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청구 2년 제소기간 연장: Al Tabith 2단계 심사 유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Ramsgate 항에서 일어난 선박충돌로 손상된 요트 소유자가 2년 제소기간(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3))이 지난 뒤 s.190(5)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해사법원 Registrar는 CPR 시행 뒤에도 The Al Tabith의 2단계 심사(먼저 '정당한 이유(good reason)'를 증명하고, 그다음 재량을 판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제소기간을 몰랐던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신청도 신속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11년 4월 17일 피고 Sure Wind Marine Ltd 소유 선박 'SB Seaguard'가 Ramsgate Harbour에서 원고 CDE S.A.의 쌍동선 요트 'Odyssée'와 충돌했다. 원고 측은 요트 보험자 ESA Euroship Allianz의 클레임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 Yves De Ruyter가 대리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피고가 가입한 Shipowners P&I Club의 McCooke와 협상했다. 2년 제소기간은 2013년 4월 17일에 끝났다. 2013년 10월 21일 Club이 제소기간 도과(time bar)를 원용하겠다고 알렸다. 원고는 2013년 12월 23일 대인소송(in personam)으로 claim form을 냈고, 2014년 1월 20일 s.190(5)에 따른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판결 [34]에는 신청일이 2014년 1월 22일로 적혀 있다). De Ruyter는 제소기간이 있는 줄 몰랐고(벨기에법은 10년이라고 생각했다), Club이 수리 뒤 합의하겠다는 인상을 주었고 변호사 선임을 세 차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2012년 10월 5일 이메일 등). 피고는 원고가 2011년 9월 16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벨기에 로펌 Herbrant & Partners Advocaten의 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연장 신청이 늦은 이유로, 독일 보험자가 네덜란드 변호사 자문을 지시했고, 그 뒤 Hill Dickinson에 사건을 맡기는 과정과 자료의 양·언어 문제·크리스마스 휴가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판결 요지
신청 기각. (1) 심사 기준: s.190(5)는 Maritime Conventions Act 1911 s.8과 거의 같은 문언으로 재입법되었다. The Al Tabith는 RSC O.6 r.8의 해석이 아니라 s.8의 해석에 관한 판결이고, O.6 r.8은 유추일 뿐 부수적이었다. CPR 7.6은 이미 제기된 claim form의 송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어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he Baltic Carrier(David Steel J)는 CPR 7.6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 'good reason' 기준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CPR Part 1의 overriding objective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종전 접근을 바꿀 이유도 없다. London Corporation v Cusack Smith의 재입법 추정 법리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The Al Tabith가 승인하고 The Pearl of Jebel Ali가 따른 2단계 심사를 적용한다. (2) 정당한 이유: De Ruyter가 2년 기간을 몰랐던 것이 기간을 놓친 주된(유일한) 원인이다. 변호사든 일반인이든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는 더 일찍 법률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기간 연장이나 time bar 불원용에 관한 실제 합의가 없는 한 무관하다. 피고에게는 기간 만료를 경고할 의무가 없다(The Mouna). 기간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거짓 안도감에 빠졌다(lulled into a false sense of security)'고 할 수도 없다. (3) 재량(방론): 첫 단계에서 실패했으므로 재량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2013년 10월 21일 time bar 원용부터 연장 신청까지 3개월 지연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영국 수역 충돌인데 네덜란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영국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이유, claim form 제출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이유, 신청이 다시 한 달 늦어진 이유가 모두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단일 재량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
- 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5)에 따른 충돌 청구 제소기간 연장 신청에, CPR 시행 뒤에도 The Al Tabith의 2단계 심사('good reason' 증명 후 재량 판단)가 적용되는가, 아니면 overriding objective에 따른 단일 재량 심사로 바뀌었는가
- CPR 7.6(claim form 송달기간 연장)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s.190(5) 연장 신청에 직접 또는 유추로 적용되는가
- 청구인 측 클레임 담당자가 제소기간을 몰랐던 것, 상대방 P&I Club과 협상이 계속된 것, Club이 변호사 선임을 만류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 time bar 원용 통지 뒤 3개월 만에 낸 연장 신청이 신속했다고 볼 수 있는가(방론)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상 선박충돌 손해 청구의 2년 제소기간(MSA 1995 s.190(3)) 연장은 여전히 The Al Tabith의 2단계 심사로 판단된다. 이 판결은 CPR과 overriding objective를 근거로 단일 재량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 법을 몰랐다는 것, 부주의, 협상 계속, 상대방의 책임 인정 취지 태도(공식적인 책임 인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도 기간 만료를 몰랐다는 사정은 연장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는 기간 만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
- P&I Club과 원만하게 협상하고 있더라도 서면 기간연장 합의(time extension)를 받거나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만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
- time bar 원용 통지를 받은 뒤 연장 신청이 늦어지는 것도 불리하게 평가된다. 이 판결은 3개월 지연을 허용 범위 밖으로 보았고, 다른 나라 변호사를 거쳐 영국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늦어진 것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
- 다른 나라 보험법에 익숙한 해외 보험자·클레임 담당자는 영국 수역 충돌 사고에 영국법상 2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사고 직후부터 관리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