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2-06-25

등록선주는 실제 운항자 측 선장의 공해상 불법행위에 책임 없다

[2012] EWHC 1717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Sea Shepherd 선박 STEVE IRWIN이 몰타 앞바다 참치 양식업자의 이송 가두리를 들이받아 참치를 방류한 사건의 예비쟁점(preliminary issue) 재판이다. 법원은 등록선주 SSUK가 법적 소유자일 뿐 선박의 점유·지배(possession and control)는 SSCS에 있었으므로 선장 Watson은 SSCS를 위해 행동했다고 보았다. 또 SSUK의 관여는 미미해 공동계획(common design)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joint tortfeasor)도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쟁점에 부정으로 답했다.

사건 개요

원고 Fish & Fish Limited는 몰타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양식장을 운영하며, 지중해에서 산 활어 참치를 부유식 가두리에 넣어 양식장으로 옮긴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보전 단체 Sea Shepherd Conservation Society(SSCS)는 2010년 ICCAT 규정과 Council Regulation (EC) No 302/2009에 반하는 참다랑어 어획을 막으려고 'Operation Blue Rage' 캠페인을 벌였고, 2010년 6월 선박 STEVE IRWIN을 지중해에 보냈다. 이 선박의 법적 소유자(등록선주)는 영국 보증유한회사이자 등록 자선단체인 제1피고 Sea Shepherd UK(SSUK)였다. 2010년 6월 17일 원고가 리비아 수역에서 몰타로 가두리에 넣은 참치를 이송하던 중, SSCS 창립자이자 SSUK 이사인 Watson이 선장으로 지휘하는 STEVE IRWIN이 가두리와 예인선을 '공격'했다. 가두리를 들이받고 잠수부들이 그물을 찢어 참치를 바다로 풀어주었다. 원고는 € 760,148의 손해를 주장하며 가두리·참치에 대한 침해(trespass)·횡령(conversion)을 이유로 세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제소했다. Flaux J가 2011년 12월 2일 명한 예비쟁점은 이 사건이 SSUK나 그 피용자·대리인에 의해 지시·승인·수행되었는지, 그래서 SSUK가 직접 또는 대위적으로(vicariously) 책임지는지였다. SSCS와 Watson은 필요적·적절한 당사자라는 이유로 관할 밖 송달을 받고 관할을 다투고 있어, 이 쟁점은 관할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어획이 불법이었다는 SSUK의 두 번째 항변은 이번 심리 대상이 아니었고, 예비쟁점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했다.

판결 요지

Hamblen J는 예비쟁점에 부정(negative)으로 답했다. (1) 지위 쟁점(capacity issue): 선장 Watson이 SSUK를 위해 행동했는지는 사실 문제이고, 누가 선박을 점유·지배했는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다. 매입 자금, 개조비(US$783,000 이상), 헬기, 수리·유지비 대부분, 연료유(bunkers), 운항비, 선원 급여, 자원봉사자 선발, 캠페인 결정을 모두 SSCS가 맡았다. 선박은 SSCS 회계에 자산으로 올라 감가상각되었고 SSUK 회계에는 없었다. 그래서 선박은 처음부터 SSCS가 실질적으로 소유(beneficially owned)하고 운항했다. 실질 소유에 점유·지배 권리가 따르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SSCS가 사실상 점유·지배를 행사한 까닭을 설명해 준다.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이 선박을 SSCS의 점유·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다루었으므로 그런 형식적 약정은 필요 없었다고 보았다. Blue Rage는 SSCS의 캠페인이었고(로고, 미디어 계약, 모금 우편, US$1million 넘는 비용, 일일 보고 수신), Watson은 원고 선박과 접촉할 때 SSCS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SSUK 이사직은 사실상 명예직이었으므로 Watson과 선원은 SSUK가 아니라 SSCS를 위해 행동했다. (2) 공동계획 쟁점(common design issue): 공동불법행위가 되려면 공동계획에 따라 불법행위 수행에 가담해 침해행위를 자기 것으로 삼을 정도로 관여해야 한다(Sabaf v Meneghetti). 단순한 방조나 편의 제공은 알고 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되지 않는다(Credit Lyonnais v ECGD). SSUK는 캠페인을 알고 대체로 찬성했고 캠페인이 재산에 대한 폭력적 개입 가능성을 예정했지만, 그것이 캠페인의 목적은 아니었다. SSUK는 선박을 제공하지 않았고(선박은 늘 SSCS의 점유·지배 아래 있었다), 선원을 모집하거나 급여를 주지 않았다. 부품 대금 £2,903.64는 일반 유지보수용이었고, 모금 우편으로 들어온 £1,730은 처리해 SSCS에 보냈을 뿐이다. 이런 관여는 시간·장소상 멀고 불법행위 수행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아, SSUK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주요 쟁점

  • 등록선주(legal owner)인 SSUK가 선장 Watson의 행위에 대해 대위적 책임을 지는가, 즉 선장이 사건 당시 누구를 위해 행동했는가(capacity issue)
  • 나용선계약이 없을 때에도 등록선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운항자가 선박을 점유·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선박 등록 명의, 소액 부품 대금 지급, 모금 처리 같은 SSUK의 관여가 공동계획(common design)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가
  • 변론(pleading)과 예비쟁점의 문언이 공동계획 주장까지 포함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등록선주라는 사실만으로 선장의 행위가 등록선주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누가 실제로 선박을 점유·지배했는지(매입 자금, 운항비, 선원 고용, 사용 결정, 회계상 자산 계상)를 사실로 따져 선장이 누구를 위해 행동했는지 판단했다.
  • 나용선계약 같은 형식적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선박을 다른 주체의 점유·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다루었다면 그 주체가 운항자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등록선주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따져봐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에는 침해행위를 자기 것으로 삼을 정도의 관여가 필요하다. 캠페인을 알고 찬성하고 일부 자금·부품을 댄 정도로는 부족하다.
  • 국내에 송달된 등록선주를 앵커 피고(anchor defendant)로 삼아 외국 운항자를 필요적·적절한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관할 전략은, 등록선주에 대한 청구가 무너지면 함께 위태로워질 수 있다(이 판결은 관할 신청 결정을 이 예비쟁점 이후로 미루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