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 과다적재·기관실 개구부 침수로 인한 어선 청보호 전복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통발어선 청보호가 통발과 어구줄을 과도하게 싣고 좌현으로 기운 채 항해하다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기관실 개구부로 해수가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의 항해당직 소홀로 침수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체 구조물 증설 등에 대해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일부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인 선박소유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청보호는 2022. 3. 30. 건조된 총톤수 24톤, 길이 21.7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 근해통발어선으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표준어선형이며 2022. 4. 25. 복원성 계산서를 승인받았다. 선박소유자는 2023. 1월 초순경 통발적재대 최상단을 550㎜ 높이고, 항해갑판 좌현에 200리터 청수탱크, 상갑판 우현에 해수냉각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 대상이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고, 새로 승선한 선장에게 복원성 계산서에 관하여 교육하거나 안내하지도 않았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로, 청보호 외의 선장 경력은 20톤급 근해통발어선 2척에 약 1년 2개월 승선한 것이 전부였다. 청보호는 2023. 2. 2. 진도 서망항을 출항해 세 차례 조업하였고, 2023. 2. 4. 19:40경 3차 조업지를 떠날 때 통발 총 3,300개(평소 2,000개 내외)와 어구줄을 싣고 좌현으로 5∼7도 기울고 선미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다. 이 중 600개는 통발적재함 외측에 매달고 200개는 어창 갑판 위에 실었다.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서며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23:13경 선원실에서 자던 선원이 침수를 알아차렸고, 기관장이 확인했을 때 기관실은 이미 절반가량 잠겨 있었다. 정전으로 펌프를 쓸 수 없었고, 배는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선장은 육상의 사무장에게만 전화하고 구조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갑판장이 23:19경 112에 신고하였다. 선박은 2023. 2. 4. 23:22경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방 약 9해리 해상에서 전복되었다. 승선원 12명 중 3명은 구조되었고, 5명은 선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선장 등 4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료유 약 873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고, 합동 감식 결과 외판·배관에 파공 흔적은 없었다. 사고 당시에는 북서풍 초속 4∼6미터, 파고 0.5∼1.0미터로 기상이 양호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전복사건은 통발과 어구줄을 과도하게 적재한 청보호가 좌현으로 경사진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기관실 개구부를 통해 점진적으로 유입된 해수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 선장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선박소유자가 선체 구조물의 증설 등에 대해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소유자)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이유: (1) 검사받지 않은 증설물: 무게 증가는 경하중량의 약 1.4%인 1톤 내외지만, 높은 곳에 설치되어 무게중심을 올렸다. 증설과 추가 설치만으로 전복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통발적재대 증설로 어구를 더 실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부분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2) 과적 여부: 통발 3,300개와 어구줄 무게는 약 13톤 이상으로 어장발 상태 어구 무게의 2배를 넘는다. 그러나 어획물·연료 등이 적어 추산 재화중량(약 56.149톤)은 만재 재화중량 71.089톤을 넘지 않으므로 과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갑판 위 통발적재대 공간에 무게가 몰려 복원성이 나빠지고 선미트림이 커졌다. (3) 기관실 개구부: 「어선구조기준」 제135조·제137조·제311조·제313조에 따르면 기관실 개구부에는 150㎜ 이상의 코밍과 체부장치가 있는 풍우밀 덮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코밍은 8㎝였고 체부장치가 없었으며, 침수 시험에서 덮개 틈으로 해수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수밀 상태 불량을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았다. (4) 기관실 침수: 좌현 약 7도 경사와 선미트림 때문에 기관실 개구부 위치의 건현은 343㎜ 이하였고, 상갑판이 잠기는 각도는 7.54도 이하였다. 나무판 바닥 때문에 방수구 관리도 어려웠다. 갑판에 고인 물이 지속적·점진적으로 기관실에 들어가 재화중량이 늘고 자유표면 효과로 복원성이 나빠졌으므로, 이를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았다. (5) 기상·해상: 직접 원인은 아니다. 다만 22시 이후 파향과 조류가 바뀐 것은 침수 중인 선박의 침수량과 경사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았다. (6) 복원력 상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용역 결과, 통발 3,300개를 실으면 최대복원정 경사각이 14도로 줄고 GM이 한계값 1미터 아래로 떨어진다. 23:13경 15∼20도 경사 상태에서 이미 복원정이 0에 가까웠고, 이후 적재물이 움직이며 급격히 전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7) 선장: 조타실의 CCTV로 기관실 침수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항해당직 중 선박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 부작위를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선장은 사망·실종되어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8) 선박소유자: 복원성능에 영향을 주는 증설을 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고, 선장에게 적정 통발 개수 등이 담긴 복원성 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를 소유자의 직무상 과실로 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였다.
주요 쟁점
- 검사받지 않은 통발적재대 증설과 설비 추가 설치가 전복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 통발 3,300개와 어구줄을 실은 상태가 복원성 계산서상 만재 재화중량을 넘는 과적인가
- 어선구조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실 개구부(코밍 8㎝, 체부장치 없음)가 침수·전복의 원인인가
- 기상·해상 상태(파향·조류 변화)가 전복의 직접 원인인가
- CCTV로 침수를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선장의 항해당직 소홀이 주요 원인인가
-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선장에게 복원성 정보를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의 직무상 과실과 개선 권고
실무적 시사점
- 기상이 양호하고 선체 파공이 없어도 상갑판 위 고중량 적재, 횡경사, 기관실 개구부의 수밀 불량이 겹치면 점진적 침수로 복원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본 재결이다.
- 총 재화중량이 만재 기준을 넘지 않아 과적이 아니어도, 상갑판 위에 무게가 몰리면 복원성이 나빠져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선박소유자가 검사 없이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선장에게 복원성 계산서를 주지 않은 것은 직접 인과관계가 약해도 '일부 원인'과 직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 선장의 항해당직 의무에는 외부 경계뿐 아니라 CCTV·알람 등으로 선내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심판원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선장이 복원성 계산서를 이해하는지 검사기관과 선주가 확인해야 한다는 사고방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