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영국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8-02-19

추정전손 위부통지 시기와 통지 전 비용·SCOPIC 산입 (Renos)

[2018] EWCA Civ 23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기관실 화재로 손상된 mv "Renos"의 선주가 화재 후 약 5개월 뒤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를 하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을 청구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선주·보험자 측 수리 사양이 크게 엇갈려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reliable information of the loss)'가 없었으므로 통지가 늦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위부통지 전에 든 비용과 SCOPIC 보수도 CTL 판단의 '수리비용(cost of repairs)'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12년 8월 23일 이집트 Adabiya에서 필리핀으로 인광석(rock phosphate)을 싣고 가던 mv "Renos"호가 홍해에서 기관실 화재로 크게 손상되었다. 선주(제1피항소인 Connect Shipping Inc, 관리회사 제2피항소인 Machrimar Management SA)는 Lloyd's Open Form 2011(LOF)로 Five Oceans Salvage를 구조자로 지정했고, 구조자는 당일 SCOPIC 조항을 발동했다. 항소인들(Swedish Club 등)은 선체·기관(H&M) 보험자(85%)였고, Swedish Club은 선두 보험자이자 증액보험(increased value policy) 보험자였다. 보험가액은 US$12 million, 증액보험 가액은 US$3 million이었으며, 화재가 담보위험이라는 점과 화재로 인한 가치 감소액이 US$1,422,687.50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CTL이 되려면 수리비가 US$8 million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다툼이 없었다. 선주 측 감정인 Moraitis는 2012년 9월 약 US$9.6 million(예비비 포함)으로 추산했고, 보험자 측 El Hamamsy는 US$5.527 million, Braemar는 US$5 million으로 추산했다. 화물 양하(2012.9.27.~10.6.) 뒤 선주는 117쪽짜리 수리 사양을, Braemar는 범위가 훨씬 좁은 52쪽짜리 사양을 각각 만들어 조선소 견적을 받았다. 선주 사양 기준 견적은 ASRY US$8,163,970, Sefine US$8,006,928, Oman Drydock US$8,013,293이었고, Braemar 사양 기준 견적은 Drydocks World Dubai US$2,838,370, Tuzla US$7,660,964, Constanta US$4,011,166이었다(Constanta는 추가 작업을 포함해 US$6,341,102에서 30% 할인을 제시). 2013년 1월 21일 회의에서 Braemar의 추정은 US$7 million 이상으로 올랐고, 1월 25일 독립 감정인 Costouros는 US$8,221,836으로 추산했다. 보험자는 1월 30일 수리 여부·시기·장소는 선주가 정할 일이라고 통지했다. 선주는 2013년 2월 1일 위부통지를 했으나 보험자는 다음 날 '너무 늦게 했다'며 거절했다. 1심(Knowles J, [2016] EWHC 1580 (Comm), 2016.7.1. 판결)은 선주 승소로 판결했고, 보험자가 항소했다. 선주는 피항소인 신청서(Respondent's Notice)와 함께 구조비용 보상(sue and labour) 증액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냈다.

판결 요지

항소법원(Hamblen LJ 판결, Simon LJ와 Sir Geoffrey Vos C 동의)은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 위부통지 시기(MIA s.62(3)): 기준은 MIA의 법문 자체이고,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사실문제다(s.88). 이 사건처럼 CTL 경계에 걸친 복잡한 수리 사안에서는 손상 범위·수리 범위와 수리비용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고, 조선소 견적 없이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없다. 선주 사양과 Braemar 사양이 모두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했으나 서로 크게 충돌했으므로, 정보는 '의심스러운(doubtful)'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선주는 보험자 측 전문가 의견을 무시할 필요가 없고, 손해 정보의 신뢰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12년 12월 초, 12월 말, 2013년 1월 25일 어느 시점에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었고 위부통지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설령 1월 25일에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었더라도 긴급성이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2월 1일 통지는 '상당한 주의(reasonable diligence)'를 다한 것이다. 정보가 의심스러웠다면 선주는 '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to make inquiry)'을 넘지 않았다. (2)(a) 위부통지 전 비용: s.60(2)(ii)의 '손상 수리비용'은 담보위험이 일으킨 손상 전체를 고치는 비용이고, 통지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 CTL은 사고일로 소급하는 객관적 사실 상태이며, '장래(future)' 구조·공동해손 문언은 배제가 아니라 포함하는 문언이다. Hall v Hayman과 The Medina Princess는 각각 양보에 기초했거나 이유가 없어 선례로서 무게가 작다. 따라서 통지 전 비용(구조비 포함)도 산입된다. Clause 19.2·9.2에 따른 선주의 예비적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b) SCOPIC: 보험자도 회수비용(costs of recovery)이 수리비에 포함됨을 인정하는데, 선박을 회수하려면 구조보수 전부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SCOPIC 부분은 나눌 수 없는 일부다. SCOPIC 조항 제15항(H&M 보험에 대한 SCOPIC 관련 청구 금지)은 CTL 여부 판단에 비용을 산입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예인선 Pegasus II 비용을 절반 기간만 인정해 US$1.2 million으로 줄이고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 사실인정을 유지했다. 증빙 부족으로 '대리점 비용(agency costs)' 약 US$225,000을 불인정한 부분을 다투는 선주의 부대항소도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Respondent's Notice의 추가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MIA s.62(3)에서 선주가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 선주·보험자 측 수리 사양이 충돌할 때 정보는 '의심스러운' 상태로 남는가
  •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었다면 위부통지를 '상당한 주의'로 했는가, 없었다면 '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었는가
  • 위부통지 전에 지출된 비용(구조비 등)을 s.60(2)(ii)의 CTL 산정상 '수리비용'에 넣을 수 있는가
  • SCOPIC 보수를 CTL 산정상 '수리비용'에 넣을 수 있는가, SCOPIC 조항 제15항이 이를 막는가(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s.1)
  • 예인선 Pegasus II 비용과 대리점 비용 중 손해방지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실무적 시사점

  • CTL 경계에 걸린 복잡한 수리 사안에서는 조선소 견적을 받고 상반된 전문가 사양을 정리하기 전까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재 후 5개월여 뒤의 위부통지도 늦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보험자가 독자 수리 사양과 견적으로 CTL이 아니라고 적극 다투면, 그 자료 때문에 손해 정보가 '의심스러운' 상태로 남아 위부통지 기간이 사실상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것이 통지 기간이 무한정 미뤄진다는 뜻은 아니며 '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 위부통지 전에 지출한 구조비·임시수리비 등도 CTL 산정에 산입되므로, 피보험자는 비용을 미리 쓴 탓에 CTL 주장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Hall v Hayman, The Medina Princess의 선례 가치는 작다고 평가됨).
  • P&I 클럽이 실제로 부담하는 SCOPIC 보수도 선박 회수비용의 일부로 H&M 보험의 CTL 산정에 들어가고, SCOPIC 조항 제15항이 이를 막지 않는다.
  • CTL 산정에 산입되는 비용이라도 손해방지비용으로 회수하려면 손해를 피하거나 줄이려고 합리적·적정하게 지출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따로 증명해야 한다. CTL 산정 항목에 관한 보험자의 인정(Scott Schedule)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