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 연료유 이송 중 이탈·신고 미이행 해양오염 재결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카페리여객선 슬로아일랜드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 중 현장을 이탈해 이송을 망각하는 바람에 공기관으로 넘친 경유가 폐쇄 장치 없는 방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라고 원인을 밝혔다. 사고 후 오염이 확산된 데에는 선장과 기관장이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심판원은 기관장의 3급기관사 업무와 선장의 4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2개월 정지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 개요
슬로아일랜드는 총톤수 223톤, 목포시 선적의 강선 카페리여객선이다. 선박소유자 (유)C와 용선계약을 맺은 (유)E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과 달리도·장좌도·율도·외달도를 매일 4회 순회 운항하였다. 서비스 탱크는 상갑판 위에 있고, 상갑판 측면의 방수구에는 폐쇄 장치가 없었다. 1일 소모량 약 550ℓ를 옮기는 데는 약 6∼7분이 걸린다. 기관장은 자동 모드가 가끔 오동작한다는 이유로 수동 모드로 이송하였다. 2024. 7. 27. 05:55경 기관장은 우현 저장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 이송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탱크가 일정 높이까지 차면 좌현 저장 탱크로 넘어가도록 밸브를 열어 두었으나, 저장 탱크 잔량(좌·우현 각 5,750ℓ, 용적의 82%)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송을 시작한 뒤 기관장은 갑판으로 나와 청소, 계류줄 정리, 승객 짐 옮기기를 도우면서 이송을 잊었다. 06:23경 목포시 연안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서 옆 사람이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자, 그제야 좌현 저장 탱크 공기관과 서비스 탱크 공기관으로 연료유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관장은 이송을 멈추고 갑판장과 함께 방수구를 막은 뒤 갑판의 기름을 유흡착포로 제거하였으나, 선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선장은 07:00경 출항하려고 후진하다가 (유)E 직원들이 부두 주변 해상의 기름에 퐁퐁을 뿌리는 모습을 보고 유출을 알았다. 그러나 직원들이 신고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아무 조치 없이 출항하였다. 해양경찰은 07:35경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와 유출된 경유 약 359ℓ를 수거하였고, 17:45경 방제작업을 마쳤다. (유)E 직원들도 해양경찰에 신고하거나 방제작업을 하지 않았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의 해양오염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연료유 이송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이송펌프 용량, 탱크 용적과 잔량, 밸브 개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감시를 방해하는 다른 작업을 병행하지 말고 현장에서 탱크 용량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기관장은 이송 시간이 6∼7분에 불과한데도 시작 직후 현장을 떠나 갑판 작업을 하다가 이송을 제때 중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비스 탱크와 좌현 저장 탱크가 가득 찬 뒤 공기관을 통해 연료유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 제64조에 따르면 작업자는 유출 즉시 펌프를 멈추고 선장에게 알려야 하고, 선장은 즉시 해상오염비상대응을 하고 해양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기관장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선장은 유출을 알고도 신고·방제 없이 출항하였으며 (유)E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신고가 약 1시간 늦어졌고 그만큼 오염이 더 확산되었다. 심판원은 이를 관련 규정 위반이자 해양오염 확산을 방치한 행위로 보았다. 징계: 기관장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었다. 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3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였다. 선장의 신고·방제 미이행도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었다. 선장이 2024. 1. 28. 등부표 접촉사고로 업무정지 1개월 징계(목포해심 제2024-040호)를 받은 사실도 언급되었으며, 같은 조항을 적용해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였다.
주요 쟁점
- 연료유 이송 중 작업자가 현장을 이탈해 다른 작업을 병행한 것이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인지
- 유출을 인지한 뒤 기관장이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장이 신고·방제조치 없이 출항한 것이 해양오염 확산의 원인이자 직무상 과실인지
- 기관장·선장에 대한 징계 수위(업무정지 기간)와 감경·가중 사정(반성, 과거 징계 이력)
실무적 시사점
- 이송 시간이 6∼7분으로 짧은 소량 이송이라도 작업자가 현장을 떠나 다른 작업을 하면 직무상 과실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유출 사고 자체에 책임이 없는 선장도 유출을 알고 나서 해양경찰 신고와 방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오염 확산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는다. 다른 사람(선사 직원)이 신고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
- 심판원은 신고 지연(약 1시간)으로 오염이 확산된 점을 원인 판단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유출 후 대응 경위와 시각이 원인 판단과 징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방수구 폐쇄 장치가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원인 서술에 포함되었다. 갑판 스커퍼 폐쇄는 사고방지 교훈으로 제시되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