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 어선 투망 중 선원 추락사망, 선장 업무정지 1개월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 유자망 어선 대양호(5.69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다리가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원의 부주의와 구명조끼 미착용이 주된 원인이나,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보아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 개요
대양호는 부산시 사하구 선적 총톤수 5.69톤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다대포항을 모항으로 흘림자망(유자망)을 이용해 아귀를 잡는다(그물 14개 연결, 총 길이 약 700m, 그물 양 끝에 부표 2개와 약 80kg·약 1kg의 추가 줄로 연결). 투망작업은 6~7노트로 항해하면서 이루어지고, 조타실의 선장이 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며 직접 선박을 조종하면서 선원관리도 같이 한다. 대양호는 2025. 3. 13. 23: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2025. 3. 14. 00:35경 조업지에 도착하였고, 선장은 00:37경 선수방향 약 180도, 선속 약 6~7노트로 항해하며 투망신호를 보냈다. 00:41경 오륙도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우현 선미부에서 부표를 던진 후 그물 투하를 지켜보던 사고선원이 그물 끝쪽 추와 연결된 어구줄 사이에 왼발을 딛고 있다가 그 줄에 왼쪽 다리가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선장은 고함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해 구조를 시도하였고 약 25분 후 사고선원을 배에 올렸으나 이미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 사고선원은 작업용 우의를 입었을 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선내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선원들은 작업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고, 선장은 평소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만 했을 뿐 투망작업 전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검시 결과 왼쪽 정강이 뒤쪽에 줄에 감긴 흔적과 입 속 흰색 포말 등 전형적인 익사 흔적이 확인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음, 북동풍 초속 3~5미터, 파고 1~1.5미터, 시정 약 3해리로 양호하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인에 관하여, 어구줄은 투하되는 그물과 연결된 상태였고 선박이 약 6~7노트로 전진 중이어서 강한 장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정강이 뒤쪽 흔적으로 보아 팽팽해진 줄이 다리를 감아 사고선원이 함께 물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선원의 투망작업 중 부주의와 구명조끼 미착용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투망작업 시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감겨 추락·사망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므로 선장 등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투망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선장이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의 투망작업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하였다. 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 구조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였다(주문). 이는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과 징계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주요 쟁점
- 투망작업 중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다리가 감겨 추락·익사한 사고의 주된 원인(선원의 부주의와 구명조끼 미착용)
-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감독하지 않은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인이 되는지
- 선장의 구조 노력과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한 징계 수준(업무정지 1개월)
실무적 시사점
- 선내에 구명조끼를 비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장이 투망작업 전 착용을 지시·감독하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선원 본인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어도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일인'으로 인정되어 면허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 심판원은 사고 후 구조 노력과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징계 수위 판단에서 참작하였다.
- 심판원은 사고방지교훈으로 투망 선원의 어구줄 주의, 구명조끼 착용, 선장의 작업 감독과 투망작업 전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제시하였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