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 어선 주기관 사용 중 공기호스 절단 잠수부 사망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잠수작업 보조자와 비상기체통 없이 표면공급식 잠수기 어업을 하던 2.47톤 어선의 선장이 상승줄 위치를 맞추려고 공기호스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으로 전·후진하다가 공기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어 잠수부가 질식·사망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 조종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 행위를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되, 징계 대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청용호는 2002년 건조된 총톤수 2.47톤, 197마력(144㎾) 디젤기관 1기의 FRP 어선으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공현진항 인근에서 잠수기 어업에 사용되었다. 선장과 잠수부 2명이 한 팀으로 조업하였고, 선장은 공기호스를 내어주고 스피커로 잠수부의 호흡소리를 들으며 공기방울이 좌현 선수 쪽에 보이도록 선박을 조종하여 수평거리 약 20∼30미터를 유지하였다. 잠수부는 투구나 마스크 없이 물안경만 낀 채 호흡기를 물고 작업하였고, 공기호스(약 150미터)는 물에 뜨는 재질로 좌현 선미에 사려져 있었다. 잠수작업 보조자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았고, 비상기체통도 지급하지 않았다. 2024. 8. 1. 05:00경 출항하여 05:20경 잠수부가 입수하였다. 06:30경 잠수부가 마을어장을 벗어나자 선장이 올라오라고 교신하였고, 잠수부의 요청으로 좌현 선수에서 상승줄을 내려주었으나 잠수부가 찾지 못하였다. 선장이 공기방울에 맞춰 선박을 전·후진하며 상승줄 위치를 조정하던 중 스피커에서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공기호스를 당겨보니 호스가 선미 추진기 쪽 수중으로 들어가 있었다. 06:37경 공현진항 동방파제로부터 방위 약 122도, 거리 약 0.67마일 해상에서 선장이 공기호스를 끌어당겨 의식을 잃은 잠수부를 부상시켰고, 어촌계장에게 알리고 주변 어선의 도움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우성호 선장이 06:47경 해양경찰 출장소에 신고하고 청용호를 예인하였으나, 잠수부는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08:05경 질식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시정 약 3마일, 풍속 초속 1∼2미터, 파고 0.3미터로 양호하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기압축기·공기통 압력·안전밸브 등 장비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공기호스 일부가 추진기와 타(Rudder)에 뒤엉켜 감긴 채 절단되어 있었던 점에서 선장이 상승줄을 내려주려고 기관을 사용하던 중 호스가 추진기에 걸려 절단되어 잠수부가 질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잠수기 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은 선장·잠수부·잠수작업 보조자 3인 1조 작업과 비상기체통 지급·착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 선박은 보조자 없이 조업하여 선장이 선박 조종과 공기호스 공급 조절을 함께 하느라 호스 관리에 집중할 수 없었고, 비상기체통이 없어 잠수부에게 비상 호흡 수단이 없었다. 표면공급식 잠수기 어업에서 주기관 사용은 호스가 감기거나 절단될 위험이 있어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 사용한다면 미리 잠수부에게 의도를 알리고 호스 방향과 공기방울 위치를 면밀히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하는데, 선장은 호스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사용하였고 이 부적절한 선박 조종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주문은 사고 원인을 '청용호가 잠수작업 보조자 및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을 하던 중 선장이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기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며 잠수부가 질식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하였다.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박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선장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같은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 잠수기 어업 중 주기관 사용 자제, 부득이한 사용 시 잠수부 안전 확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면허의 종류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징계는 정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잠수부 사망의 직접 원인이 공기공급 장비의 이상인지, 주기관 사용 중 공기호스의 추진기 감김·절단인지
- 잠수작업 보조자 미배치와 비상기체통 미지급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 표면공급식 잠수기 어업 중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할 때 기울여야 할 주의의 내용과 그 위반이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어떤 조치(개선 권고)를 할 것인지
실무적 시사점
- 표면공급식 잠수기 어업에서 잠수 중 주기관 사용은 공기호스의 추진기 감김·절단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하면 잠수부와 사전 교신하고 호스 방향·공기방울 위치를 확인하며 조종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 심판원은 법령이 아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지침(3인 1조 작업, 비상기체통 지급)을 선장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형 잠수기 어선 운영자도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잠수작업 보조자를 두지 않은 사정은 선장이 조종과 호스 관리를 겸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과 개선 권고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