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텐더의 수영객 충격 사고 — 견시·안전속력 위반 과실 인정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그리스 로도스섬 린도스만에서 수영하던 원고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모터요트 ENIGMA BLUE의 텐더(RIB)가 원고를 충격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선장인 제1피고가 적절한 견시(proper look-out)를 하지 않았고 수영객이 있는 수역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했다고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선주회사인 제2피고에게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인정했다.
사건 개요
2013년 7월 30일 18시 30분경 원고는 그리스 로도스섬 린도스만에서 수영하던 중 뇌 혈종, 흉골·늑골 골절, 대동맥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맨섬 등록 모터요트 ENIGMA BLUE의 선장인 제1피고(Gultepe)는 선주 가족의 8세 아들을 태우고 텐더(RIB)를 몰아 그날 밤 정박지를 찾으러 만에 들어왔다가 나가던 중이었다. 제1피고는 원고의 외침을 듣고 돌아가 원고를 물에서 건져 해안으로 옮겼다. 피고들은 텐더가 원고와 충돌하지 않았고, 부상은 다른 미확인 선박이나 만 입구 남쪽 높은 바위에서의 추락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다퉜다. 원고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뒤 영국 병원에서 '맞은 감각과 등을 돌린 채 멀어지는 고무보트의 남자'에 대한 기억을 회복했다고 진술했다. 해안의 목격자 Melis는 사고 다음 날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선서 진술로, 보트가 수영하던 사람을 가로지를 때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보트는 해안에서 약 50~60m 거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제1피고는 사고 몇 시간 뒤 해안경비대 조사에서 속력 6~7노트, 해안에서 60m 이상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증인진술서와 법정에서 속력을 4~5노트로, 위치를 100~150m 이상으로 바꾸는 등 진술에 여러 불일치가 있었다. 제1피고는 이 사고로 그리스에서 형사소추 중이었다. 당사자들은 영국법과 그리스법의 일반 불법행위법이 유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lision Regulations)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견시와 안전속력 의무가 적용되며, 선주가 제1피고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판결 요지
해사법원 등기관(Admiralty Registrar) Jervis Kay QC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제1피고와 제2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1) 충돌 여부: 원고의 회복된 기억은 진정한 기억으로 인정된다(혼수에서 깬 뒤 약 4주 만의 회상이고, 멀어지는 보트에 소리친 기억 등은 언니로부터 들은 정보로 생길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Melis의 선서 진술은 가장 동시대적인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으며, 텐더가 동쪽으로 나가다 외침을 듣고 서쪽으로 되돌아온 제1피고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텐더는 원고의 위치를 매우 가깝게 또는 그 위로 지나갔을 수밖에 없다. 바위 추락설은 바위 높이가 부상을 일으키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바위에서 뛰어내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배척되었다. 부상 후 몇 분 이상 물속에 있었다면 익사했을 것인데, 그 시간 내에 원고 가까이 있던 다른 선박의 증거가 없다. 물은 압축되지 않으므로 6~7노트의 보트도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원고측 병리학자 Cooper의 견해를 채택했다. (2) 속력·위치: 제1피고의 진술은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고, 해안경비대에 대한 초기 진술(6~7노트)이 더 신빙성이 있다. 텐더는 최소 6~7노트, 아마도 그보다 1~2노트 빠른 속력이었고, 충돌 위치는 해안에서 약 60m, 노란 부표 선 바깥이었다. (3) 과실: Steedman v Scofield를 참조해 RIB 같은 텐더는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영국법상 Collision Regulations가 적용되고, 그리스도 이를 비준·국내법화했으므로 제5규칙(견시)과 제6규칙(안전속력)이 상시 적용되며, 제1(b)규칙에 따라 지역 규칙도 고려된다. 그리스 일반항만규칙 제20호(GHR) 제20조 제4항 (c)호는 해안 200m 이내에서 5노트 초과 항행을 금지하고, 제31조는 수영객 근처에서 1~3노트를 안전속력으로 본다. 제1피고는 수영객이 있는 수역임을 알면서도 수영객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견시를 했다면 원고를 보았어야 했다. 수영객이 있는 수역에서 적절한 속력은 3노트 이하이며, 6~7노트 이상의 속력은 부적절했다. 속력은 부상 정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4) 결론: 제1피고는 원고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고, 당사자들이 사용자책임 원칙의 적용을 인정했으므로 제2피고(선주회사)도 책임이 있다.
주요 쟁점
- 요트 텐더(RIB)가 수영 중인 원고와 충돌했는지(바위 추락·다른 선박 충돌 가능성과의 비교)
- 혼수상태 후 회복된 원고의 기억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목격자의 해안경비대 선서 진술(Civil Evidence Act에 따라 제출)의 증명력
- 6~7노트로 항행하는 RIB가 물속의 사람에게 원고와 같은 중상을 입힐 수 있는지
- 텐더 같은 소형선에 Collision Regulations의 견시(제5규칙)·안전속력(제6규칙) 의무가 적용되는지, 그리스 지역 항만규칙이 안전속력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수영객이 있는 만에서 선장이 적절한 견시와 안전속력 의무를 위반했는지, 선주회사의 사용자책임
실무적 시사점
- 요트 텐더·RIB 같은 소형 동력선도 영국법상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Collision Regulations의 견시·안전속력 의무를 지며, 위반은 수영객에 대한 과실책임의 근거가 된다.
- 법원은 수영객이 있는 수역에서 적절한 속력을 3노트 이하로 보고, 수영객이 가까이 있으면 더 낮추거나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스 항만규칙처럼 지역 규칙이 정한 속력 제한은 엄밀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도 안전속력의 기준으로 참작된다.
- 선장이 충돌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돌을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은 견시를 소홀히 한 운항자가 사람을 친 감각을 충돌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고 직후 현지 당국(해안경비대)에 한 진술은 동시대 증거로서 큰 무게를 가지며, 이후 진술을 바꾸면 증인의 신빙성 전체가 부정될 수 있다. 같은 사고로 외국에서 형사소추가 진행 중이면 민사 진술 변경의 동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 선주회사는 선장의 항행 과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요트 선주의 P&I·배상책임보험에서 텐더 운항 중 제3자(수영객) 인신사고가 담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