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한국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5-12-11

급유선 고수위 경보장치 미작동 중 유입밸브 역류로 중유 유출

부산해심 제2025-043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여수항 정박지에서 다른 선박에 중유를 급유하던 석유제품운반선 아람호에서 고장으로 일부 열린 4번 우현 화물창 유입밸브로 기름이 역류해 화물창이 넘쳤으나 고수위 경보장치가 꺼져 있어 알지 못했고, 중유 360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일등항해사가 경보장치를 켜지 않은 것으로, 부차적 원인을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선장의 부작위로 보았다. 일등항해사에게 4급항해사 업무정지 1개월, 선장에게 견책을 재결하고, 안전관리대행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아람호는 부산광역시 선적의 총톤수 759톤 강조 석유제품운반선(급유선)이다. 선박소유자 D 주식회사가 중고선으로 사들여 2024. 2. 6. 운항을 시작했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대행업체 C(주)에 월 100만원으로 위탁하였다. 이 선박에는 좌·우현으로 나뉜 화물창 12개가 있고, 화물창마다 수동 게이트밸브인 유입밸브와 토출밸브가 하나씩 달려 있다. 다른 선박에 급유할 때는 유입밸브를 모두 닫고 본선 펌프로 토출밸브를 통해 보낸다. 화물창마다 용적 95%에서 울리는 고수위 경보장치가 있다. 선장은 항해 중 횡요(롤링)로 경보가 자주 울린다는 이유로 항해 중 경보장치를 꺼 두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만 하역 중에는 받든 보내든 켜 두어야 하고, C(주)가 제공한 하역안전 점검표 제17번 항목에서 그 작동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었다. 일등항해사는 경보장치가 꺼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점검표에 정상 작동한다고 거짓으로 체크하였고, 선교에 있던 선장도 꺼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람호는 온산에서 중유 600톤을 싣고 여수항 D-1 정박지로 가서 파나마 선적 LPG 운반선 LEGEND PROSPERITY에 접현하였다. 상대선 갑판이 15m 이상 높아 최소 2기압 이상으로 펌프 압력을 걸어야 했다. 일등항해사는 2번 좌·우현 토출밸브를 조금 열고 2기압으로 급유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는 4번 우현 화물창 유입밸브의 디스크가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 약 10%가 열려 있었고, 2번 화물창의 중유가 이 틈으로 역류해 4번 우현 화물창으로 흘러들었다. 경보장치가 꺼져 있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중유는 수위 점검을 위해 열어 둔 해치커버로 분출되었다. 일등항해사가 분출을 보고 곧바로 펌프를 껐지만, 그중 360L가 갑판 턱을 넘어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재결서는 사고일시를 2024. 5. 9. 06:58경으로 적고 있으나, 사실 부분 본문에는 2024. 5. 10. 05:50경 접현하고 06:45경 급유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마목의 해양오염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유입밸브 디스크 고장은 점검·유지 의무가 있는 기관장의 책임이라 할 여지가 있으나 오래된 밸브는 고장 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Fail Safe 원칙에 따라 고수위 경보장치가 작동했다면 선원들이 먼저 펌프를 멈추고 원인을 찾았을 것이므로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일등항해사가 하역 전 반드시 켜야 할 고수위 경보장치를 켜지 않은 것이고, 부차적 원인은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선장의 부작위라고 보았다. 일등항해사(B)는 하역 전 점검표에 따라 경보장치 작동을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제2항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4급항해사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선장(A)은 선박의 안전책임자로서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데도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제2항과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견책을 받았다. 안전관리대행자 C(주)는 자신이 제공한 하역안전 점검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 유입밸브 고장과 고수위 경보장치 미작동 중 무엇을 해양오염사고의 본질적 원인으로 볼 것인가
  • 하역안전 점검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경보장치를 켜지 않은 채 급유한 일등항해사의 직무상 과실과 징계 수위
  • 경보장치가 꺼진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선장의 감독상 과실
  • 점검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안전관리대행자의 직무상 과실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고수위 경보장치가 육상에서 기름을 받을 때뿐 아니라 다른 선박에 보낼 때에도 반드시 켜야 하는 Fail Safe 장치라고 보았다. 급유 중 경보장치를 끈 것을 기기 고장보다 본질적인 사고 원인으로 평가하였다.
  • 점검표에 실제와 다르게 체크한 사실이 하역 담당 항해사의 직무상 과실과 업무정지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점검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실이 된다.
  • 선장은 담당자가 따로 있어도 선박 안전책임자로서 알게 된 위험 상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견책을 받았다.
  • 안전관리대행자는 서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 권고를 받았다. 낮은 대행료가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과 징계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이다.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