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06-06

충돌 근접사고 소송에서 주기관 고장 관련 특정문서개시 명령

[2024] EWHC 2106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Christos Theo'호 선주가 'Aliki'호 선주를 상대로 낸 충돌 소송(collision action)의 중간절차 판결이다. 해사법원 Master Davison은 Christos Theo호에 주기관 또는 주기관 제어시스템 고장이 있었다는 일응의 사안(prima facie case)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특정문서개시(specific disclosure)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고, 전문가 질문 문안은 피고안을 채택했으며, 원고의 추가정보(further information) 신청은 기각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hristos Theo'호 선주, 피고는 'Aliki'호 선주이다. 근접사고(near miss)가 나기 직전 몇 분 동안 Christos Theo호 선원들은 주기관을 후진(astern)에 넣으려고 일곱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닻을 투하해 선박을 '격렬하게(violent stop)' 멈춰 세웠고(선장의 표현), 이것이 선박 손상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전 기관제어실에서는 관련 경보가 23개나 울렸고, 그중 하나는 사고 20분 전에 울린 조속기(governor) 시스템 경보였다. 원고는 고장을 부인하며 주기관이 후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회전수가 후진 가능 수준 아래로 떨어져야 후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선장은 대수속력도 약 5노트까지 줄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관관리시스템 문서(4.3.2.2항)에는 기관 회전수가 22 RPM 이하이면 후진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사고 당일 11:11:16부터, 즉 근접사고 약 15분 전부터 그 상태였다. 피고는 충돌 답변서(collision reply)에서 조속기 시스템 또는 시동 시스템의 고장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특정문서개시를 신청했고, 원고는 추가정보를 신청했으며, 해양기관 전문가에게 던질 질문의 문안을 두고도 다툼이 있었다. 이 선박은 이번 항해를 마친 뒤 5년 정기검사(special survey)를 위해 입거할 예정이었고, Great Bitter Lake에서는 기술자 5명과 Nikos Artavanis가 선박에 승선했다.

판결 요지

세 쟁점 모두 피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1) 특정문서개시: 법원은 신청 문서를 세 범주로 나누었다. ① 사고를 기록·보고·조사한 문서, ② 주기관·공기시동장치·제어시스템의 과거 문제를 보여 주는 문서, ③ 공장 설정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선박별 매뉴얼이다. ③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대하지 않았고, 범위를 제조사까지 넓히는 것도 다툼이 없었다. ①·②에 대한 원고의 일반적 이의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문서는 고장이 있었는지 자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가 과실비율(apportionment)을 주장해야만 관련성이 생긴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또 문서개시를 미룰 이유가 없고, 이 신청은 탐색적 문서개시(train of inquiry disclosure)나 증거 낚시(fishing expedition)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원고가 '연기 나는 총(smoking gun)'을 내민 셈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 Christos Theodorou가 검색 결과 문서가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로 믿지 않았다. 일부 항목(10·13)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일부(11)는 틀리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고 측 전문가 Shortall의 증거가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추가 검색을 명하고, 검색 결과가 없거나 문서가 원고의 점유·지배에 없으면 문서개시 진술서(disclosure statement)를 내도록 했다. 개별 항목으로는 정식 기관실 벨북(item 2), 이메일에 한정되지 않는 사고 관련 교신(item 3), 내부조사보고서(item 20)를 명했다. item 20에 대해서는 기국 사고보고서가 ISM 코드를 충족하지 않아 그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관실 결함목록(item 13), 기관사 작업일지·인수인계서와 기술부 이메일(items 9·10·12), 수리기록(item 11), 기관제어·공압제어 시스템의 예비품 목록(items 14·15), 정비기록(items 16·23~27), 텔레그래프 로그의 첫 두 쪽(item 22)도 개시하도록 했다. 반면 사진(item 8)은 고장이 사진에 찍힐 성질이 아니어서 신청이 추측에 기댄 것이라며 기각했다. 예비품 관련 발주서·청구서 등도 예비품 목록에 더할 것이 거의 없다며 명하지 않았다. (2) 전문가 질문: 처음에 원고도 동의했던 피고안을 채택했다. 전문가가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실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고, 주기관 고장 여부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3) 추가정보 신청: 피고의 충돌 사건진술서(Collision Statement of Case) 명세 5~9항은 법원 명령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원고의 신청은 논쟁적이고 반대신문에 해당하며, 이를 받아들이면 Rule 61.4와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 4항, 그리고 Panamax Alexander 사건에서 Andrew Baker J가 한 언급의 취지를 넘게 된다고 했다. 이런 문제는 본안에서 다룰 일이라고 하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in any event) 피고가 부담받되, 사건 종결 시 상세 산정(detailed assessment)을 거치도록 했고, 원고에게 비용 가지급금(interim payment) £70,000을 명했다.

주요 쟁점

  • 충돌 소송에서 상대 선박의 주기관 고장을 다투는 당사자가 과거 결함·정비·수리 기록의 특정문서개시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비율 주장을 구체화하기 전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 원고가 '검색했으나 문서가 없다'고 진술할 때 상대방 전문가 증거를 근거로 추가 검색과 문서개시 진술서를 명할 수 있는지
  • 기국 사고보고서와 별도로 ISM 코드에 따른 내부조사보고서가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해양기관 전문가에게 고장이 있었는지라는 사실 문제를 묻는 질문 문안이 적절한지
  • Rule 61.4에 따른 충돌 사건진술서의 명세가 충분한데도 추가정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충돌·근접사고에서 기관 고장이 다퉈지면 영국 해사법원은 사고 당시 기록뿐 아니라 과거 결함·수리·정비 기록까지 넓게 문서개시를 명할 수 있다. 단순히 '문서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 법원은 과실비율 주장이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고장 여부 자체와 관련된 문서라면 관련성을 인정했다. 문서개시를 미루려고 과실비율 주장이 미비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 기국에 낸 사고보고서는 ISM 코드상 내부조사보고서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사는 내부조사보고서의 작성 여부와 보존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 자기 측 소송 주장이 객관적 자료(기관관리시스템 매뉴얼, 해상시운전 기록, 경보 기록)와 어긋나면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솔직성 부족(lack of candour)'을 지적할 수 있다. 비용 가지급금 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추가정보 신청을 상대방에 대한 반대신문처럼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충돌 사건진술서가 '패를 공개하는(cards on the table)'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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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