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구조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1-03-16

화재 소방 구조계약에 BIMCO Wreckhire 중재조항 편입 인정

[2011] EWHC 589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칠레 앞바다에서 화재가 난 어선 ATHENA에 일당(daily rate) 조건으로 소방 구조형 용역을 제공한 CPT를 상대로 선체보험자 TF가 칠레에서 손해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CPT는 BIMCO Wreckhire 서식 제18조의 런던 중재조항을 근거로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구했다. 법원은 계약이 7월 5일 이메일 교환으로 성립했다는 TF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CPT 측이 보낸 recap 이메일의 'BIMCO 계약' 언급에 선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Wreckhire 서식의 편입에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CPT에게 영구적 소송금지명령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사건 개요

Thor Fisheries(파로 제도 회사) 소유의 대형 공선식 트롤어선 ATHENA에서 2007년 7월 4일 칠레 연안에서 약 65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박은 자매선 POSEIDON의 호위를 받으며 자력으로 칠레 Talcahuano로 향했다. 선주는 LOF(Lloyd's Open Form)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덴마크 중개인 U&T(Ole Thalund)를 통해 Svitzer가 칠레 예인·구조업체 CPT를 대리해 협상했다. 7월 5일 12:40 Svitzer는 CPT의 제안(선택 사항인 예인선 TUMBUS, 소방팀, 구조책임자(salvage master)의 일당)을 보냈고, 이는 13:51 선주에게 전달되었다. 선주는 16:08 '제안을 받았으며 그대로 수락한다'고 회신했고, 이는 16:11 Svitzer에 전달되었다. 16:51 Svitzer의 Hoogenstraaten은 'BIMCO 계약은 내일 마무리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recap)을 보냈고, 이는 17:08 선주에게 전달되었다. Svitzer는 7월 6일과 7일 중개인에게 BIMCO Wreckhire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다. 7월 7일 화재가 재발화해 확산되었다. 7월 11일 CPT의 상황보고서에는 '합의된 BIMCO Wreckhire 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선주는 이에 대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선주는 같은 날 CPT를 해임하고 Ultragas를 수정된 Wreckhire 99 서식(칠레법 준거)으로 고용했다. 화재는 18일에야 진화되었다. 선체보험자(hull and machinery underwriters) TF는 2007년 11월 합의에서 수리비 DKK 213,122,621(US$37,124,886)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CPT의 과실로 재발화·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절차(칠레 상법 제1203조에 따른 강제중재)를 시작했다. CPT는 2009년 11월 Beatson J로부터 임시 소송금지명령을 받았다. TF는 1996년 중재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Wreckhire 제14.2.2조는 구조자가 선박 손해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관할' 분쟁의 실질적 의미가 컸다.

판결 요지

준거법: 로마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조항의 존재와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적용될 법, 즉 영국법으로 판단한다(제8조 제2항은 문제되지 않았고, 칠레법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없었다). 계약 성립: RTS Flexible Systems 판결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CPT의 제안에는 필수 조건이 모두 담겨 있었고, 선주의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했다. CPT가 곧바로 예인선을 당국의 검사에 내놓아 이행을 시작한 점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다만 법원은 계약 성립 시점이 BIMCO 서식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문제가 되는 한도에서(to the extent that it matters)'라는 단서를 달고, 칠레법 감정인 Dr Sandoval의 증언을 받아들여 칠레 상법의 구조 규정은 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약 자체에 BIMCO Wreckhire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화 과정에서 '표준약관(standard terms)'이 언급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전문 구조자의 일당제 용역은 거의 예외 없이 표준서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보았다. 선주는 16:51 recap에 대해 거절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출항 시각과 소방 인원을 물었고, 다음 날 협력에 만족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에 비추어 BIMCO 조건에 대한 동의를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서식이 Wreckhire인 이유로는 다음을 들었다. 예인이 아니라 소방만 필요했으므로 Towhire는 맞지 않는다. LOF가 아닌 구조 용역에서는 Wreckhire가 가장 흔히 쓰인다. 중개인이 Wreckhire 제안에 놀라지 않았다. 7월 11일 보고서의 '합의된 BIMCO Wreckhire 계약'이라는 표현에 선주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해임 직후 선주가 Ultragas를 Wreckhire 조건으로 고용했다. 또한 Thor 측 증인(경영진)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Wizniewski 판결에 따른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이 CPT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CPT는 계약에 BIMCO Wreckhire 중재조항이 편입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다했으므로 영구적 소송금지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안(TF의 손해배상 청구)은 이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주요 쟁점

  • 중개인을 통한 이메일 제안과 '그대로 수락' 회신으로 소방 구조형 용역계약이 성립했는가, 성립 시점이 BIMCO 서식 적용에 영향을 주는가
  • 계약 성립 후 서면화 과정에서 한쪽이 보낸 recap의 'BIMCO 계약' 언급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표준서식(BIMCO Wreckhire)의 편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편입된 BIMCO 서식이 Towhire인가 Wreckhire인가
  •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칠레 상법의 구조·해난원조 규정(제1128조~제1158조)이 적용되는가
  • 계약 존재 여부의 준거법(로마협약 제8조)
  • 상대방 측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서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상 계약이 이메일 교환으로 먼저 성립했더라도, 뒤이은 recap이나 계약서 준비 과정에서 제시된 표준서식에 이의하지 않고 이행을 계속하면 그 서식(중재조항·면책조항 포함)에 동의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다.
  • 전문 구조자의 일당제 용역은 표준서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업계 관행이 증거로 인정되면, 제안서에 서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약관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 BIMCO Wreckhire 제14.2.2조처럼 구조자의 선박 손해 책임을 전면 배제하는 조항이 있으면, 보험자의 대위 청구에서 중재조항 편입 여부가 사실상 승패를 가른다.
  • Towhire와 Wreckhire는 분쟁해결 조항이 다르므로(판결에 따르면 당시 Towhire는 영국법·영국 법원 관할, 중재 없음), 어느 서식인지 명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 분쟁 당사자 측 실제 의사결정자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중개인만 내세우면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