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6-01-26

대호제주 좌초: 2항사 경계 소홀·선장 당직 인계 부실, 모두 견책

목포해심 제2026-01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일반화물선 대호제주가 완도군 어룡도 부속섬 오도 북쪽 해상에서 해저 지형에 우현 선저가 부딪친 좌초사건에 대해, 2등항해사의 경계 소홀과 선위확인 소홀이 주요 원인이고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당직 인수인계가 일부 원인이라고 재결하였다. 약식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체 손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오염이 없었던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여 선장과 2등항해사를 각각 견책하였다.

사건 개요

대호제주는 부산광역시 선적, 총톤수 1,710톤의 강선 일반화물선이다. 선장과 2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부두에서 철판 3,449톤을 싣고 2025. 1. 27. 00:36경 출항하였다. 해상상태가 나빠 입파도정박지 인근에 정박하였다가, 1. 30. 01:06경 광양항 율촌부두를 향해 다시 출발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어룡도등대 서쪽 약 2.8해리 해상에서 2등항해사가 당직 교대를 위해 조타실에 올라왔다. 당시 조류가 북서쪽으로 1~2노트 흐르고 있었고 약 15분 후 변침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선장은 자주 다니는 곳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주의나 인수인계 없이 정규 교대시각(00:00)보다 약 25분 이른 23:35경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났다. 23:42경 완도항VTS가 어룡도 쪽 역조가 강하니 수동조타하라고 권고하였다. 2등항해사는 23:45경 변침점(횡간수도 1번 부이)을 약 1해리 앞두고 수동조타로 전환하였다. 이때 조타수에게 "No.1 buoy pass before alter, now course 097 after course 130"이라고 지시한 뒤 로그북 정리를 시작하였다. 조타수는 이를 바로 변침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23:46경부터 침로 130도로 변침하였다. 완도항VTS가 23:48경부터 수차례 좌현 변침을 요청하였고, 2등항해사가 직접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으며 선박은 오도를 앞에 두고 좌현으로 급변침하였다. 그러나 23:51경 침로 약 11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오도 북쪽 해상에서 우현 선저가 불상의 해저 지형에 부딪친 뒤 지나쳤다. 선박은 우현으로 약간 기울고 1번 우현 평형수탱크에 침수가 발생하였다. 이후 해경 경비정의 안전관리 아래 해수를 배출하며 항해를 계속하여 1. 31. 11:48경 율촌부두에 입항하였다. 사고 당시 북동풍 4~6m/s, 파고 0.5~1.0m, 시정 약 2해리 이상의 맑은 날씨였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좌초사건은 2등항해사의 경계 소홀 및 선위확인 소홀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당직 인수인계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과 2등항해사를 각각 견책한다. 【원인】 이 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등항해사는 변침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변침을 지시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당직 중 서류작업을 하면서 경계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조타수가 일찍 변침한 사실과 자선이 섬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것이 주요 원인이다. 선장은 역조류가 세고 섬이 많아 항로가 좁은 수역에서, 교대시각 전에 변침점에 도달할 예정이었는데도 주의사항 없이 간단히 인계하였고, 교대시간보다 약 25분 일찍 조타실을 떠났다. 이것이 일부 원인이다. 【징계】 심판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모두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였다. 다만 선체 손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오염이 없었던 점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각각 견책하였다.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의 약식심판으로 진행되어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주요 쟁점

  • 항해당직 중 변침 지시를 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작업을 한 2등항해사의 경계 소홀·선위확인 소홀이 좌초의 주요 원인인지
  • 조류가 강하고 좁은 수역에서 변침을 앞두고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정규 교대시간보다 일찍 당직을 넘긴 선장의 행위가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는지
  • 경미한 선체 손상, 인명피해·오염이 없었던 점을 징계 양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지 여부와 징계 수준(견책)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변침 지시가 모호해 조타수가 오해한 경우에도, 지시를 내린 당직항해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조타 지시는 명확하게 하고 이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재결의 사고방지 교훈이다.
  • 선장이 자주 다니는 해역이라는 이유로 위험 정보(조류, 임박한 변침점) 전달 없이 교대시간 전에 당직을 넘기면, 직접 조종하지 않았어도 사고 원인과 직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 VTS의 권고와 경고 교신 기록이 사고 경위와 당직자의 경계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였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과 징계를 다룬 행정심판 재결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실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재결이 인정한 원인 사실은 이후 선체보험·화물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