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 중 투묘 시 예인줄 강타 선원사망, 선장 업무정지 2개월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예인선 현대쥬베일호가 부선 현대오션킹15001호를 예인하여 투묘하던 중 강풍으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반복적으로 걸렸고, 부선에 남아 있던 1등항해사가 예인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선장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 개요
예인선 현대쥬베일호(138톤, 인천 선적)는 2024. 2. 23. 23:47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상태로, 광양항 CTS부두에서 슬래그 약 6,000톤을 실은 부선 현대오션킹15001호(3,023톤)를 선미 예인하여 출항하였다. 목적지는 평택항이었으나 기상악화로 광양항 K2정박지에 투묘한 뒤 기상이 호전되면 다시 출항할 예정이었다. 1등항해사는 화물내역서를 가지러 부선에 건너갔다가 출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선두와 함께 부선에 남아 있었으나, 선장은 출항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출항 후 선두가 VHF로 이 사실을 선장에게 알렸고, 1등항해사는 정박 후 예인선으로 옮겨 타기로 하고 부선 선수 우현 거주구역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2024. 2. 24. 00:16경 정박지 인근에서 투묘하려 할 때 강한 바람에 예인선이 부선 우현 선미 방향으로 밀리면서 예인줄이 부선 선수 우현 측에 걸렸고,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반복해서 걸려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선장은 이를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두에게 지시하여 부선 선수 중앙 닻을 3샤클 투묘하게 하였다. 00:30경 선두가 부선 선수 우현 난간 인근에 쓰러져 있는 1등항해사를 발견하였다. 선장이 예인선을 부선에 접현시키려다 예인줄이 장력으로 절단되었고, 이후 접현·승선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1등항해사는 해양경찰 구조정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다수 골절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흐린 날씨에 시정 약 2마일, 북동풍 초속 15~17미터, 파고 약 1.0미터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해양사고로 보았다. 원인으로, (1) 예인줄 작업 시 작업자가 아닌 선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는데 1등항해사가 장력이 강하게 걸리는 예인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주구역 안쪽 등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지 않은 부주의, (2) 선장이 선원의 재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였고, 기상악화로 예인줄에 장력이 강하게 걸리고 예인선 조종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부선에 승선한 선두와 1등항해사를 대피시키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안전관리·감독 소홀을 들어, 두 가지가 공동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선장이 1등항해사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주의를 당부하지 않아 1등항해사가 예인줄에 맞아 사망하게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보았다. 다만 선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강한 바람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하였다. 주문: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주요 쟁점
- 예인 중 투묘 작업에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반복적으로 걸리는 상황에서 부선에 승선한 비작업 선원이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인지
- 선원의 재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고, 비정상적 장력 상황에서 부선 승선 선원을 대피시키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예인선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자 직무상 과실인지
- 선장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강풍이 사고 원인이 된 점을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예인선 선장에게 출항 전 선원의 재선 여부 확인 의무와, 예인 작업 중 예인줄 장력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피예인 부선에 승선한 선원까지 대피시키거나 주의를 줄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예인줄 장력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선장의 직무상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이상 장력 상황에서는 작업 중지·인원 대피 지시 등 구체적 조치를 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정과 기상 요인은 징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징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았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과 해기사 징계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