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10-29

인도 해상 바지선 잠수사 부상: 영국 역외송달·법정지 인정

[2019] EWHC 2867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인도 Paradip 해상의 바지선 'HD 1000' 작업 중 발을 다친 영국인 상업잠수사가 바지선 소유자인 한국 현대중공업(HHI)을 상대로 영국 해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HHI가 CPR Part 11에 따라 관할을 다투고 송달기간 연장명령의 취소를 구했다. 해사법원 Registrar는 손해가 영국 안에서 계속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 관할근거(tort gateway)가 충족되고, 승소의 합리적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이 적절한 법정지(forum conveniens)라고 보았다. 송달기간 연장명령 취소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영국에 주소를 둔 영국 국적의 상업 포화잠수사(saturation diver)로, 인도 회사인 제1피고 Del Seatek India Private Ltd에 고용되어 있었다. 제2피고 현대중공업(HHI, 한국 법인)은 바지선 'HD 1000'의 소유자/점유자로 Seatek과 잠수작업 계약을 맺었고 작업의 수익자였다. 2011. 11. 10. 원고는 인도 Paradip 앞바다 수심 약 20~30m에서 단일부표계류(single buoy mooring) 앵커용으로 위아래로 겹쳐 놓은 파일 두 개를 묶은 체인을 푸는 작업을 하던 중, 체인이 느슨해 위 파일이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오른발이 끼여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시야는 약 1m로 나빴고 조류가 강했으며, 바지선의 롤링도 파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 사고 뒤 원고는 조류를 실제보다 잔잔해 보이게 하려고 조류계(tidal gauge)에 무게를 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1. 4. 해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2015. 3. 3. 역외송달 허가를 받았으며, 송달기간을 세 차례(2015. 4. 14. Burton J, 2015. 8. 12. Andrew Smith J, 2015. 10. 6. Admiralty Registrar) 연장받았다. HHI에는 2015. 10. 23. 송달되었다. 제1피고에 대해서는 궐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이 내려졌고, 그 취소 신청은 2016. 12. 20. 기각되었다. HHI의 관할 이의 사건은 2016. 3. 22. 대법원의 Brownlie 사건 판단을 기다리느라 연기되었다가 2019. 7. 3. 다시 심리되었다. 책임 쟁점에 인도법이 적용된다는 점(Rome II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다.

판결 요지

HHI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 불법행위 관할근거(PD6B 3.1(9)(a)): 원고는 인도에서 신체 상해를 입었지만, 그 뒤 영국 안에서 계속 손해(지속적 통증과 그에 따른 비용·손실)를 입었다. Brownlie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반대 견해와 대법원 다수의견(Hale, Clarke, Wilson)이 모두 방론(obiter)이므로, 간접손해로도 관할근거가 충족된다고 본 여러 1심 판결이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 대법원 다수의견도 적어도 인신손해에서는 넓은 해석을 지지했으므로 관할근거가 충족된다. (2) 승소의 합리적 가능성: 원고 측 증거(Philip Banks 진술서)에 HHI의 사용인·대리인의 과실 책임에 관한 사실적 근거가 있고, HHI는 이를 부인하는 증거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VTB Capital 법리). 인도법과 영국법의 실질적 차이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외국법은 영국법과 같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도법에 관한 David McKie 진술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게 제출되었고(심리 직전 이메일), 신원이 확인된 전문가의 보고서가 아닌 전문(hearsay) 진술이며, CPR Part 35의 허가와 CPR 33.7의 통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법정지(forum conveniens): 사고지·불법행위지·고용주·준거법이 인도라는 사정이 있지만 다음 사정을 종합했다. 원고와 그 형제(책임 증인)는 영국에 있다. HHI 측 유일한 증인은 한국에 있고 바지선은 아랍에미리트 해역으로 옮겨 갔다. 잠수 실무 전문가 증거는 영국에서 구하기 쉽다. 제1피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어차피 영국에서 진행되므로 손해액 심리를 둘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HHI 자신은 한국 회사이다. HHI가 인도에서 제소기간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이익(juridical advantage)을 노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국이 훨씬 적절한 법정지라고 보았고, Garcia v BIH 사건은 원고가 영국 안에서 손해를 입지 않은 사안이라 구별했다. 필요·적절한 당사자 관할근거(PD6B 3.1(3))는 판단하지 않았다. (5) 송달기간 연장명령 취소 신청: 연장은 CPR 7.6(2)에 따른 장래적 연장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했을 필요가 없다(Collier v Williams, Hashtroodi v Hancock). 피고에게 영국 내 송달대리 변호사 지정을 권유한 노력은 해사사건에서 흔하고 유익한 것이며, 외국송달의 지연은 법관에게 잘 알려진 사정이다. 인도 제소기간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McKie 증거가 배척되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외국법=영국법 추정). 항소법원 Brownlie 판결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 판결이 대법원 상고 중이었고 연장 단계에서 역외송달 허가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할 일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HHI는 CPR 23.10에 따른 7일 내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년간 설명 없이 이를 늦게 제기했다.

주요 쟁점

  • 인도에서 신체 상해를 입은 원고가 영국에서 계속 입은 결과적·간접적 손해가 PD6B 3.1(9)(a)의 '관할 내에서 입은 손해(damage sustained within the jurisdiction)'에 해당하는가
  • Brownlie 사건의 항소법원·대법원 견해가 모두 방론일 때, 하급심은 어느 견해를 따라야 하는가
  • 역외송달 허가 단계에서 '승소의 합리적 가능성'과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good arguable case)'은 어떻게 판단하며, 침묵한 피고는 어떤 위험을 지는가
  • 준거법이 인도법인 경우 외국법의 증명 책임과 외국법=영국법 추정
  • 전문가 보고서가 아닌 변호사 진술서로 낸 외국법 증거(전문 증거, 늦은 제출, CPR 33.7 통지 미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역외 해상 잠수작업 사고에서 영국과 인도 중 어느 곳이 적절한 법정지(forum conveniens)인가
  • 제소기간 경과 후의 무통지(without notice) 송달기간 연장명령은 이유 부족이나 완전·솔직한 고지의무(full and frank disclosure)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에 주소를 둔 선원·잠수사 등이 외국 해역에서 다친 경우, 귀국 후 영국에서 계속 입는 손해만으로도 불법행위 관할근거가 인정될 수 있어 외국 선주·작업 발주자가 영국 해사법원에서 제소될 위험이 있다.
  • 법정지 판단에서는 사고지보다 증인·전문가의 실제 소재, 선박의 현재 위치, 공동피고에 대한 손해액 심리의 병합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 이 법원은 역외 해상사고를 해사법원이 늘 다루는 유형으로 보았다.
  • 관할을 다투는 피고가 책임에 관한 입장이나 공동피고와의 관계 자료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할 수 있다(VTB Capital).
  • 외국법(제소기간 등)을 다투려면 신원이 확인된 전문가의 보고서로, 법원 허가와 CPR 33.7 통지를 거쳐 제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은 영국법과 같다고 추정된다.
  • 무통지 송달기간 연장명령에 대한 이의는 CPR 23.10에 따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 수년 뒤 설명 없이 제기하면 재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된다.
  • 피고가 외국에서만 응소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의 제소기간 항변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차상 이익을 노린다는 추론이 생길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