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5-12-18

통발 투망 중 어구줄 감김 선원 추락사, 선장 감독 소홀

목포해심 제2025-51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연안통발어선 봉민호에서 선원이 통발 투망 중 아릿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해상에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가 선원이 어구줄에 감겨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라고 보았다.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봉민호는 총톤수 7.31톤, FRP 재질의 고흥군 도양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이다. 통발 1줄(모릿줄)은 약 650미터이고 아릿줄은 약 2미터이며, 모릿줄에 8∼9미터 간격으로 통발 약 75개가 달려 있다. 투망할 때는 외국인 선원이 좌현에서 통발 2개씩을 우현의 사망선원에게 건네고, 사망선원이 이를 차례로 해상에 투하하였다. 조타실 앞에 통발을 쌓아 두면 조타실에서는 선원들의 상체만 보였다. 선원들은 평소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2024. 8. 10. 04:28경 선장 등 3명이 승선해 녹동항을 출항하여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였다. 같은 날 13:30경 남동방향으로 약 6노트로 이동하며 투망을 시작하였고, 13:32경 완도군 도각도 남쪽 끝단으로부터 약 0.23마일 해상에서 사망선원이 선교 앞 우현 측에서 통발을 투하하던 중 아릿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였다. 선장은 후진기어를 넣고 RPM을 올렸으나 추락을 막지 못하였다. 어구줄이 당겨지지 않고 팽팽해지자 줄을 칼로 잘랐고, 외국인 선원이 물에 뛰어들었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사망선원은 2024. 8. 14. 08: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선장은 평소 구두로만 안전에 유의하라고 주의시켰을 뿐, 노출갑판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안전모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시정은 약 3마일, 동풍 초속 2∼4미터, 파고 0.5미터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해양사고로 보았다. (1) 선원의 부주의: 사망선원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아릿줄이 약 2미터여서 밟지 않으면 발목에 감기기 어렵지만, 사고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사망선원이 어구줄을 밟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망선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 선장은 평소 구두로만 안전교육을 하였고, 노출갑판에서 안전모·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 또 조타실 앞에 통발을 쌓아 작업 중인 선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것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점,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인 점,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닌 점, 사고 후 선원 수를 늘리고 간편식 구명조끼를 추가로 구매한 점, 심판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주요 쟁점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어구줄 밟음 여부만으로 사망선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선장이 구두 주의에 그치고 보호장비 착용 감독과 작업 시야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직무상 과실인지
  • 사고 후 재발 방지 노력과 형사처벌 예정 등을 징계 양정에서 어떻게 감경 요소로 고려할 것인지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면 원인으로 보지 않았고, 목격자가 없어 선원의 위험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선원의 부주의를 단정하지 않았다.
  •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는 구두 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보호장비 착용 감독, 조타실에서 작업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 확보까지 요구되며, 이를 다하지 않으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 사고 후 선원 증원, 구명조끼 추가 구매 같은 재발 방지 조치와 심판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태도는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이어졌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면허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