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 내부 헤지 이익의 손해배상 공제 여부와 항소심 신주장 불허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항해용선계약 위반(적재 지연)으로 용선자 Vitol의 원유 매입가격이 상승한 사안에서, 선주 Rhine은 Vitol 내부 스왑(internal swap) 이익을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원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회피된 장부 헤지(avoided book hedge)' 주장은 원심에서 하지 않은 사실인정과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Vitol은 2020. 3. 27.자 항해용선계약으로 Rhine이 선체용선 외 운항선주(disponent owner)인 MT DIJILAH를 용선하여 서아프리카에서 극동으로 원유를 운송하게 했다. 선박은 선체용선자에 대한 제3자 채권으로 연료·선용품이 압류되어 2020. 4. 30. 가나 Takoradi 묘박지에 억류되었다가 5. 7. 담보 제공 후 출항했고, 두 번째 선적항 Djeno(콩고)에서 5. 12. 약 920,000 bbls 적재를 마쳤다. 선하증권 3통은 모두 5. 12.자로 발행되었다. 원심은 억류가 없었다면 5. 6. 적재 완료 및 선하증권 발행이 되었을 것이라 보고 Rhine의 용선계약상 책임을 인정했다(이 부분은 항소 대상 아님). Vitol의 TOTSA로부터의 FOB Djeno 매입가격은 선하증권 일자 후 5개 공표일의 Platts Brent Dated 평균가에서 US$4를 뺀 금액이었고, 지연 기간 중 지수 상승으로 Vitol은 US$3,674,834를 추가 지급했다. 계열사 Vitol Asia에 대한 CIF Qingdao 매도가격은 ICE Brent 선물 지수 기준이라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Vitol은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Vista에서 포트폴리오 1037645(645)와 1038101(101) 사이에 내부 스왑을 기장하였고, 지연이 예상되자 스왑 가격결정일을 롤링(roll)하여 645에 US$2,871,971의 이익(101에는 상응 손실)이 기록되었다. 외부 제3자와의 헤지는 없었다. Rhine은 손해가 US$802,863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Popplewell LJ 판결, Asplin LJ·Underhill LJ 동의). ① 원심 판단 승인: 외부 제3자와의 헤지였다면 그 이익은 합리적 손해경감(mitigation)으로 얻은 이익이자 회피된 손해(avoided loss)로서 공제되어야 하지만(이 점은 Vitol도 다투지 않음), 동일 법인 내 포트폴리오 간 내부 스왑과 그 롤링은 위험을 회사 내부에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로서의 Vitol의 손해를 메우지 않는다. 회사는 자기 자신과 계약할 수 없다(Bremer v Toepfer). 또한 Vista 내에서 위험을 상쇄한 다른 실물거래는 TOTSA 매입을 헤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Rhine의 위반으로 인해 체결된 것도 아니어서 제3자 간 행위(res inter alios acta)에 해당한다. Rhine의 항소대리인은 이들 판단을 다투지 않았다. ② 신주장 불허: 위반이 없었다면 Vitol이 반대방향 위험에 대해 외부 장부 헤지를 매입했을 것이고 그 손실이 회피되었다는 새 주장은 (a) 반대방향 가격위험이 위반으로 생긴 위험과 정확히 반대일 것, (b) Vitol이 그 위험을 투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헤지했을 것, (c) 회피된 손실이 내부 롤링 이익과 같은 금액일 것이라는 세 요소 모두에 관해 원심이 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요하고, Vitol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현실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Singh v Dass 등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없다. 변론요지(pleading)의 '헤지 약정' 문언도 Vitol이 갖지 않은 가정적 헤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③ 회피된 장부 헤지 손실이 부수적 이익(collateral benefit)으로서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필요한 사실인정이 없고 결론에 불필요하므로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방론).
주요 쟁점
-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한 매입가격 상승 손해에서 용선자 법인 내부 포트폴리오 간 스왑(내부 헤지) 이익을 공제해야 하는가
- 외부 제3자와의 헤지 이익이 손해경감(mitigation) 또는 회피된 손해(avoided loss)로서 공제되는지와 res inter alios acta 예외의 관계
-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에서 위험을 상쇄한 다른 실물거래가 손해 감축 사유가 되는가
-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된 '회피된 장부 헤지' 주장을 허용할 수 있는가(새 증거·사실인정 필요성)
- 원심 변론요지(pleading)의 범위가 신주장을 포함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상 용선계약 위반 손해배상에서 외부 제3자와의 헤지 이익은 손해경감 이익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동일 법인 내부 포트폴리오 간 기장에 불과한 '내부 헤지'는 손해를 감축하지 않는다.
- 원자재 트레이더가 선하증권 일자 연동 가격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선박 지연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용선계약 위반 손해로 청구될 수 있으며, 선주 측은 외부 헤지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 회피된 손해 또는 손해경감 이익의 공제 여부는 사실상 인과관계(but for)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Swynson·The New Flamenco가 보여주듯 법적 인과관계와 부수적 이익(collateral benefit) 문제가 별도로 검토된다(본 판결은 장부 헤지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
- 손해 감축 논리는 1심에서 전부 제기해야 한다. 가정적 상황(counterfactual)에 기초한 새 이론을 항소심에서 내세우는 것은, 상대방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전문가 보고서와 1심 변론에서 주장 범위를 좁히면(예: 특정 포트폴리오 이후의 위험 이동은 무관하다는 입장) 이후 그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사실상 봉쇄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