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영국 UK Supreme Court 2019-06-12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에 통지 전 지출은 포함, SCOPIC 비용은 제외 (The RENOS)

[2019] UKSC 29

한눈에 보기

엔진룸 화재로 손상된 RENOS호의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1906년 해상보험법 제60조 2항(ii)의 '손상 수리비'에 위부 통지 전에 이미 지출한 구조·수리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만,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SCOPIC 특별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개요

2012년 8월 RENOS호가 홍해에서 화물을 싣고 항해 중 엔진룸 화재로 크게 손상되었다. 선주는 LOF 2011 구조계약을 맺었고 SCOPIC 조항도 발동되었다. 선주는 2013년 2월 보험자에게 위부 통지를 하고 협정보험가액 1,200만 달러의 선박보험(ITC Hulls 1/10/83)과 증액보험에 따라 추정전손을 청구했다. 보험자는 분손만 인정했다. 1심과 항소법원은 추정전손을 인정했다.

판결 요지

① 위부 통지 전에 선주가 이미 지출한 구조·수리 관련 비용도 추정전손 판단을 위한 '수리비'에 산입된다. 선주의 지출은 손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을 손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② SCOPIC 비용은 선체 손상의 복구와 무관한 환경 피해 방지 목적의 지출이므로 '손상 수리비'(해상보험법 제60조 2항 ii) 또는 '구조·수리비'(ITC Hulls 제19.2조)에 포함되지 않는다(이 부분 상고 인용). 이에 따라 추정전손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1심으로 환송했다.

주요 쟁점

  • 추정전손 판단 시 위부 통지 전 지출 비용의 산입 여부
  • SCOPIC 특별보상이 '수리비'에 포함되는지
  • 선체보험과 P&I 보험의 위험 배분

실무적 시사점

  • 추정전손 여부를 계산할 때 사고 직후부터 지출한 구조비·예인비를 빠짐없이 증빙해야 한다.
  • SCOPIC 등 환경 관련 비용은 선체보험이 아니라 P&I 영역이라는 위험 배분이 재확인되었다.
  • 한국 상법 제710조(선박의 추정전손) 해석과 비교할 자료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