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줄 작업 중 기관장 부상, 선장 위치확인 소홀·선주 위험성평가 미실시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예인선 태양25호의 선장이 예인줄 작업 중 선미갑판 선원들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을 전진시켜, 장력을 받은 예인줄이 기관장을 친 선원부상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선박소유자가 안전ㆍ보건관리매뉴얼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일부 원인으로 보았다. 선장에게 5급항해사 업무정지 2개월(6개월 집행유예, 직무교육 21시간)을, 선박소유자에게 개선권고를 재결하였다.
사건 개요
태양25호는 총톤수 70톤의 강조 예인선이고, 선박소유자 B(주)는 예인선 3척, 부선 3척으로 선박블록·중량물을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다. 태양25호는 크레인 선적을 위해 부선 태양5001호(731톤)를 예인하여 2024. 10. 25. 07:50경 거제시 한화오션 부두를 출항해 11시경 고성군 장좌항 SK오션플랜트 부두 앞 바다에 도착하였고, 접안을 위해 선미 예인 중이던 부선을 현측으로 옮기는 예인줄 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선하고 기관장과 항해사는 선미갑판에서 예인줄 작업을 하였다. 선장은 예인줄 장력을 줄이려 5~10미터가량 후진하였으나 부선이 정 선미에서 벗어나 있어 두 선박을 일직선으로 정렬시키려 주기관을 전진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선장은 선내 확성기로 배가 전진하니 피하라고 방송하였으나 무전기 등으로 선원들이 안전한 구역으로 피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11:30경 늘어져 있던 예인줄이 팽팽해지며 선미갑판에 서 있던 기관장을 타격하였고, 기관장은 넘어지며 머리를 선체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선장은 마산VTS에 구조를 요청하고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조치를 하였으며(약 1분 후 호흡 회복), 기관장은 두부 및 안면부 골절 등으로 약 5개월간 입원치료 후 재활치료 중이다. 당시 선원들은 안전모·작업복·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회사는 공무이사가 월 1~2회 방문해 일반 안전교육을 하였으나 「안전ㆍ보건관리매뉴얼」상 선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인줄 작업 중 위험구역, 선장의 확인사항, 갑판선원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 당시 남동풍 6~8m/s, 파고 약 0.5m, 시계 양호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인으로, 선장은 예인줄 장력이 발생하는 선박 조종을 할 때 갑판 선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함은 물론 무전기 등으로 안전한 구역으로 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성기로 피하라고 하였을 뿐 무전기나 선교 사이드미러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지 중이던 선박을 전진시켰으므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는 매뉴얼이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선내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인줄 작업 시 위험지역 식별과 선장의 선원 위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선장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같은 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재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선박소유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인줄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구역 식별, 선장과 선원 간 위치확인 절차 마련 등 개선을 권고한다.
주요 쟁점
- 예인줄 장력이 생기는 조선을 하기 전 선장이 확성기 대피 방송만 하고 선원의 안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인지
- 선박소유자가 자체 안전ㆍ보건관리매뉴얼상의 선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예인줄 작업 중 조선할 때 확성기 대피 방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전기·사이드미러 등으로 선원이 안전구역에 있는지 확인해야 직무상 주의를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정한 안전ㆍ보건관리매뉴얼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일반 안전교육을 했더라도 사고 원인의 일부로 인정되어 개선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징계·개선권고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