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권양기 임의조작 선원사망, 선장 안전관리 소홀로 업무정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예인선 효종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출항을 준비하던 중, 새로 승선한 기관장이 선미 예인용 권양기를 임의로 부주의하게 작동시켜 함께 승선한 기관사가 메신저 로프에 감겨 권양기와 하단 구조물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기관장의 위험 설비 임의 조작과 안전수칙 미준수를 주된 원인으로, 선장의 선내 작업 안전관리·감독 소홀을 일부 원인으로 보고, 선장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 개요
효종호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선적, 총톤수 194.95톤의 강선 예인선으로, 주로 부선을 선측예인방식으로 해상공사 현장에 이동시켜 왔고 선미예인방식은 매우 드물게 사용하였다. 선미의 예인용 권양기(Warping Winch)는 클러치가 없는 유압 구동식으로, 약 2.5미터 케이블로 연결된 원격조정장치(감기·정지·풀기 버튼,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 회전)로 작동하며 조타실에서는 조종할 수 없다. 권양기에 감긴 예인줄 끝 고리에는 약 20미터의 메신저 로프가 매어져 있었다. 선박소유자 B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종료 후 이 선박과 부선 동일505호를 군산 새만금 공사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항해사와 기관사 2명을 2025. 4. 2.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단기 채용하였다. 선박소유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이 아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 이행을 위해 『예부선 안전ㆍ보건관리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다. 2025. 4. 2. 선장은 신규 선원 2명을 확인한 뒤 출항 준비를 지휘하였고, 조타실에서 주로 선수 쪽 간격과 계류줄 장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항해사는 선수, 갑판장은 부선에서 닻 올리기 작업, 기관장과 기관사는 선미에 있었다. 기관사가 "윈치 로프 고정한 것을 빼야 하는데"라고 하자 기관장은 권양기 캔버스 커버를 벗기고 권양기를 시험 삼아 작동시켰다. 당시 메신저 로프 끝부분 약 5미터가 바닥에 사려진 채 놓여 있었고, 12:03경 삼척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케이슨 공사 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관사의 오른쪽 발이 메신저 로프에 걸려 몸이 권양기 드럼 하부와 고정 받침대 사이(높이 약 35센티미터)로 감겨 올라갔다. 기관장은 즉시 권양기를 멈추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해경이 줄을 풀었으나 기관사는 의식을 잃었고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 초속 약 4~6미터, 파고 약 0.5~1.0미터, 시정 약 3마일 이상이었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해양사고로 보았다. (1) 주된 원인: 기관장은 권양기의 직무상 작동 담당자도 숙련자도 아니고 작동 교육이나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으므로 권양기를 조종해서는 안 되었는데도, 임의로 위험 설비를 작동시키고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동 전 예인줄과 회전체 주변에 선원이나 위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임의 조작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다만 기관장의 행위는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상 인과관계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2) 일부 원인: 선장은 선박 운항관리 책임자로서, 또 매뉴얼상 선박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선원 안전교육과 위험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윈드라스·예인용 권양기 작동에 따른 예견 가능한 위험이 있는 출항 작업에서 위험성 평가 없이, 담당 직무 외 임의 작업 금지, 안전 장구 착용, 작업자 간 육안 확인과 상호 연락 유지, 안전지역 대피 등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기관장과 기관사가 안전 장구 없이 임의로 권양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다. 주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재결서는 사고방지교훈으로 신규 승선 선원에 대한 즉시 안전교육, 숙련된 지정 담당자에 의한 위험 설비 작동, 위험 설비 작동 전 위험성 평가, 위험 설비에 담당자·주의 문구·작동법 게시, 모든 작업자의 안전 장구 착용을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
- 직무상 담당자가 아니고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장이 선미 예인용 권양기를 임의로 작동시켜 다른 선원이 사망한 경우, 그 행위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기관장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출항 작업 중 위험성 평가와 신규 선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선원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이자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선박소유자가 정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이 선장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이 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법정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이 아닌 소형 예인선이라도, 선박소유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 만든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의 조항(선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이 선장의 직무상 과실 판단 기준으로 쓰였다.
- 선장이 사고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고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더라도, 출항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신규 선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고의 일부 원인과 면허 업무정지가 인정되었다.
- 단기 채용된 신규 선원이 승선 당일 출항 작업에 투입될 때 사고 위험이 크므로, 선장은 승선 즉시 담당 직무 지정과 위험 설비 임의 조작 금지를 교육해야 한다.
-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기관장은 행위가 기관장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상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고, 징계 대상인 해양사고관련자로는 선장만 지정되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