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영국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10-21

전쟁 억류선박의 손해방지비용 일부 인정, 화해계약은 위부 승낙 아님

[2026] EWHC 2700 (Comm)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Mykolaiv항에 억류된 Ithaca Prospect호의 선주가 전쟁위험 보험자에게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한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과 대체보험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선원 관련 비용(US$550,134.52)과 연료유(US$192,000), 선박 출항을 위한 법률비용 일부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으나, 항만비용 에스크로 지급분은 기각했다. 또한 추정전손(CTL) 화해계약은 보험자의 위부(abandonment) 승낙이 아니므로 대체보험료 청구도 기각했다.

사건 개요

원고 Ithaca Prospect LLC(선주)와 Dalex Shipping Company S.A.(관리회사)는 파나마 선적 벌크선 Ithaca Prospect호를 피고 Lloyd's Insurance Company SA 등에 Institute War Risks and Strikes Clauses - Hulls Time 1/10/83(IWSC) 조건(ITCH 1/10/83 편입)의 전쟁위험보험(기간 2021.10.23.~2022.10.23.)으로 부보했다. 선박은 Evomarine Ltd와의 정기용선(time charter trip)에 따라 Mykolaiv의 Nika Tera Terminal에서 염화칼륨(muriate potash) 화물을 선적하던 중, JWC가 우크라이나 수역을 Listed Area로 지정하자 피고들이 2022.2.17. 해지통지(NOC)를 발송하여 2022.3.2. 0시부터 우크라이나 항만 담보가 종료되었다. 2022.2.24. 러시아의 침공으로 항구가 폐쇄되어 선박은 현재까지 억류 중이다. 원고들은 2022.3.2.부터 5.12.까지 대체 전쟁위험보험을 주 단위로 갱신하여 보험료 US$2,285,435.42를 지출했다. 원 선원들이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상 송환권을 행사하여 송환되자 원고들은 현지 선원을 고용하여 기국(PMA)의 최소안전승무증서(SMC) 기준에 맞춰 선박을 냉각계선(cold lay-up) 없이 운용했다. 선주는 2022.4.22.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에 대한 유치권(lien) 행사 및 화물 가압류를 시도했으며, 화물은 2022.4.11. 우크라이나 형사법원에 압류되고 5.30. 군부대 소유로 '국유화'되었다가 12.20. 압류가 취소되었다. 억류 12개월이 된 2023.2.24.(IWSC 제3조 억류조항) 원고들은 위부통지(NOA)를 했으나 피고들은 2023.3.6.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했다. 2023.5.31. 당사자들은 US$16,000,000의 화해계약(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했고, 같은 날 선주가 매도인으로서 Arye Shipping Ltd에 US$2,900,000에 선박을 매각하는 MOA가 체결되었으며 매각대금은 보험자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선주는 MOA에 따라 2023.2.24. 이전 항만비용 청구 담보로 US$300,000를 에스크로에 예치했다. 원고들은 손해방지비용과 대체보험료를 청구했다.

판결 요지

(1) 손해방지비용(ITCH 제13조, MIA 1906 s.78): 손해방지비용을 회수하려면 담보위험의 임박 또는 작동, 비정상적·이례적(unusual and extraordinary) 조치·비용, 적정성과 합리성,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회피·경감하려는 목적, 그 손해가 보험에서 보상될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증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출항 기회가 생기면 선박을 빼내기 위해 선박을 유인·운용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회수 전망이 어둡더라도 결정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한 그 비용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2) 선원 관련 비용(임금, 전쟁 관련 선원 책임, 대리점비, 식료·쓰레기, 전기): 원 선원이 송환권을 행사한 뒤 현지 선원을 고용한 것은 선박이 CTL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례적 조치였다. 용선계약 해지 후에는 계약상 유인 의무가 없었고 Mate's Receipt에도 그런 의무가 없었다. 해지 전이라도 기존 계약상 유인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례성을 부정하는 답이 되지 않는다(The B Atlantic의 판단과 Arnould 참조). 따라서 US$550,134.52 전액을 인정했다. (3) 연료유: 비용은 금전 지출이 아니라 소비에 따른 가치 손실(희생)로도 성립하고, 연료유는 선주 소유였다. 이후 연료유 포함 조건으로 선박을 매각한 사정도 영향이 없다. 시가 증거가 빈약하지만 반대 증거가 없어 US$192,000를 인정했다. (4) 법률비용: 비용이 이중 목적을 가지면 전액 회수되지만, 담보 손해 회피와 무관한 목적의 개별 비용 항목은 회수되지 않는다. 선박 출항 모색을 위한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이고, 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화물 유치권 행사 비용과 우크라이나 당국의 화물 압류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금액은 후속 절차에서 정한다. (5) 항만비용: 2023.5.30. 에스크로 예치는 선박이 이미 CTL이 되어 매각 직전이던 때에 매각을 위해 한 것이므로 손해 회피 목적이 아니어서 기각했다(IWSC의 '금융적 원인' 면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6) 대체보험료: 위부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승낙만으로 일관되게 설명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피고들은 NOA를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그 뒤의 서신에서도 당사자 모두 s.79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다고 이해했다. 화해계약은 비용 부담을 사고일(2022.2.24.)이 아닌 2023.2.24.부터로 정한 상업적 타협이었으므로 위부 승낙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부수적으로, 위부가 승낙되었다면 선박 보호 목적의 대체보험료는 위부를 받은 자에게 이전되는 '소유에 따른 책임(liability of ownership)'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상 '화해된 청구(Settled Claim)'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용선자가 지급한 US$940,513.71은 공제되어 US$1,344,921.71이 남는다고 보았다.

주요 쟁점

  • 전쟁으로 억류된 선박을 출항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선원 비용·연료유가 ITCH 제13조의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에 해당하는가
  • 용선계약상 선주의 유인 의무가 존재하는 기간의 선원 비용도 '비정상적·이례적' 비용으로 볼 수 있는가
  • 소비된 연료유의 가치를 금전 지출 없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 선박 출항, 화물 압류 대응, 화물 유치권 행사 등 여러 목적이 섞인 법률비용 중 어디까지가 손해방지비용인가
  • 선박 매각을 위해 에스크로에 예치한 항만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가
  • 추정전손 화해계약과 보험자 지시에 따른 매각·매각대금 귀속이 위부(abandonment)의 묵시적 승낙에 해당하는가
  • 보험자 해지통지 후 지출한 대체 전쟁위험보험료가 위부 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소유에 따른 책임'인가

실무적 시사점

  • 전쟁·억류 상황에서 선박을 출항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선원 비용은, 선원이 송환권을 행사한 뒤 대체 선원을 고용했다면 용선계약상 유인 의무가 있던 기간에도 이례적 비용으로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 회수 전망이 어둡더라도 선주의 결정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손해방지비용의 성격은 유지된다. 반면 이미 CTL이 확정되어 매각 단계에 들어간 뒤의 지출은 손해 회피 목적이 부정된다.
  • 법률비용은 개별 항목별로 목적을 따진다. 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화물 유치권·가압류 비용은 담보위험의 손해 회피와 무관하여 회수되지 않으므로, 법률자문 의뢰와 청구서 기재(narrative)를 목적별로 나누어야 한다.
  • 보험자가 NOA를 거절한 뒤 화해계약으로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부 승낙이 되지 않는다. 사고일로 소급되는 소유자 부담을 보험자에게 넘기려면 화해계약에 위부 승낙이나 비용 분담을 명시해야 한다.
  • 법원은 부수적으로 대체보험료가 '소유에 따른 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용선자가 보험료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지급한 금액은 공제된다고 보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