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소송 소송비용: CPR 61 화해제안과 2년 제소기간 항변의 시기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쌍방 50:50 과실로 책임 판결이 난 선박충돌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2010년 2월 5일자 50:50 화해제안이 CPR 61.4(12)에 맞는 제안이라고 보아 2010년 2월 26일 이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원고가 책임 판결 뒤에야 피고 반소에 2년 제소기간(time bar) 항변을 꺼낸 것은 너무 늦었다고 보아, 그 이전 비용은 각자 상대방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했다.
사건 개요
2007년 2월 3일 Sea Express 1호와 Alaska Rainbow호가 충돌했다. 원고(MIOM 1 Limited, The Isle of Man Steampacket Company Limited)는 £5.6m, 피고(Sea Echo E.N.E.)는 £53,000의 담보를 요구했다. 원고는 2009년 1월 30일 소장(claim form)을 발행했다. 2년 제소기간은 2009년 2월 3일 끝났지만 피고는 소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 측 사무변호사는 반소(counterclaim)를 항변이나 상계(set-off)로 낼 수 있어 따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2009년 8월 4일 교환된 피고의 충돌 진술서(Statement of Case)는 원고에게 손해 판결과 Registrar 회부(reference)를 구했다. 원고는 2009년 8월에 이미 피고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제소기간 항변을 내지 않았다. 2010년 1월 11일 합의한 사건 메모(Case Memorandum)와 쟁점 목록에도 과실비율과 손해액(quantum)만 들어 있었다. 화해제안은 세 차례 있었다. 원고는 2009년 11월 23일 CPR 61.4(12)에 맞춰 60/40(원고 유리)을 제안했고, 피고는 2009년 12월 7일 같은 기준으로 60/40(피고 유리)을 제안했다. 이어 피고가 2010년 2월 5일 '이전 서신을 참조하여' CPR Part 61·36에 따라 21일간 유효한 50:50 제안을 했다. 2010년 12월 8일 책임 판결([2010] EWHC 3180 (Admlty))은 과실을 50:50으로 정했다. 원고는 2011년 1월 28일에야 피고의 반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2011년 5월 10일 반소가 제소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확인 또는 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5)에 따른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원고는 6월 14일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소기간에 걸렸다는 확인을 신청했다.
판결 요지
(1) 2010년 2월 26일 이후 비용: 법원은 C v D [2011] EWCA Civ 646에 따라 합리적인 사무변호사(reasonable solicitor)가 맥락 속에서 제안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2월 5일자 제안은 비용 분담(61.4(12)(b))과 기간 경과 후 조건(61.4(12)(d))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선 두 제안을 이은 세 번째 제안으로서 이전 서신을 참조했고 Part 61에 따른다고 밝혔으므로 CPR 61.4(12)에 맞는 제안이다. 피고는 재판에서 제안과 같은 과실비율을 얻었으므로, 부당하지 않은 한 제안 후 21일이 지난 2010년 2월 26일부터의 비용을 모두 받는다. 제안이 Part 61에 맞지 않았더라도 CPR 44.3(4)(c)의 재량과 The Samco Europe의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 같은 결론이 된다고 덧붙였다. Part 36은 Part 61이 해사 충돌소송의 제안을 규율하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Part 61은 Part 36과 달리 제안이 성공했을 때 배상기준(indemnity basis) 비용을 정하지 않으므로, 제안이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기준 비용을 명하지 않았다. (2) 2010년 2월 26일 이전 비용: s.190(그리고 그 전신인 Maritime Conventions Act 1911 s.8)이 막는 것은 손해액 회부 절차만이 아니라 소송 전체이며, 제소기간 항변은 주장서면에 적어야 하고(CPR 16 PD 13.1) 일찍 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진술서로 손해 판결을 구한 2009년 8월 무렵, 원고는 예비적 이의(preliminary objection), 서신 또는 추가 주장서면으로 항변을 냈어야 한다. 손해액 회부 전이면 언제든 낼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책임 판결 뒤에 항변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반소는 유효하고, 이전 비용은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 상대방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3) 법원은 [47]에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견해를 밝혔고, 결론 [84]에서는 이를 반소가 유효한 추가 이유로 열거했다. 첫째, 금반언(estoppel): 2010년 1월 쟁점 목록 합의 때 제소기간을 쟁점으로 올리지 않은 침묵은 항변할 의무가 있던 시점의 침묵이므로 명확하고 확정적인 표시(clear and unequivocal representation)가 된다. 둘째, s.190(5) 기간 연장: The Al Tabith의 2단계 기준(정당한 이유, 공정·정의)을 적용했다. 큰 본소와 같은 증거로 비용 증가 없이 심리할 수 있는 작은 반소라는 사정은 1단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고(The Fairplay XIV), 사무변호사의 착오가 연장을 막지 않는다. 필요했다면 기간을 2009년 7월 7일까지 연장했을 것이다. 셋째, The Khedive의 단일책임 원칙(single liability principle): 쌍방과실 충돌에서는 두 개의 교차 책임이 아니라 양 손해 절반의 차액에 대한 하나의 책임만 있다. 순지급자(net payor)가 될 선주가 이 원칙에 기대어 방어하는 것은 s.190이 막는 '소송 제기'가 아니므로, 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결국 순지급자가 될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했다.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와, 반소가 없었을 경우의 비용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Part 61에 따른다고 밝혔지만 비용 분담과 기간 경과 후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화해제안이 CPR 61.4(12)에 맞는 제안인가
- Part 61 제안이 성공하면 배상기준(indemnity basis)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가
- 충돌 반소에 대한 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의 2년 제소기간 항변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책임 판결 후에도 낼 수 있는가
- 제소기간 항변을 내지 않은 침묵이 금반언의 근거가 되는가
- s.190(5)에 따른 기간 연장에서 큰 본소에 맞서는 작은 반소라는 사정이 1단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기간을 넘긴 선주가 The Khedive의 단일책임 원칙에 기대어 상대방의 청구액을 줄일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해사 충돌소송의 화해제안은 CPR 61.4(12)의 (a)~(d) 요소를 모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사건은 앞선 제안을 이은 맥락 덕분에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었다.
- Part 61 제안이 성공해도 그것만으로는 배상기준 비용을 받지 못하며, 표준기준 비용에 그친다.
- 상대방의 반소(cross-claim)가 2년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면, 상대방 진술서로 손해 판결 청구가 드러난 즉시 서신이나 신청으로 항변해야 한다. 책임 판결 뒤에 내면 너무 늦고, 쟁점 목록에서 빠뜨리면 금반언이 될 수 있다.
- 반소도 s.190의 '소송'에 포함되므로, 손해가 작은 선주도 2년 안에 소장을 발행하거나 기간 연장 합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법원이 강조했다.
- 순지급자가 될 선주는 기간을 넘겼더라도 The Khedive의 단일책임 원칙을 방어로 원용해 상대방 청구에서 자기 손해의 해당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도 이 방어가 1911년 이후 처음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 충돌 반소의 기간 연장(s.190(5))은 본소와 같은 증거로 비용 증가 없이 심리될 수 있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