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6-02-27

안강망어선 양망기 끼임 선원사망, 선장 안전교육 소홀로 업무정지

목포해심 제2026-03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안강망어선 동운호에서 투망 후 어구 확인 작업 중 끝자루줄을 담당하던 베트남 국적 선원이 반대로 회전하던 양망기 롤러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레버 조종 선원과 사고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부주의가 주요 원인이고, 외국인 선원에게 구체적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선장의 과실도 일인이라고 보았다. 선장의 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동운호는 총톤수 32톤의 FRP 근해안강망어선(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으로, 겨울철에는 완도항을 모항으로 청산도·보길도 부근에서 야간 멸치잡이를 한다. 상갑판에는 고압 공기가 주입된 고무 롤러가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5대가 있고, 투망 직후 끝자루(고기주머니)에 달린 줄을 선수 우현 양망기로 약 15~20미터 감아 들인 뒤 양망기를 일시적으로 반대로 돌려 줄을 빼내고 갑판 중앙 롤러로 다시 감는 방식으로 어구 상태를 확인한다. 선장은 2023년 8월경 승선하였고, 기관장 승선이 요구되는 선박임을 알면서도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이 하선할 때 이를 저지하거나 충원을 요구하지 않아 기관장 결원 상태로 운항하였다.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선원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 명령 외에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양망기 조작법은 전임·동료 선원의 설명과 시연으로 익혔으며, 선장은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주의 외에 구체적 교육을 하지 않았다. 사고 항차에 선장과 베트남 선원 6명 등 7명이 승선하여 완도항을 출항하였고, 3틀의 어구를 투망한 후 세 번째 그물의 끝자루줄을 감아 확인하던 중 레버 조종 선원이 양망기를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고 사고 선원이 줄을 양망기에 반대로 밀어 넣던 순간, 양망기에 매우 근접해 있던 사고 선원의 작업복 소매와 옷자락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 몸 전체가 끼었다(재결서상 사고일시 2024. 1. 6. 17:50경, 청산도 남서방 약 2.5해리). 레버 조종 선원은 사고 선원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사고 후 즉시 양망기를 정지하였으며, 조타실에서 지켜보던 선장이 뒤늦게 확인하고 칼로 롤러 고무의 공기를 빼 선원들과 함께 구조하였다. 선장은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하고 완도항으로 향하였고, 해경정에 사고 선원을 인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9:55경 사망하였다. 당시 날씨는 맑고 시정 약 3마일, 북서풍 초속 6~8미터, 파도 약 0.5미터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인으로, 양망기 회전 방향이 자주 바뀌는 안강망 작업에서 레버 조종 선원은 옆 선원의 안전거리와 회전 방향 변화 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서서히 작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선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회전체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근접하여 작업하였으므로 두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장은 투·양망 과정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교육·예방 조치를 하고 작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훈계성 주의만 주었을 뿐 양망기 작동방법 등 구체적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언어 장벽이 있더라도 선원들 간 정보 공유 교육을 하게 하거나 위험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부작위가 사고의 일부 원인이며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관장 결원 운항은 명백한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이 재결로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 처분 이력이 없는 점,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장의 6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며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주요 쟁점

  • 안강망어선 양망기 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에서 레버 조종 선원과 줄 작업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인정되는지
  •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선원에게 구체적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선장의 부작위가 사고 원인이자 직무상 과실인지
  • 기관장 결원 상태 운항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징계 대상이 되는지
  • 사망사고에서 업무정지 징계의 집행유예와 직무교육 수강 명령이 적절한지

실무적 시사점

  • 외국인 선원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사정은 선장의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심판원은 그림·시연 등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실질적 정보전달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주의하라", "위험하다" 같은 훈계성 주의만으로는 안전교육·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기관장 결원 운항처럼 명백한 위반이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당 재결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
  • 사망사고로 업무정지가 요구되더라도 처분 이력, 사법처분 여부, 반성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와 직무교육 수강으로 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