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망어선 투망 중 부표줄 걸림 추락사, 선장 감독소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자망어선 유정호가 투망하던 중 부표줄을 맡은 선원이 갑판에 널브러진 부표줄에 오른발이 걸려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원 본인의 안전 부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선장이 안전교육과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일부 원인으로 보았다. 선장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유정호는 제주시 한림항 선적의 총톤수 46톤 강화플라스틱(FRP) 근해자망어선이다. 2023. 12. 31. 19:26경 선장 포함 9명이 타고 한림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하였다. 선장은 사고 약 20일 전인 2023. 12. 22. 승선하였다. 2024. 1. 12. 05:00경 투망 벨을 울리고 05:16경부터 남쪽으로 5~6노트로 항해하며 우현으로 투망하였다. 사고 선원은 부표줄 끝단을 기관장에게 건네고, 기관장이 그물 뜸줄에 부표줄을 연결하면 부표줄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맡았다. 5개의 그물을 정상적으로 투망하고 6번째 그물을 투망하던 중, 기관장은 그물 10폭 정도가 엉킨 채 투하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물을 잡으려 하였다. 사고 선원은 부표줄 일부를 바다에 던지고 나머지를 잡은 채 선미 쪽으로 투하되는 부표줄을 조금씩 당기며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다 05:47경 마라도 남쪽 끝단에서 진방위 254도, 28.8해리 해상에서 갑판에 똬리 형태로 널브러진 부표줄에 오른발이 걸려 부표줄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 선장은 그물칸의 그물을 보려고 정선수를 바라보고 있어 조타실 아래 우현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선원의 고함을 듣고서야 사고를 알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하였다. 선원 2명이 차례로 바다에 뛰어들어 뜸을 잡고 버티던 사고 선원에게 헤엄쳐 가 감긴 어구줄과 그물을 잘랐다. 선장은 선박을 후진하여 구조하며 해경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고 선원은 추락 약 24분 뒤인 06:11경에야 구조되었고 이미 익사한 상태였다. 사고 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았다. 당시 날씨는 흐리고 시정은 약 1마일, 북서풍 초속 6~8미터, 파고 약 1.5미터, 조류는 남동쪽으로 약 2노트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투망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어구줄에 몸이 닿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갑판에서 움직일 때는 발 디딜 곳에 널브러진 어구줄이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선원은 정리되지 않은 부표줄이 빠르게 투하되는 상황에서 그 줄을 밟아 오른발이 감겨 추락하였다. 심판원은 이를 선원 본인의 작업 안전 주의 소홀, 즉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2) 어선 선장은 투·양망 과정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교육·보완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장은 승선경력이 짧은 사고 선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그물칸만 주시하느라 조타실 아래 우현 갑판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심판원은 이 부작위를 사고의 일부 원인이자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였다. 다만 그동안 같은 법에 따른 처분 이력이 없는 점, 이 사고로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점, 심판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징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주요 쟁점
- 자망어선 투망 중 선원이 갑판에 널브러진 부표줄에 걸려 추락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 선장의 사전 안전교육 미실시와 작업 중 감독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직무상 과실인가
- 선장의 처분 이력 없음, 사법처분, 반성 등을 고려한 징계 양정(업무정지와 집행유예)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선원 본인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어도 선장의 사전 안전교육과 작업 중 감독 소홀을 일부 원인으로 인정하여 징계하였다. 특히 승선경력이 짧은 선원에 대한 교육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되었다.
- 선장이 조선 중 그물칸 등 한 곳만 주시하여 갑판의 다른 위험을 놓친 것도 감독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 징계 양정에서는 처분 이력이 없는 점, 같은 사고로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점, 심판정에서의 반성이 고려되어 업무정지의 집행이 유예되고 직무교육이 부과되었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