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5-12-23

무인 계류 중 낚시어선 전기화재, 선장 전선관리 소홀

부산해심 제2025-045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부두에 무인으로 계류 중이던 낚시어선 트레비스호(7.93톤)가 선미 배터리실과 선교 배전반 사이 전선이 단락되면서 난 전기화재로 전부 타버린 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 겸 사실상 선박소유자가 노후선의 전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정지 1개월을 정하되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직무교육 수강을 명했다.

사건 개요

트레비스호는 2004. 5. 8. 건조된 총톤수 7.93톤의 강화플라스틱(FRP) 낚시어선(경남 남해군 선적, 디젤기관 352kW 1기)이다. 2024. 5. 1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가 있었다. 선장은 2009년경 이 배를 중고선으로 사들였다. 소유 명의는 아내 B였지만 매입·개조·운용은 선장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 왔다. 이 배는 낚시객을 섬 등의 갯바위에 내려주는 갯바위 낚시어선이라 따로 선원 없이 선장 혼자 운용했다. 사고 당시 배터리실에는 24V 납산 배터리 10개(시동용 2개, 조명용 8개)가 있었다. 배터리실과 선교 배전반을 잇는 전선은 선실 아래로 매립되어 있었다. 선장은 시동을 켜고 끌 때 배터리 소리 등은 살폈으나, 전선은 전기업자가 잘 연결했으리라 믿고 자주 점검하지 않았다. 2024. 4. 7. 선장은 새벽 05:00경부터 낚시객들을 밤섬(호도) 갯바위에 실어다 주고 11:42경 미조남항의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에 접안했다. 그 뒤 아무도 없는 배의 선미 선실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났다. 경찰관이 발견해 초기 소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4:22경 해경과 소방서가 불을 껐다. 배는 전손되어 침몰했고, 인양 후 폐선 처리되었다. 화재로 계류장도 탔고, 배에 있던 경유 53리터가 바다로 흘러나갔다. 당시 날씨는 맑았고 서풍 초속 4~6m, 파고 약 1m, 시정 3마일 이상이었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해양사고로 보았다.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감식과 계류장 CCTV 영상에 따르면 불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선실 선미 쪽에서 처음 났다. 접안(11:42경)과 화재 시작(12:42경)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배제된다. 수거한 전선에서 열용융흔이 발견되었고, 배터리실·배전반의 위치와 화재 특성을 함께 보면 선실 선미 하부 전선의 단락으로 과전류가 흘러 난 전기화재다. 전선 상태와 선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전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선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선장 겸 사실상 선박소유자는 노후선일수록 화재 위험이 크므로 배터리실과 전선을 철저히 유지·보수하거나 주기적으로 전문 수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했다. 전선 단락이 생기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이에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했다. 다만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했다. 사고방지교훈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기관장이 없는 선박의 선장은 주기적으로 전기를 점검해야 한다. 전선을 전선관 등으로 매립하더라도 정기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 쟁점

  • 무인 계류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CCTV 영상과 화재감식(전선 열용융흔)으로 전기화재로 특정할 수 있는가
  • 기관장 없이 선장 혼자 운용하는 노후 소형어선에서 선장 겸 사실상 선박소유자가 전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인가
  • 직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 수준(업무정지 1개월, 집행유예, 직무교육)

실무적 시사점

  • 선장 혼자 운용하는 소형어선에서는 선장이 전기설비 점검 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보았다. 전기업자의 시공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상 과실을 면하지 못했다.
  • 명의상 소유자가 따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매입·개조·운용한 선장을 사실상 선박소유자로 보고 유지·보수 의무를 물었다.
  • 노후선일수록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배터리실과 전선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거나 전문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매립 전선은 점검이 어려운 만큼, 전선관 매립 때 점검구를 두도록 사고방지교훈으로 권고했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과 징계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화재로 인한 계류장 소훼나 유류 유출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