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충돌소송에서 송달확인서 미제출 시 궐석판결 허용 여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Hull 항 Albert Dock에 무인·무동력 상태로 계류 중이던 유조선 TECOIL POLARIS를 조선 중이던 POSEIDON이 들이받은 사건에서, 피고 선주가 송달확인서(acknowledgment of service)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가 궐석판결을 신청했다. 해사등록관(Admiralty Registrar)은 CPR 61.9가 충돌소송의 송달확인서 미제출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공백(lacuna)이 있으나, 법원의 고유관할 또는 CPR Part 12에 따라 궐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CCTV 영상 등으로 POSEIDON의 단독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비·휴항손실 등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P&I 보험자에게 한 Part 36 청약에는 CPR 36.17의 비용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
원고 Tecoil Shipping Ltd는 2,821 DWT 유조선 TECOIL POLARIS의 등록선주이다. 이 선박은 2018년 6월 6일 서류·설비·선원 관련 법정 요건 위반으로 해사연안경비청(MCA)에 억류되었고, 6월 12일 Hull의 Albert Dock 계류선석으로 이동했다. 6월 21일에는 선급이 상실되고 선체보험(H&M) 담보도 없어진 상태였다. 2018년 7월 18일 22시 05분경 무인·무동력으로 좌현을 안벽에 대고 계류 중이던 TECOIL POLARIS의 우현을, 선석으로 조선 중이던 연구선 POSEIDON의 좌현이 들이받았다. 충돌 장면은 항만당국의 CCTV에 녹화되었다. POSEIDON의 P&I 보험자 Lodestar Marine은 2018년 8월 3일 미화 200,000달러의 보증장(letter of undertaking)을 제공했다. 이 보증장은 총액 미화 500,000달러를 한도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Lodestar는 이후 추가 담보 제공을 거절했다. 원고는 2019년 6월 28일 POSEIDON 선주를 상대로 대물소송(claim in rem)을 제기하고, 7월 1일 소장을 선체에 부착하는 방식(PD61 para 3.6(a))으로 송달했다(송달 간주일 7월 3일). 피고는 송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자 측 Clyde & Co는 피고 선주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고는 2019년 12월 18일 손해액 산정을 전제로 한 궐석판결을 신청했다. 아울러 소장에 피고를 'M/T POSEIDON'의 선주로 잘못 표시한 오기를 CPR Part 17에 따라 정정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1월 14일 이를 허가했다.
판결 요지
(1) 관할: CPR 61.9(1)은 충돌소송 이외의 대물소송에만 적용된다. 61.9(2)는 충돌진술서(collision statement of case)를 제출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충돌진술서 미제출을 이유로 궐석판결을 구하는 경우만 규정한다. 따라서 송달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충돌진술서 제출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두 조항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규칙에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i)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고유관할(inherent jurisdiction)로, 또는 (ii) 그러한 고유관할이 없더라도 CPR Part 12(12.3)에 따라 궐석판결을 할 수 있다. CPR 12는 다른 규칙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해사법원 사건에도 적용되며(CPR 2.1, 58.3, 61.1(3)), 이를 배제하는 것은 소송의 기본목적(overriding objective)에 반한다. 다만 61.9(3)에 따라 소장 송달증명서와 청구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은 이 공백이 61.9의 입안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문구 수정을 제안했으나, 이는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소관이라고 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충돌진술서를 제출하면 61.9(2)의 문언에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법원 명령에 따라 2020년 1월 15일 충돌진술서를 제출했다. (2) 청구의 입증: 대물소송의 궐석판결에서는 법원이 납득할 정도로 청구를 입증해야 한다. 원고의 충돌진술서와 CCTV 영상에 비추어 충돌이 발생했고 POSEIDON에 단독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3) 손해액: 검사비 £7,283.06, 가스프리·밸러스트탱크 개방비 £430, 검사 중 대리점·도크 사용료·텐더 비용 £16,770이 인정되었다. 수리비는 Brookes Bell 보고서에 따라 입거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계류 상태 수리 견적인 £70,622에 도장비 £5,000을 더한 £75,622로 정했다. 수리기간 중 추가비용 £18,928.35도 인정했다. 휴항손실(운임손실)은 1일 €3,556.08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선박이 이미 억류 중이었고 원고의 자금 부족도 사용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5주(35일)만 인정하여 €124,462.80으로 산정했다. 합계 £119,033.41과 €124,462.80이다. 이자는 충돌일부터 연 4%이고, 소송비용 £105,584.50은 전액 인정했다. (4) Part 36 청약: 청약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P&I 보험자 Lodestar에게 이루어졌다. CPR 36.5는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에게 청약할 것을 전제한다. 또한 파운드·유로로 나뉜 청약 전체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236,511.18로, 판결액 £222,997.19보다 많아 판결이 청약보다 유리하지 않다. 따라서 CPR 36.17의 비용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피고가 송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물 충돌소송에서 CPR 61.9가 원고의 궐석판결을 막는지, 아니면 법원의 고유관할이나 CPR Part 12에 따라 궐석판결이 가능한지
- 대물소송의 궐석판결에서 청구를 법원이 납득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요건(CPR 61.9(3))과 충돌 과실의 입증 방법
- 수리 견적이 둘 이상일 때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리비(입거 여부·도장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충돌 전부터 억류 중이던 선박에 대해 휴항손실(loss of use)을 인정할 기간과, 원고의 자금 부족(impecuniosity)이 미치는 영향
- 소송당사자가 아닌 P&I 보험자에게 한 청약과, 통화를 나눈 분할 청약이 CPR 36.17의 비용 효과를 갖는지
실무적 시사점
- 잉글랜드 해사법원에서 피고 선주가 송달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충돌 원고는 궐석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궐석판결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등록관은 원고가 피고의 송달확인서 없이도 충돌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CPR 61.9(2)의 문언에 들어가는 방법도 제시했다. 실무상 궐석판결을 신청할 때 충돌진술서를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대물소송의 궐석판결은 일반 궐석판결과 달리 청구를 입증해야 한다. 충돌 사실과 피고 선박의 과실, 손해액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항만 CCTV 영상이 과실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 P&I 보험자가 선주를 대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보험자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보험자에게 한 Part 36 청약은 CPR 36.17의 비용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청약은 피고나 피고가 선임한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 통화를 나눈 Part 36 청약은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지만, 비용 효과가 생기는지는 판결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전체 금액을 비교해 판단된다.
- 충돌 전에 이미 억류·선급 상실 상태였던 선박은 휴항손실이 합리적인 수리기간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 수리 지연이 원고의 자금 부족 때문이라면 그 기간의 손실은 충돌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위험이 있다.
- 피해 선박에 대한 P&I 보증장의 추가 담보 조항이 있어도 보험자가 추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물소송으로 진행되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