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소송 화해제안의 상소심 비용 효력과 재배분 상소허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ALEXANDRA 1과 EVER SMART 충돌사건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재배분한 본판결에 이은 부수 판결(consequential judgment)이다. 법원은 대법원 상고 전에 한 60:40 화해제안은 대법원 비용에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1심 전에 한 CPR 61.4 제안은 항소심(Court of Appeal) 비용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집행정지(stay of execution)를 허가하고 상소허가(permission to appeal)는 세 가지 이유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법원은 2022년 2월 8일 본판결([2022] EWHC 206 (Admlty))에서 ALEXANDRA 1과 EVER SMART 사이 충돌의 책임을 ALEXANDRA 1에 유리하게 70:30으로 배분했다.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심(2017년 1월 공판)은 80:20으로 배분했고,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2021] UKSC 6)은 EVER SMART 측이 상고한 두 원칙 쟁점, 즉 횡단항법(crossing rules)의 적용 여부에서 EVER SMART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당사자와 대법원의 합의에 따라 과실비율 재배분은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이 맡았다. ALEXANDRA 1 선주는 여러 차례 화해를 제안했다. 2015년 10월 23일 70:30, 2016년 8월 10일 60:40(1심 전), 2020년 6월 19일 60:40(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전으로 명시적으로 '대법원 비용 보호 목적'), 2021년 2월 24일 60:40(재배분 심리 전)이다. 1심 및 재배분 심리 비용은 다툼 없이 정리되었다. EVER SMART 선주가 2015년 11월 14일(제안일부터 21일 후) 이후의 ALEXANDRA 1 측 비용 전부와 그 이전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ALEXANDRA 1 선주가 그 이전 EVER SMART 측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남은 다툼은 대법원·항소법원 단계 비용(대법원이 2022년 2월 18일 명령으로 이 법원에 회부), 집행정지, 상소허가였다.
판결 요지
(1) 대법원 비용: 대법원 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 46.1에 따른 재량상 원칙은 비용이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costs follow the event). 대법원에서 논쟁된 쟁점에서 이긴 쪽은 EVER SMART이므로, ALEXANDRA 1을 승소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20년 6월의 60:40 제안은 재배분 결과(70:30)에 의해 '깨지지' 않았다. 다음 이유로 이 제안은 원칙상 대법원 비용에 대한 보호 효력이 있다. ① 충돌소송은 책임을 확정하는 소송이고,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87조에 따라 과실비율 배분은 책임 확정의 필수 부분이다. ② 상소심이 1심의 법리 오류를 인정하면 스스로 과실비율을 재배분하는 것이 통상의 경로다(The Koscierzyna v The Hanjin Singapore). ③ 그러므로 피상소인이 비율을 제시한 화해제안으로 비용 보호를 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④ EVER SMART도 당초 대법원의 재배분을 전제했다. 제안자는 제안의 효력을 해치지 않고 과실 문제를 끝까지('tooth and nail')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제안일부터 21일까지는 EVER SMART가 ALEXANDRA 1 비용의 70%를, ALEXANDRA 1이 EVER SMART 비용의 30%를 부담하며, 그 후의 상고비용은 EVER SMART가 부담한다. (2) 항소법원 비용: East West Corporation v DKBS 1912 사건에서 Brooke LJ는 CPR Part 36에 관해 1심 전 제안은 상소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소심에서 새 제안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추론에 비추어 CPR 61.4(11)(a)(i)의 'all his costs'라는 문언은 1심과 상소심을 함께 보호하는 포괄적(portmanteau) 제안을 허용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 CPR 61.4(12)(d)도 1심 후에 제안이 승낙 가능 상태로 남는다는 의미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2015년 제안이 15개월간 승낙 가능했고 그 거절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했다는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확실성을 중시하는 항소법원의 접근을 따랐다. Samco Europe v MSC Prestige 및 Bristol and West Building Society v Evan Bullock와 긴장 관계가 있더라도 CPR 하의 후행 판례를 따른다. CPR 44.2(4)에 따른 재량으로 같은 결과에 이르자는 대체 주장도 배척했다. 항소심의 쟁점별 승패를 고려했다. EVER SMART가 두 원칙 쟁점과 피항소인 통지(Respondent's Notice)에서 이겼고, ALEXANDRA 1은 속력과 인과적 영향력(causative potency) 쟁점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EVER SMART에게 항소법원 비용의 40%를 인정했다. (3) 집행정지: 기준은 정지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때 어느 당사자에게 부정의의 위험이 있는가이다. ALEXANDRA 1 선주는 자력이 없다(impecunious). 싱가포르 법원에 공탁된 선박 매각대금에는 여러 청구권자가 있어 회수가 불확실하다. 반면 ALEXANDRA 1 측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EVER SMART 측 부정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4) 상소허가: 세 이유 모두 승소의 현실적 가능성(real prospect of success)이 없어 기각했다. 첫째, 이른 시기의 충분한 피항동작(early and substantial action) 의무 위반 시점은 평가관(Assessors)이 조언한 '최적' 시점(C-18)이 아니라, 그런 동작이 아직 '이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법원은 이를 C-13으로 평가했다. 둘째, 상선법 제187조(2)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Jebel Ali 항만관제의 사전 지시, 도선사 대기 사실 등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 요소의 고려는 정당하다. 셋째,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배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The Miraflores and The Abadesa). 손해 기여도는 인과적 영향력의 한 요소다. 70:30 배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주요 쟁점
- 대법원 상고 전에 한 과실비율 화해제안이 상고비용에 관해 '비용은 결과를 따른다'는 일반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상고에서 다툰 쟁점이 과실비율이 아닌 횡단항법 적용이라는 원칙 문제였더라도, 비율 화해제안이 비용 보호 효력을 갖는가
- 1심 전에 한 CPR 61.4(10) 제안이 항소법원 비용에도 미치는가(CPR Part 36 판례와의 유추)
- 1심 전 제안이 불합리하게 거절되었다는 사정을 CPR 44.2(4)의 재량 판단에서 고려해 항소비용을 피항소인에게 지울 수 있는가
- 쟁점별 승패를 반영한 항소법원 비용 비율의 산정
- 판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상소 진행 중 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가
- 충돌 과실비율 재배분(70:30)에 대한 상소허가 여부: 피항선의 의무 위반 시점, 비난가능성 요소의 고려, 배분의 명백한 오류 여부
실무적 시사점
- 영국 충돌소송에서 CPR 61.4 화해제안은 1심(trial) 비용만 보호한다. 항소·상고 비용을 보호하려면 상소 단계마다 새 제안을 해야 한다.
- 상고에서 다투는 쟁점이 횡단항법 적용 같은 원칙 문제여도, 과실비율을 제시한 화해제안은 상고비용 보호에 유효할 수 있다. 원칙 쟁점에서 패소해도 최종 재배분이 제안을 넘지 못하면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1심에서 제안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은 피항소인은 판결보다 낮은 비율로 다시 제안하지 않는 한 종전 제안에서 물러선 것으로 추정된다(East West Corporation 법리 유추).
- 항소비용은 쟁점별 승패와 판결문에서 각 쟁점이 차지한 비중 등을 대략적인 지표로 삼아 비율로 정해질 수 있다.
- 판결 채권자인 선주가 자력이 없고 선박 매각대금에 다른 청구권자가 경합하면, 상대방은 상소 중 집행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1심의 과실비율 판단(인과적 영향력·비난가능성 평가)은 상소심에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횡단항법 적용이 확정되었다고 비율이 반드시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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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