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압류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1-27

요트 저당권 대물소송: 원금한도 €500만에 이자·추심비용 별도

[2020] EWHC 103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제3자(관계회사) 대출의 추가 담보로 설정된 슈퍼요트 FORCE INDIA의 저당권을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실행한 사건이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각하되었으나, 법원은 대물소송의 특성상 청구 입증을 요구한 뒤 청구를 인용했다. 저당권 증서의 전문(recital)과 약정증서(deed of covenant) 본문이 충돌할 때 본문이 우선한다고 보아 €500만 한도는 원금에만 적용되고 이자와 추심비용(collection costs)은 한도 밖이라고 판단했으며, 압류 중 보험료·관리비·계류비 등도 추심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2008년 Ansbacher는 룩셈부르크 회사 Gizmo에 프랑스 연안 섬의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 인수 자금으로 €2,700만을 대출했고(대출약정서 Facility Letter, 영국법 준거), 이 대출채권은 2011년 원고 Qatar National Bank에 양도되었다. 상환기한 연장 협상 과정에서 제2차 변경서한으로 Gizmo의 관계회사인 몰타 법인 Force India Limited 소유의 요트 FORCE INDIA(49.9m Mangusta 165)에 제1순위 법정 선박저당권과 부수 약정증서를 설정하기로 하였고, 부속서한(side letter)으로 저당권을 '원금 €500만'으로 제한했다. 저당권(몰타법 준거)과 약정증서(영국법 준거)는 2017년 2월 15일 체결되었다. 약정증서 제2.1조·제3.1조는 선주의 책임을 '원금 €500만과 이자, 비용 및 추심비용'으로 정했으나, 저당권 증서의 전문은 원리금 등 모든 금액에 €500만 한도를 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제3차 변경서한으로 대출금은 €16,570,000로 정해지고 월 분할상환과 2018년 7월 31일까지 €14,620,000의 일시상환(balloon)이 약정되었으나, 2018년 1월 소액(€472.36) 외에는 상환이 없었다. 2018년 1월 요트는 선원임금 미지급으로 압류되었고, 원고는 2018년 6월 22일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고 약 €1,700만을 청구했으며 7월 3일 CPR 61.8(2)에 따른 해제금지 신청(caution against release)을 했다. 선원 청구가 정리된 뒤 원고는 2018년 8월 30일 대물소송을 제기해 요트를 직접 압류했고, 요트는 사우샘프턴에 압류된 상태였다. 피고는 저당권이 요트가 실제로 매각될 때에만 실행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다투었으나, 2019년 11월 피고 대리인이 사임했고 피고는 2020년 1월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압류 이후 항만위험보험(port risk insurance)료 €99,000, 검사·유지관리비 £103,197.26, 계류·전기비 £98,554.33, 저당권자이익보험(mortgagee interest insurance)료 €5,508.82를 지출했다.

판결 요지

① 피고가 재판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PR 39.3(1)에 따라 피고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고, 정식 연기신청도 없고 재판이 오래전 지정되어 원고가 준비를 마쳤으므로 연기 사유도 없다고 보았다. 같은 조항에 따라 답변서를 각하했다. ② 다만 해사 대물소송에서는 압류 선박에 대물적 권리를 가진 다른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입증되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답변 해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CPR 61.9(3)(a)(iii), CPR 39 PD 2.2(1)(a)). 이에 원고가 서증과 증인 2명으로 청구를 입증했다. 몰타법상 저당권이 유효하다는 몰타 변호사의 증거도 받아들였다. ③ 저당권 증서 전문의 €500만 한도 문언과 약정증서 제2.1조·제3.1조('원금 €500만과 함께(together with) 이자, 비용 및 추심비용')는 서로 맞지 않으나, 계약의 전문과 본문이 충돌하면 본문이 우선한다는 확립된 원칙(Lewis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에 따라 약정증서가 우선한다. 부속서한도 '원금(principal amount) €500만'으로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어, €500만 한도는 원금에만 적용되고 이자와 추심비용은 한도 밖이다. ④ 대출약정서 제13.2조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즉시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자는 통지일이 아니라 최초 불이행 직후인 2018년 1월 18일부터 연 6.625%(제3차 변경서한의 3.625% + 대출약정서 제8.3조의 가산금리 3%)로 계산하며, 원고가 일 단위 복리 대신 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양보다. 2020년 1월 15일 기준 이자 €713,528.02는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⑤ 검사·유지관리비와 전기비는 요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고, 보험료는 요트에 대한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회수를 가능하게 하므로, 모두 약정증서상 '추심비용'에 해당한다(약정증서 제6조도 보험으로 담보를 보호할 저당권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법원은 수정 청구원인서(Amended Particulars of Claim)의 청구액대로 판결하고, 요트의 감정·매각 명령 등 부수 명령은 판결 선고 때 다루기로 했다.

주요 쟁점

  •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해사 대물소송에서 법원은 답변서를 각하한 뒤 청구 입증 없이 판결할 수 있는가
  • 저당권 증서 전문(recital)의 €500만 한도 문언과 약정증서 본문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며, 한도는 원금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자·추심비용까지 포함하는가
  • 이자는 기한이익상실 통지일과 최초 불이행일 중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 압류 중 요트에 대한 보험료, 검사·유지관리비, 계류·전기비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추심비용(costs and expenses of collection)'에 해당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 해사법원의 대물소송에서는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가 각하되더라도, 압류 선박에 대한 다른 대물 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가 서증·증인으로 청구를 입증해야 한다.
  • 저당권 증서(표준양식)와 부수 약정증서의 문언이 어긋나면 전문보다 본문이 우선하므로, 담보 한도를 '원금'에만 둘지 원리금 전체에 둘지 두 문서에서 일관되게 적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together with' 문언과 부속서한의 'principal amount' 표현이 결정적이었다.
  • 압류 후 저당권자가 지출한 항만위험보험료, 저당권자이익보험료, 검사·유지관리비, 계류·전기비는 송장과 증언으로 입증되면 '추심비용'으로 저당권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통지 없이 즉시 변제기 도래'로 되어 있으면 지연이자는 통지일이 아니라 최초 불이행 직후부터 계산된다.
  • 제3자(관계회사) 대출의 추가 담보로 설정된 선박저당권도 대물소송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선박 등록국법(몰타법)상 저당권의 유효성은 해당국 변호사의 증거로 입증되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