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된 닻 옆 부적절한 계류로 인한 예인선 침몰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 제66동원호의 침몰이 선장이 부적절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켜 선체가 인근 부선의 돌출된 닻과 접촉한 데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밝혔다.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6개월간 징계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건 개요
제66동원호는 1967. 10. 1.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23톤(길이 19.87미터) 통영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로 해상공사 현장에서 작업부선을 예인하는 데 종사하였다. 선박소유자 겸 선장(5급 항해사)은 2025. 3. 21. 12:00경 혼자 승선해 거제시 호곡 선착장을 출항하였고, 13:00경 연료유 수급을 위해 통영시 동호동 장좌부두에 입항하였다. 부두에는 부선 한일1201호가 선수 접안되어 있었고 그 좌현에 부선 화인1002호가 선수 접안되어 있었는데, 선장은 한일1201호의 좌현 선미측에 제66동원호를 접현·계류하였다. 선장은 계류 과정에서 화인1002호 우현 선미쪽으로 닻이 노출되어 있고 그 닻과 자선 사이 거리가 4~5미터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았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17:00경 하선하여 귀가하였다. 선장은 계류삭을 짧게 하여 자선을 한일1201호에 바짝 붙였으나, 한일1201호는 계류삭을 길게 내어 부두에 매어 두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상태였다. 21:30경 선장이 선박이 기울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선박은 이미 45도 가량 기울어 있었고, 해양경찰이 배수작업을 하다가 유입 해수량이 너무 많아 철수하였다. 선박은 같은 날 21:53경 장좌부두 앞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인양 후 선체 외판에서 파공이 확인되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유 675.12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음, 북서풍 초속 약 4~6미터, 파고 약 0.5미터, 시정 약 3마일이었다. 선장은 유류오염 방제비용 및 부대비용으로 약 2천만 원 이상을 자비로 납부하였고, 2025. 5.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인에 관하여, 인양된 선체 외판의 파공이 뾰족한 물체에 찍혔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계류 위치에서 4~5미터 거리에 화인1002호의 닻이 돌출되어 있었으며, 계류삭을 길게 늘어뜨린 한일1201호가 조류 등으로 움직이면서 짧은 계류삭으로 묶인 제66동원호도 함께 이동해 돌출된 닻과 접촉한 것으로 보았다. 선령 57년 이상의 노후 선박의 외판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였다. 선장은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전한 계류장소를 선정해야 함에도 돌출된 닻을 인지하고도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지 않고 그대로 계류시켰으므로 이는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방제비용 등 2,00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납부한 점, 침몰로 스스로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다. 사고방지교훈으로 계류장소 선정 시 외력에 의한 선체 이동 가능성과 주변 위험요소를 살필 것, 노후 선박은 외판 강도가 약할 수 있으므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
- 침몰의 원인이 인근 부선의 돌출된 닻과의 접촉에 의한 외판 파공인지 여부
- 돌출된 닻을 인지하고도 그 근처에 계류시킨 선장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제비용 자비 납부, 자신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한 징계의 정도(업무정지와 집행유예, 직무교육)
실무적 시사점
- 다른 선박에 접현·계류할 때 그 선박의 계류 상태(계류삭 길이)에 따라 자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류장소의 위험요소는 상대 선박의 이동 범위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돌출된 닻 등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계류를 유지한 경우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며, 선장이 하선해 선박을 무인 상태로 둔 사정은 과실 판단을 완화하지 않았다.
- 방제비용 자비 납부와 선박 소유자로서의 자기 손해, 교육 필요성이 징계 양정에서 집행유예 및 직무교육 명령의 사유로 고려되었다.
-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으로, 유류오염이나 침몰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