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영국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3-02-27

나용선 조기해지 정산금: 브레이크 비용과 패소 소송비용 산입

[2023] EWHC 444 (Comm)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선박 인도 전후로 나뉘는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의 조기해지 정산금(Termination Sum) 계산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인도 전 지급분의 브레이크 비용(Break Costs)에는 마진(Margin)을 넣지 않고, 예치금리는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알아보아 주요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로 정한다고 보았다. 또 임대인이 패소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수를 부정한 소송비용은 계약상 비용조항으로도 정산금에 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임차인(Havila Kystruten AS 등, 원고)과 임대인(STLC Europe Twenty Three Leasing Limited 등, 피고) 사이에 'Polaris'와 'Pollux' 등 선박에 관한 나용선계약이 있었다. 판사는 앞선 2022년 12월 8일 판결과 2022년 12월 16일 명령(16 December Order)으로 해지사유(Termination Event)의 발생을 인정하고, 임차인이 제28조·제2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용에 관해서는 임차인을 실질적 승소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 비용의 80%(교차 신청·신속처리 신청)와 90%(가처분 연장 신청)를 부담하게 하고 £230,000의 선지급(payment on account)을 명했다. 이 명령에 항소 허가 신청은 없었다. 이후 12월 16일 명령의 신청권 유보(liberty to apply)에 따라 '전체 정산금(Global Termination Sum)' 계산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쟁점은 두 가지다. (1) 브레이크 비용 정의 중 (a)항에 인도 전에도 마진(연 4.7%)을 넣는지, (b)항의 예치금리는 객관적 기준인지 임대인이 실제로 얻는 금리인지. (2) 국제 제재가 부과된 뒤 임대인이 들인 소송비용을 제7조(비용·경비)의 손실(Losses)이나 제28.2조의 '해지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발생한 실비'로 정산금에 더할 수 있는지. 일부 선박은 아직 튀르키예 조선소에 있어 인도 전이었다. 임대인 측은 제재 대상이거나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였다.

판결 요지

(1) 마진 쟁점: (a)항은 인도 전 지급(Prepaid Purchase Price)과 인도 시·인도 후 지급(Outstanding Charter Hire Principal)을 '또는 (해당하는 경우)(or (as applicable))'로 나누어 서로 배타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인도 전에는 마진이 지급되지 않고 인도 전 마진(Pre-delivery Margin)은 '이자'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받았어야 할(should have received)' 금액에 마진은 들어가지 않는다. 답은 '아니오'다. (2) 예치금리 쟁점: 순수하게 임대인이 실제로 얻는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인이 일부러 낮은 금리를 택해 상대방의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 제한이 필요하다. 적용 금리는 '해당 예치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주요 은행들과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알아보아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다. 지급일과 예치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금리는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받은 Barclays 은행의 익일물 0.45% 견적은 그것이 가장 높은 금리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3개월 이하 기간의 금리가 없다면 1년물보다 익일물이 더 적절한 기준이라고 덧붙였고, 임대인이 제재로 계좌가 동결되어 더 긴 예치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3) 소송비용 쟁점: 기판력(res judicata)·쟁점 차단효(issue estoppel)·병합(merger)에 따른 차단 주장은 배척했다. 12월 비용 결정은 CPR Part 44에 따른 비용 배분이라는 절차적 재량 판단이었고, 계약상 회수권은 다투어지지도 판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Henderson v Henderson 남용(abuse of process)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했지만 이를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계약 해석상 해당 소송비용은 문언상 '관련하여'라는 연결성은 갖추었으나, 당사자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회수를 예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계약의 합의 기반과 정반대이고, 당사자들이 제44조로 잉글랜드 법원에 전속관할을 합의하여 Senior Courts Act 1981 s.51와 CPR Part 44의 비용 체계에 들어갔다. 승소자도 비용명령을 넘어 손해배상으로 비용을 보충할 수 없다(Berry v British Transport Commission 등). 따라서 제7조와 제28.2(b)(vii)·(c)(viii)조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수를 부정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CPR 44.5에 따른 사정(査定) 문제는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소송 자체의 비용이나 제재 영향에 관한 법률자문 비용 같은 다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 다만 연결성 입증과 합리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남은 다툼은 서면으로 따로 판단한다.

주요 쟁점

  • 나용선계약상 브레이크 비용 정의 (a)항에, 선박 인도 전 지급된 경우에도 마진을 포함해야 하는가
  • 브레이크 비용 정의 (b)항의 '주요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예치금리는 객관적 기준인가, 임대인이 실제로 얻는 금리인가
  • 임대인이 패소하여 법원이 최종 비용명령으로 회수를 부정한 소송비용을 계약상 비용조항(제7조)이나 해지 관련 실비(제28.2조)로 정산금에 더할 수 있는가
  • 앞선 비용명령이 계약상 비용 청구를 기판력·쟁점 차단효·병합·Henderson v Henderson 남용으로 차단하는가
  • 임대인이 제재 대상이라는 사정이 예치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박금융형 나용선계약에서 인도 전·인도 후 지급을 '또는 (해당하는 경우)'로 나눈 정산 조항은 서로 배타적으로 해석된다. 인도 전에 지급되지 않는 마진은 브레이크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 '얻을 수 있는(would be able to obtain)' 같은 예치금리 문언에는 객관적 제한이 붙는다. 임대인은 실제 받은 견적 하나가 아니라, 주요 은행들을 합리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 예치기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를 입증해야 한다.
  • 제재로 계좌가 동결되는 등 임대인 쪽의 주관적 사정은 예치금리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 넓은 비용보전 조항('in connection with')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이 회수를 최종적으로 부정한 소송비용은 계약상 비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비용을 계약으로 회수하려면 명확한 문언이 필요하다.
  • 법원은 비용명령에 따른 차단 법리(기판력·병합 등)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범위는 상급심에서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약상 비용 청구 의사가 있으면 비용 심리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유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