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누적 선장 졸음운항으로 어선 좌초, 업무정지 1개월(유예)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안강망 어선 제2019덕성호가 자동조타로 귀항하던 중 진도군 조도면 과도 북방 수중 암초에 좌초된 사건에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항해 당직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항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재결하였다. 심판원은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감경 사유를 고려해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제2019덕성호는 총톤수 24톤,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 2024. 8. 31. 23:04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채 진도군 서망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동쪽 해상 등지에서 조업지를 옮겨가며 조업하였다. 사고 전날인 2024. 9. 3.에는 4차례, 사고 당일에는 2차례 조업(투·양망)하였고, 선장은 작업 중 잠깐 눈을 붙였다가 뜨는 식으로 잠을 잤다. 2024. 9. 4. 14:50경 어획물 하역을 위해 서망항으로 출발하면서 자동조타로 침로 약 093도, 속력 약 10노트로 맞추었다. 선장은 내병도를 통과하며 북쪽으로 변침하려 했으나 16:00경 외병도를 통과하며 잠이 들었고, 선박은 16:19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과도 북방 약 0.05해리 해상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 선장은 '쿵' 소리에 깨어 VHF 비상스위치와 비상벨을 누르고 선수 닻 4개를 투하하였으며, 16:44경 승선원 모두 해양경찰에 구조되었다. 선박은 기관실 선저 파공으로 침수가 계속되어 18:02경 좌현으로 전복되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시정은 약 5마일, 동풍 초속 5~6미터, 파고 약 0.5미터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장은 항해 당직 중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로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정류·정박하여 휴식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당직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선장은 약 4일간 충분한 휴식 없이 조업하여 수면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 약 20분 전부터 졸음 운항을 하였고, 피로 누적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직무상 과실이며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선장이 이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사처벌(벌금)을 받은 점, 업무정지 시 생계 지장이 예상되는 점, 심판정에서 반성한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경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주요 쟁점
- 자동조타로 항해하던 어선의 좌초 원인이 선장의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 운항인지
- 피로 누적 상태에서 정류·정박이나 당직 교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형사처벌 전력, 생계 지장, 반성, 인명피해 없음 등이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가 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연속 조업으로 수면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선장이 단독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한 경우, 시정이 양호한 주간이라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었다.
- 심판원은 피로로 졸음 운항이 예상될 때 안전한 장소에 정류·정박하여 휴식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당직을 맡길 의무를 선장 본인에게도 요구하였다.
- 같은 사고로 받은 형사처벌, 생계 지장, 반성, 인명피해 없음은 징계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직무교육으로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과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이므로, 선체 전손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험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인 판단은 관련 분쟁에서 사실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