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econ 2001 제29조: 선주는 해지 시 현재 항구에서 선박을 회수해야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BIMCO Barecon 2001 나용선계약 제29조의 회수(repossession) 조항을 해석한 영국 항소법원 판결이다. 항소법원은 용선계약이 해지될 때 선박이 항구에 있으면 선주는 그 항구에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 항구에서 선박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주에게 편리한 항구 또는 장소(a port or place convenient to them)'라는 문구는 선주가 원하는 먼 항구를 고르는 권리가 아니라 보충 규정(fall-back)이라고 하여 선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13년 2월 11일자 수정 Barecon 2001 양식의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에 따라 크로아티아 조선소 Brodotrogir DOO(BDOO)가 건조한 49,708 DWT 화학제품·석유제품 운반선 SONGA PRIDE가 용선되었다. 계약은 2013년 12월 17일 선주(Kairos Shipping II LLC, BDOO와 실질 소유주가 같은 마셜제도 특수목적법인)와 용선자(Songa Product and Chemical Tankers III AS)에게 경개(novation)되었고, BDOO가 선주 채무를 보증했다. 선박은 2016년 12월 23일 인도되었다. 2020년 10월 16일 스플리트 상사법원이 BDOO의 구조조정계획과 파산 전 합의를 인가하자, 용선자는 이것이 제28조(d)(도산 사유)의 해지 사유라며 2021년 5월 14일 캘리포니아 Stockton항에서 양하를 마친 직후 계약을 해지하고 선주에게 회수를 통지했다. 선주는 Stockton에서 회수하기를 거부하고 BDOO 조선소가 있는 Trogir까지 선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대치 기간에 비용을 줄이려고 선박을 멕시코로 옮겼고, 용선자는 2021년 8월 16일 이의를 유보하고(under protest) Trogir행 항해를 시작했다. 37일 항해 뒤 2021년 9월 20일 용선자가 지브롤터에서 선박을 압류했고, 선주는 2022년 1월 7일 지브롤터 대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뒤 선박을 인수했다. 용선자는 LMAA 중재에서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US$2,190,277.81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예비적으로 무상수치인(gratuitous bailee) 지위에 따른 비용 청구). 중재판정부는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제29조가 선주에게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은 한 자신에게 편리한 장소를 고를 권리를 준다고 해석하여 Trogir가 객관적으로 편리한 장소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용선자에게는 US$721,045.08만 인정했다. 용선자의 1996년 중재법 제69조 법률문제 항소에서 Pelling KC 판사(Commercial Court)는 2024년 12월 13일 반대 해석을 채택해 항소를 인용하고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환송했으며, 선주가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 Phillips 판사가 주된 의견을 썼고 Nugee 판사와 King 판사가 동의했다(만장일치). (1) 선주의 세 가지 항소이유는 모두 배척되었다. 원심은 제29조를 이 사건 사실에 한정해 해석하지 않았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과 용선자에게 '매우 불리한(highly prejudicial)' 결과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며, Stockton에서 회수하는 것이 Trogir까지 항해시키는 것보다 빠르다는 판단은 중재판정부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했다(reasonably practicable)'고 인정한 사실에 이미 들어 있다. (2) 나용선계약의 성격상 대부분의 해지가 용선자 귀책일 것이라는 이유로 제29조를 선주에게 유리하게 읽을 수는 없다. 제28조는 양 당사자의 채무불이행·도산과 전손을 모두 하나의 회수 체계로 다루기 때문이다. BIMCO 해설서(Explanatory Notes)가 말하는 '선주 지위 강화'는 회수 체계와 무상수치 의무의 도입을 가리킬 뿐이다. (3) 해지되면 용선료, 운항·유지·보험·면책 의무가 즉시 끝나므로, 선주는 첫 기회인 현재 항구(항해 중이면 다음 기항항)에서 회수할 권리를 갖고, 용선자는 그때까지 무보수 수치인으로 선박을 관리한다. 그 대가로 선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야 한다. (4) 제29조는 선주에게 회수 장소 지정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또는 다음 기항항'은 선택지 목록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 선박이 항구에 있는지 항해 중인지를 반영한 것이다. 제1문의 회수 권리와 제3문의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대리인을 승선시킬 의무는 하나의 체계로 읽어야 한다. '선주에게 편리한 항구 또는 장소'는 현재 또는 다음 기항항이 회수에 편리하지 않을 때 쓰는 보충 규정이다. (5) 용선자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현재 항구에서 먼 항구까지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항해할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묵시적 의무는 선주가 회수 권리를 행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할 의무를 다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의 항해에 그친다. 따라서 해지 때 선박이 항구에 있으면 선주는 회수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 항구에서 회수해야 하며, 항소법원은 원심 판단을 대체로 그 이유대로 유지했다.
주요 쟁점
- Barecon 2001 제29조의 'at her current or next port of call, or at a port or place convenient to them'은 선주에게 비합리적·자의적이지 않은 한 원하는 장소에서 회수할 권리를 주는가, 아니면 현재 항구에서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가
- 제29조 제1문의 회수 권리와 제3문의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대리인 승선 의무의 관계
- 해지 후 무상수치인(gratuitous bailee)인 용선자에게 선주가 지정한 먼 항구까지 항해할 묵시적 의무가 있는가
- 나용선계약에서 해지는 주로 용선자 귀책이라는 상업적 배경이나 BIMCO 해설서를 근거로 조항을 선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 원심(제69조 항소)이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인정했는가
실무적 시사점
- Barecon 2001 계약이 해지되고 선박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항구에 있으면, 선주는 그 항구에서 회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자기 조선소 등 먼 항구까지 항해를 요구할 수 없다.
- 선주가 부당하게 먼 항구를 고집하면 제29조 위반이 되어, 그 사이 용선자가 들인 선원비·운항비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 선주가 현재 항구에서 대리인을 승선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다투려면 그 소요 기간을 증거로 내야 한다. 원심은 선주가 그런 증거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제29조가 요구하는 것은 선원 전체가 아니라 '권한 있는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한 명의 승선이며, 승선한 때 회수된 것으로 본다.
- 제29조는 어느 당사자의 귀책이든, 전손이든 하나의 체계로 적용되므로, 선주 쪽에서 도산 사유가 생겨 용선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선주에게 장소 선택권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지정권과 항해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해 두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