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 입항 중 어선 경인3호 간출암 좌초, 선장 업무정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기상악화로 추자항에 피항 차 입항하던 어선 경인3호(9.77톤)가 일반 항로가 아닌 암초 인접 항로로 항해하다 간출암에 좌초하여 침수·전복 후 폐선된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획 수립과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주의한 운항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선장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경인3호는 신안군 흑산면 선적, 총톤수 9.77톤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통발어선으로, 2025. 6.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2024. 2. 26. 14:35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채 제주시 추자항을 출항하여 18:00경 완도군 당사도 남쪽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은 다음 날 01:10경까지 조업하던 중 파도가 심해지고 예비특보가 발표되자, 날씨가 호전되면 바로 조업을 나가기 위해 추자항으로 입항하지 않고 03:30경 추자도 북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투묘하였다. 날씨가 점점 악화되자 08:40경 양묘하여 추자항으로 이동하였는데, 보통의 선박들이 운항하는 항로가 아니라 수중 암초가 근접해 있고 간출암 부근에서 급변침해야 하는 항로로 항해계획을 세웠다. 08:56경 상추자도 외항방파제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하고 침로 228도, 약 6.8노트로 좌현 변침하던 중, 2024. 2. 27. 08:57경 상추자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046도 약 0.08해리 해상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신속히 변침하지 못해 간출암에 좌초하였다. 선장은 좌초 충격으로 비로소 사고를 인지하였고, 사고 직전에야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변경하였다. 밀물이 되며 선박이 좌우로 기울면서 침수가 시작되었고, 좌초 자리에서 이탈해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자 선원들은 전복 직전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4명은 방파제 쪽으로 올라가고 3명은 낚시어선에 구조되는 등 10:00경까지 모든 선원이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침수·전복되어 폐선되었다. 재결서에 적힌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음, 시정 약 3마일, 북동풍 초속 4~8미터, 파고 약 0.5~1.0미터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가지 원인을 인정하였다. 첫째, 부적절한 항해계획 수립: 선장은 매 항차 정보수집·항해계획 수립·이행·관찰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목적지가 바뀌면 바뀐 목적지까지 항해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며, 기상악화가 예고된 때에는 암초·저수심 등을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 경인3호는 추자항의 일반 항로가 아닌 곳으로 항로를 설정하고 악천후임에도 계획항로 부근의 암초·간출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둘째, 선위 확인 소홀 등 부주의한 운항: 선장은 항해 당직 중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경계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황천항해 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해 조치해야 하는데,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 후에야 이를 알았고 바람과 파도로 변침이 어려웠음에도 사고 직전에야 수동조타로 바꾸었다. 심판원은 선장이 위험성 평가 없이 최단 거리 항로를 설정하고 익숙하지 않은 항로에서 장애물 위치를 살피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업무정지 시 생계에 지장이 우려되는 점,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없었던 점, 심판정에서 반성한 점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보았다. 주문: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징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 재결은 사고 원인과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주요 쟁점
- 기상악화로 피항 입항하면서 일반 항로가 아닌 암초 인접 항로를 택한 항해계획 수립이 좌초의 원인이 되는가
- 항해 당직 중 선위 확인 소홀과 황천 시 늦은 수동조타 전환이 부주의한 운항으로서 좌초 원인이 되는가
-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 양정에서 형사처벌 전력, 생계 영향, 인명피해·해양오염 부재, 반성을 감경 요소로 볼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피항처럼 목적지가 항해 중에 바뀌는 경우에도 출항 전과 같은 절차로 항해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최단 거리 항로를 택하면 직무상 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
- 황천 시 자동조타를 유지하다 사고 직전에야 수동조타로 바꾼 사정은 부주의한 운항의 근거로 평가되었다.
- 형사처벌 전력, 생계 영향, 인명피해·해양오염 부재, 반성은 감경 요소로 반영되어 업무정지의 집행유예와 직무교육 명령으로 이어졌다.
- 소형 어선의 좌초·전손 사고에서 선체보험 또는 P&I 쪽 원인 조사 시 심판원이 인정한 항해계획·선위 확인 과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이 재결 자체는 민사 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