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27

계류 중 어선 갑판원 손 협착 사고, 선장·선주 과실 부정

[2019] EWHC 776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브릭섬항에 계류 중이던 가리비 어선 REJOICE호에서 지분제 어부(share fisherman)인 갑판원이 쓰레기를 배 밖으로 버리다 손이 준설기(dredge)와 안벽 파일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고 선주와 선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사법원 등록관(Admiralty Registrar)은 계류삭·방현재·조명에 하자가 없었고 배 밖으로 버리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몸의 일부를 선체와 안벽 사이에 두지 않는 것은 선원술(good seamanship)의 기본이므로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자신의 과실로 생겼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원고 Elliot Lambert(35세)는 이익 배분을 받는 자영업자 지분제 어부로, 가리비 어선 'REJOICE'호(전장 약 12m, 총톤수 22.44)에 갑판원으로 승선했다. 피고 1은 선주 V J Glover Limited, 피고 2는 선장 Carl Snell(Carl Friday라고도 불림)이다. 2016년 10월 6일 저녁, 선박은 동풍 강풍으로 항내가 평소보다 거친 가운데 브릭섬항 '신어항'에 우현 계류 중이었다. 선장은 원고에게 거주구역 청소를 지시했고, 여기에는 갤리 바닥에 쏟아진 단백질 분말을 치우는 일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청소기로 모은 분말을 우현 현장(bulwark) 위에 걸쳐 놓인 가리비 준설기 너머로 여러 차례 버렸다. 그러던 중 선박이 상승·요동하면서 원고의 왼손(주로 쓰는 손)이 준설기와 안벽 사이에 4~5초간 끼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계류삭이 선수·선미 각 1개뿐이고 스프링(spring)이 없었으며, 방현재(fender)가 없고 갑판 조명도 켜져 있지 않았으며, 선장이 배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582,348.76파운드와 이자를 청구했다. 피고들은 계류·방현재·조명이 적정했고, 배 밖 투기를 지시하지 않았으며(갤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음), 위험의 인수(volenti), 토베이항 부칙(Torbay Harbour Bye-laws) 위반에 따른 불법원인(ex turpi causa) 항변, 그리고 원고가 선장에게 손해배상금 분배(1만 파운드)를 제안하며 자기 진술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고 선장 명의의 허위 메시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5년 형사사법법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제57조의 '근본적 부정직(fundamentally dishonest)'을 주장했다. 손해액에 관해서는 심리 시간이 부족해 책임 문제만 먼저 판단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판결 요지

청구 기각. (1) 제57조는 법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먼저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선장에게 손해배상금을 나누자며 자기 진술(계류삭·방현재·조명)을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은 증인 매수 시도로서 정직한 사람의 행위일 수 없으므로 원고 증언의 신빙성 평가에 고려한다. 선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한 것처럼 보이는 3월 말 메시지는 진위가 입증되지 않아 비중을 두지 않는다. (2) 사실인정: 선박은 선수삭·선미삭·스프링 1개로 계류되어 있었고, 선체 외측에 방현재가 있었으나 안벽 파일 사이 공동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파일의 고무 피복이 가장 유효한 방현 역할을 했다. 이는 선박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 한 강선 작업선에서 부적절하지 않다. 갑판등이 켜져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안벽 조명과 거주구역 문에서 나오는 빛으로 충분했다. 원고와 Harper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증언 태도도 신뢰하기 어려워 배 밖 투기 지시는 인정하지 않으며, 투기는 원고 스스로 결정했다. 선장은 상갑판에서 Gilson 작업 중이어서 투기 장면을 볼 수 없었다. 반조(half tide)였으므로 준설기 상단이 안벽 하부에 닿을 수 없었고, 손은 준설기와 파일 고무 피복 사이에 끼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은 준설기 위가 아니라 바깥쪽(outboard)에 있었다. (3) 주의의무: 어로 작업은 일반 항해보다 더 위험하므로 참여자는 불안정한 작업대 같은 업계의 통상적 위험을 감수하지만, 선장은 선원이 좋은 선원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위험 상황에 과실로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진다('one hand for the ship and one hand for yourself'). 선주는 통상 자신이 임명한 선장의 과실에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지고, 원고가 피용자가 아니더라도 선박은 1957년 점유자책임법(Occupiers Liability Act 1957)상 재산이므로 선주는 선박과 그 운항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고 유능한 선장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 (4) 계류·방현재·조명에 관한 선장의 과실은 없고, 있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청소 지시에도 위험성이 없었다. 쓰레기를 배 밖으로 버리는 것 자체는 몸을 명백히 위험한 위치에 두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 선체와 안벽 사이에 몸의 어떤 부분도 두지 않는 것은 선원술의 기본 원칙이며,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자신의 과실로 생겼다. 선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나 선박·설비 하자에 따른 책임이 없고, 선장이 부적격자였다는 증거도 없다. (5)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제5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계류 중 어선에서 지분제 어부(자영업자)에 대해 선장과 선주가 지는 주의의무의 범위
  • 계류삭(스프링)·방현재·조명의 적정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 선장이 쓰레기를 배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했는지,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위험했는지
  • 선주의 사용자책임과 1957년 점유자책임법상 선박 안전유지 의무
  • 형사사법법원법 제57조 '근본적 부정직'의 적용 요건(청구권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과 증인 매수 시도가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적 시사점

  • 어선 선원의 상해 청구에서 법원은 어로 작업에 내재한 통상적 위험을 선원이 감수한다고 보고, 선원술의 기본(선체와 안벽 사이에 손을 두지 않음)을 어긴 사고는 선장·선주의 과실로 돌리지 않을 수 있다.
  • 계류·방현·조명의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하자와 실제 사고 기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조석(반조) 정보와 안벽 구조 때문에 원고의 사고 경위 진술이 배척되었다.
  • 지분제 어부처럼 피용자가 아닌 승선자에게도 선주는 점유자책임법상 선박과 그 운항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와 유능한 선장을 임명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청구인이 상대방 증인에게 배상금 분배를 제안하는 등 증인 매수를 시도하면, 제57조 판단 이전에 이미 증언 전체의 신빙성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 P&I 측은 사고 후 당사자 간 메시지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제57조 '근본적 부정직' 항변은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되므로, 책임이 부정되면 그 항변은 따로 판단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