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졸음운항 좌초, 업무정지 1개월(집행유예)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야간 낚시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낚시어선 은갈치호(9.77톤)가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으로 변침점을 지나쳐 금오도 서쪽 갯바위에 좌초한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기상특보가 예상되는데도 추가 안전대책 없이 출항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혼자 항해당직을 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소형선박조종사 업무 1개월 정지(3개월 집행유예)와 14시간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은갈치호는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 총톤수 9.77톤, 길이 17.1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 낚시어선으로, 2027. 7.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성수기에 여수시 신기항에서 오후에 출항해 거문도·대삼부도·하백도 인근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낚시조업을 하고 08:00경 입항하는 1박 2일 형태로 거의 매일 운항하였다. 2024. 10. 8. 13:26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과 승객 14명 등 16명이 승선한 채 출항해 15:55경 하백도 북동쪽 약 5.8해리 해상에서 정류한 채 조업하였다. 선장은 출항 전 수협 애플리케이션으로 풍랑예비특보(2024. 10. 9. 06시~12시)를 받았고, 조업 중 해양경찰의 VHF 연락을 예상해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 04:03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조업을 마치고 귀항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수동 조타로 운항하다 소리도 근해에서 너울이 줄자 자동조타로 바꾸어 선수방위 약 357도, 14노트로 항해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잠이 들었고, 선박은 계획된 변침점을 지나쳐 2024. 10. 9. 05:59경 금오도 서쪽 양지포 인근 갯바위에 침로 358도, 속력 14노트로 좌초되었다. 선장은 충격으로 깨어 자력으로 이초한 뒤 기관실 침수를 확인하고 06:04경 여수 연안VTS에 신고, 배수펌프로 배수하며 06:42경 신기항에 입항하였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0%였다. 선장과 승객 2명이 중상, 승객 5명이 경상을 입었고, 구상선수와 그 상부 승하선 설비 구조물이 파손되었으며 발전기용 해수 냉각수 파이프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다. 당시 북동풍 초속 4~8미터, 파고 1미터 이내, 맑은 날씨에 시정 3마일 이상이었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장은 항해 전 항해당직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인력 운영 계획을 포함한 항해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휴식하거나 휴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선주와 협의해 운항일정 변경이나 추가 당직자 승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장은 기상특보 발효를 알고도 추가 안전대책 없이 출항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특보 발효 전 입항하려고 무리하게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다 졸음운항을 하여 계획된 항로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졸음운항이 좌초의 원인이고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용인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추가 안전조치를 요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경 요소로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주요 쟁점
- 낚시어선 좌초의 원인이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인지
- 기상특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휴식·추가 당직자 확보 없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한 것이 선장의 직무상 과실인지
- 피고용인 지위와 잘못 인정을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로 볼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항해계획에 항해당직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아, 피로 관리 실패를 선장의 항해계획 수립상 과실로 평가하였다.
- 1박 2일 철야조업 낚시어선에서 기상특보 등으로 휴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면 선장은 선주와 협의해 일정 변경이나 추가 당직자 승선을 요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 자동조타 중 단독 당직자의 졸음운항은 변침점 통과로 곧바로 좌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운항자는 피로 증세 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선박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운 피고용인 지위는 징계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과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