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국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5-07-10

무권리 인도 보증장(LOI)상 수출자의 비공개 본인 책임 부정·영국 관할 불인정

[2025] EWCA Civ 876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선하증권 원본 없이 인도하기 위해 항해용선자 TPT Shipping Ltd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보증장(LOI)에 대해, 선주가 뉴질랜드 수출자들을 비공개 본인(undisclosed principal)으로 보고 영국 법원 관할을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Shipping이 용선계약과 LOI 모두에서 본인으로 행위했다는 수출자 측 주장이 더 나은 논거(good arguable case)라고 보았다. 또 비공개 본인 책임은 대리인의 실제 대리권(actual authority)을 전제로 하므로 표현대리(ostensible authority)에 기한 금반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항소인 Berge Bulk Shipping PTE Ltd는 COSMOS HARMONY호와 TS INDEX호의 재용선 선주(disponent owner)이다. 두 선박은 뉴질랜드 회사 TPT Shipping Ltd(이하 'Shipping', 현재 도산)에 항해용선되어 뉴질랜드에서 인도 Kandla로 원목을 운송했다. 원목은 수출자들(Taumata, Tiaki, OTPP)의 판매대리인 TPT Forests Ltd(이하 'Forests')가 Amrose Singapore Pte Ltd에 매도한 것이었다. 용선계약 Clause 67은 선하증권 원본이 없을 때 용선자가 국제 P&I 그룹 양식의 LOI를 용선자 명의로만 발행하도록 정했다. 선하증권 원본이 양하항에 도착하지 않자 Shipping은 Forests의 승인을 받아 자기 명의로 항소인에게 LOI를 발행했다(COSMOS HARMONY 건은 2020.1.16.). 그러나 Forests는 수출자와 맺은 대리계약(Agency Agreement) Appendix 2의 승인요청(RFA)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출자나 그 관리인 Manulife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대리계약 clause 5.2.1은 두 경우를 구분했다. (c)항은 Forests가 수출자를 대리해 용선하는 경우이고, (f)항은 Shipping이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대리 표현이 없었다. 화물은 선하증권 원본 없이 Amrose에 인도되었다. 이후 Amrose의 금융기관들이 선박을 압류하고 오인도(misdelivery)를 주장하면서 LOI 연쇄 청구가 이어졌다. 항소인은 수출자들이 LOI상 Shipping의 비공개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LOI의 영국 관할조항에 기해 CPR 6.33(2B)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송달했다. 원심(Christopher Hancock KC, [2024] EWHC 2371 (Comm))은 관할을 부정했다. XING ZHI HAI호 관련 Yangtze의 청구는 항소되지 않았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 Males LJ가 판결 이유를 쓰고 Falk LJ와 Zacaroli LJ가 동의했다. (1) 관할 요건인 good arguable case는 Clifford Chance v Société Générale의 정식화에 따른다. 비공개 본인 법리에서는 명의인이 본인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통상의 민사 증명기준(balance of probability)으로 깨뜨릴 수 있다. 'convincing proof'는 가중된 증명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행위로부터 대리관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면, 그 행위가 대리관계와만 양립하고 다른 관계와는 양립하지 않아야 한다(The Magellan Spirit 지지). (2) Shipping 설립의 목적은 용선 위험을 Shipping에 격리(ring fence)하여 Forests뿐 아니라 수출자도 보호하는 것이었다. 대리계약 clause 5.2.1(c)와 (f)의 대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Shipping은 용선계약을 본인으로 체결했다는 것이 더 나은 논거이다. Shipping Services Agreement의 'for and on behalf of' 문언, 수출자의 경제적 이해, Shipping의 회계처리 등 항소인 측 사정은 이 결론을 뒤집지 못한다. (3) LOI에 관해서도 Shipping과 수출자 어느 쪽도 대리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Shipping이 Forests의 승인을 구한 것은 송하인의 담보 상실 우려로 충분히 설명된다. Shipping이 구상을 기대할 상대방은 back-to-back LOI를 제공한 Amrose였다. Appendix 2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수출자의 동의는 없다. 이 절차가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4) 원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표현대리 주장(AJU Remicon 원용)은 새로운 쟁점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Shipping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둘째, 비공개 본인 책임은 실제 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하며, 금반언에 따른 의제적 실제 대리권으로 확장될 수 없다. 셋째, 그렇게 되면 비공개 본인과 제3자 관계의 상호성이 깨진다(Playboy 사건). 수출자 측 Respondent's Notice의 선택(election)·청산인 채권승인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CPR 6.33(2B)에 따른 관할 성립에 요구되는 good arguable case 기준
  • 항해용선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한 Shipping이 수출자들의 비공개 본인 대리인으로 행위했는지 여부
  • 선하증권 없는 인도를 위한 LOI를 Shipping이 수출자들의 대리인으로 발행했는지 여부
  • 대리계약상 LOI 승인절차(Appendix 2) 미준수 시 실제 대리권 존부
  • 표현대리에 기한 금반언으로 비공개 본인 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항소심 신규 주장 허용 여부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 없는 인도용 LOI는 명의상 발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배후의 화주·수출자에게 비공개 본인 법리로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
  • 비공개 본인 책임은 대리인의 실제 대리권을 요구한다. 표현대리나 금반언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음이 항소법원에서 확인되었다.
  • 용선자가 위험 격리용 특수목적회사(SPV)이고 도산한 경우, 선주는 LOI 발행인의 신용 외에 다른 보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 새로운 법적 주장을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하면, 원심에서 증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관할 다툼 단계에서도 주장을 처음부터 모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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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