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 중 현측문 선원 추락·실종, 선장 업무정지 1개월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어선 부성호에서 가드레일을 떼어 둔 현측문 앞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원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부주의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다만 선장의 작업 안전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구조 행위(후진 기관 사용, 미숙한 조선)도 일부 원인으로 인정했다. 징계는 6급 항해사 업무정지 2개월이 타당하지만, 감경해 1개월로 정했다.
사건 개요
부성호는 총톤수 29톤의 강화플라스틱(FRP) 어선으로, 감포항을 모항으로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한다. 저인망 어구를 원활하게 투망하려고 좌현 난간에 통로(현측문, 이른바 '갯문')를 만들고,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철제 파이프(가드레일)를 달아 추락을 막았다. 가드레일은 양망이 끝나고 다음 투망을 위해 어구를 정렬할 때 떼어 갑판에 놓아둔다. 2024. 10. 21. 이 선박은 선장 포함 8명을 태우고 03:06경 출항해 조업했다. 선장은 20:00경 양망을 마치고 선내 마이크로 "들어갑니다"라고 방송한 뒤 감포항으로 항행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바람 소리 때문에 방송을 듣지 못했고, 가드레일을 뗀 상태로 투망을 준비했다. 20:34경 침로 약 176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하던 중 포항시 영일만 교석초 등표에서 방위 약 039도, 거리 약 8.6해리 해상에서, 현측문 바로 앞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현측문으로 추락했다. 선장은 포항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하고 선박을 후진시켜 접근했다. 하지만 선체가 익수자와 접촉했고, 익수자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구조되지 못했으며 이후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비가 왔고, 바람은 초속 12∼14미터, 파도는 1.5∼2.0미터였다. 실종 선원은 안전줄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방된 현측문 주위에서 투망 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선외로 추락해 발생했다. 다만 선장의 선원 안전 관리·감독 소홀과 익수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조 행위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이유: (1) 실종 선원은 가드레일이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 장구 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작업하다 선체가 흔들리자 추락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지 못했으므로, 이것이 주된 원인이다. (2)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11조 등에 따라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고,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전달 의무와 어로작업 중 안전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말로만 했을 뿐 상세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안전줄·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을 제재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입항 방송을 인지했는지와 가드레일 장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해를 시작했다. (3) 익수자가 생기면 그 현측으로 전타·전진해 프로펠러에서 멀어진 뒤 선회해 접근해야 하며, 소형선에서는 '반원 2회 선회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선장은 후진 기관으로 접근했고, 미숙한 조선으로 선체가 익수자와 접촉해 구조 기회와 시간을 줄였다. 구명부환도 추가로 던지지 않았다. (4) 선장은 경험상 즉시 후진 기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아주 위험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어 공표되기 전에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러한 행위를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업무정지 2개월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인 점, 선장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1개월로 감경했다.
주요 쟁점
- 가드레일을 떼어 둔 현측문 주위에서 안전 장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선원의 부주의가 실종사고의 주된 원인인지
- 선장이 안전교육, 안전 장구 착용 감독, 가드레일 장착 확인, 입항 통보 인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 익수자 구조 때 후진 기관을 쓰고 미숙하게 조선해 선체가 익수자와 접촉한 것이 부적절한 구조 행위인지, 즉시 후진 기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선장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선원의 주된 과실과 선장이 받은 형사처벌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현측문처럼 상시 개방된 구조가 있는 어선에서는 선원 본인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어도, 가드레일 장착 확인과 안전 장구 착용 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면허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선내 방송으로 작업 전환(입항)을 알렸더라도 선원들이 실제로 들었는지와 추락 방지 설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면 관리·감독 소홀로 평가된다.
- 심판원은 소형어선의 익수자 구조 방법으로 '반원 2회 선회법'을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고, 즉시 후진 기관을 쓰는 접근은 위험한 방법으로 판단했다. 경험에 기댄 조선 관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구두 지시("날씨가 좋지 않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만으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교육 전달과 작업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같은 사고로 받은 형사처벌(금고형 집행유예)과 피해 선원의 주된 과실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