제안했다가 2011년 2월 4일 철회했는데, 법원은 철회된 제안도 비용상 효력(costs potency)을 잃지 않는다고 보고 The Toni의 Megaw LJ 견해 대신 Bristol and West Building Society v Evans Bullock 계열 판례를 따랐다. 그 결과 2009년 10월 1일 이후 비용은 MSC PRESTIGE 측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사건 개요
두 선박은 2007년 12월 8일 충돌했다. 2009년 6월 17일 MSC PRESTIGE 선주 측 대리인(Thomas Cooper)은 MSC PRESTIGE에 유리한 60:40 책임 화해를 제안했다("Part 61 and/or Part 36 offer"). 2009년 9월 9일 SAMCO EUROPE 선주 측 대리인(Ince & Co.)은 CPR Part 61.4(10)-(12) 및/또는 Part 36에 따라 SAMCO EUROPE에 유리한 60:40 책임 화해를 제안했다. 2009년 12월 충돌 소송서면(Collision Statements of Case)이 교환되었고, 2010년 3월 소송지휘 명령, 2010년 8월경 문서개시와 증인진술서 교환이 있었으며, 양측은 VDR 자료 해석을 위해 항해 전문가를 고용했다. 2011년 2월 3~4일 조정이 열렸고, 2011년 2월 4일 Ince & Co.는 9월 9일 제안을 철회하고 SAMCO EUROPE에 유리한 2/3:1/3 화해를 새로 제안했다. 2011년 4월 11~13일 재판이 열렸고 2011년 6월 23일 책임이 SAMCO EUROPE에 유리하게 60:40으로 배분되었다. SAMCO EUROPE 측은 2009년 10월 1일 이전 비용은 책임비율대로 상호 부담하고 그 이후 비용은 MSC PRESTIGE 측이 전부 부담하라고 신청했고, MSC PRESTIGE 측은 제안이 철회되었으므로 전 기간 책임비율대로 상호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판결 요지
Teare 판사는 9월 9일 제안이 CPR Part 61.4(12)의 요건을 갖추었고 Part 61.4(10)의 사건이 모두 일어났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한 SAMCO EUROPE 측은 제안 후 21일이 지난 때부터 모든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Part 61.4에는 Part 36.14(6)과 달리 철회된 제안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철회 사실은 '부당한지' 판단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The Toni [1974] 1 Lloyd's Rep 489에서 Megaw LJ가 제안을 재판 개시 때까지 유지해야 혜택을 받는다고 한 부분은 판결 이유(ratio decidendi)가 아니며(ratio는 Brandon J.의 재량 행사가 허용 범위였다고 본 Edmund Davies LJ·Cairns LJ의 판단), 당시 RSC는 현재 규칙과 달라 구속력이 없고 설득적 권위만 있다고 했다. Megaw LJ는 제안자의 입장에만 집중했으나 피제안자의 행위와 화해 장려의 필요도 고려해야 하므로, Bristol and West v Evans Bullock 계열 판례, 특히 Trustees of Stokes Pension Fund v Western Power Distribution의 Dyson LJ 접근을 따른다고 했다. 핵심은 21일 경과 뒤 비용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이며, 받아들였어야 할 제안을 불합리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생긴 비용이면 피제안자가 대개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MSC PRESTIGE 측은 2009년 6월 17일 자신의 제안을 할 정도로 비율을 평가할 수 있었고, 21일 안에 받아들였어야 했으며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주장도 없었다. 60:40 제안은 16개월 넘게 열려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MSC PRESTIGE 측은 철회 후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60:40 제안을 개선하지 않았다. 법원은 MSC PRESTIGE 측이 철회 후 SAMCO EUROPE에 유리한 60:40을 스스로 제안했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철회 사실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비용 전부를 SAMCO EUROPE 측에 인정하는 것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i) 2009년 10월 1일 이전 비용은 MSC PRESTIGE 측이 SAMCO EUROPE 측 비용의 60%, SAMCO EUROPE 측이 MSC PRESTIGE 측 비용의 40%를 부담하고, (ii) 2009년 10월 1일 이후 비용은 MSC PRESTIGE 측이 SAMCO EUROPE 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했다.
주요 쟁점
- CPR Part 61.4(10)-(12)에 따른 충돌 책임 화해 제안이 재판 전에 철회된 경우에도 Part 61.4(11)의 비용 효과가 적용되는가, 그리고 철회가 그 효과를 '부당'하게 만드는가
- The Toni [1974] 1 Lloyd's Rep 489의 Megaw LJ 견해(제안을 재판 개시까지 유지해야 비용상 혜택)가 구속력 있는 판결 이유인가
- 철회된 제안의 비용상 효력에 관하여 Bristol and West Building Society v Evans Bullock 및 Trustees of Stokes Pension Fund v Western Power Distribution 계열 판례를 따를 것인가
- 피제안자가 받아들였어야 할 제안을 불합리하게 거절한 경우 그 뒤 발생한 비용의 원인과 부담자
실무적 시사점
- 충돌 사건에서 CPR Part 61.4(12) 형식의 책임 화해 제안은 나중에 철회되더라도 비용상 효력(costs potency)을 유지할 수 있다. 피제안자는 21일 안에 받아들였어야 할 제안을 거절하면 그 뒤 비용 전부를 부담할 위험을 진다.
- 제안이 철회된 뒤 피제안자가 그 조건으로 화해하고 싶다면 같은 조건의 제안을 스스로 해서 이후 비용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판결은 그런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제안이 피제안자가 받아들였어야 할 시점 전에 철회된 경우 등에는 철회가 비용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회 시점과 피제안자가 제안을 평가할 수 있었던 정보 상태가 중요하다.
- The Toni의 Megaw LJ 견해는 CPR 아래에서 설득적 권위에 그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입장이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