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한국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26-04-07

횡단상태 낚시어선·모터보트 충돌, 쌍방 경계소홀 65:35

부산해심 제2026-007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거제시 산달도 인근 내수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낚시어선 인성호(피항선)와 모터보트 윤진호(유지선)의 충돌이,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윤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재결하였다. 원인 제공 정도는 인성호 측 65%, 윤진호 측 35%로 배분하였고, 인성호 선장에게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정지 2개월(6개월 집행유예, 직무교육 21시간)을, 윤진호 조종사에게 시정권고를 하였다.

사건 개요

인성호는 총톤수 3톤의 FRP 낚시어선(가솔린 선외기 220kw)으로, 2025. 10. 27. 05:30경 선장과 낚시승객 4명이 승선하여 거제시 거제면 아지랑항을 출항해 추봉도 인근에서 낚시조업을 마친 뒤 13:25경 아지랑항으로 향하였다. 13:35경 침로 약 342도, 속력 약 20노트로 항해하던 인성호 선장은 전방 우측 어장 부표가 많은 곳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윤진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13:36경 산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해상에서 인성호 선수부와 윤진호 좌현 중앙부가 약 9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윤진호는 총톤수 2.53톤의 FRP 동력수상레저기구(가솔린 선외기 150마력)로, 같은 날 13:25경 조종사 혼자 승선하여 서상방파제를 출항해 통영시 송도 인근으로 침로 약 252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 측에서 접근하는 인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고로 인성호는 선수 하부와 선외기가 파손되고 낚시승객 1명이 늑골 골절(5주)을 입었으며, 윤진호는 좌현 중앙부·조타실 상부·선외기가 파손되고 조종사가 안면부 골절(4주)을 입었다. 양 선박은 운항 불가로 아지랑항에 예인되었다. 당시 북서풍 초속 4~6미터, 파고 0.5~1.0미터, 시정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판결 요지

심판원은 이 사건이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내수에서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다 발생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80조(횡단하는 상태),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제82조(유지선의 동작)와 제70조(경계),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2조(충돌 위험),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피항선인 인성호는 짧은 항해거리(약 4.5해리)와 익숙한 해역이라는 이유로 약 20노트의 고속으로 운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 우측에서 횡단 접근하는 윤진호를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 기적 취명 없이 후진하였을 뿐이므로 이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고, 유지선인 윤진호도 약 24노트의 고속으로 운항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인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인 제공 정도를 인성호 측 65%, 윤진호 측 35%로 배분하였다. 인성호 선장의 경계소홀과 피항동작 불이행을 직무상 과실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부터 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였으며, 윤진호 조종사의 경계소홀도 직무상 과실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였다.

주요 쟁점

  •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성호)의 경계소홀과 피항동작 불이행이 충돌의 주요한 원인인지
  • 유지선(윤진호)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못한 것이 충돌의 일부 원인인지
  • 짧은 항해거리·익숙한 해역에서의 고속 운항이 경계소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양측의 원인 제공 정도 배분(65:35)과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의 수준

실무적 시사점

  • 횡단상태에서 피항선뿐 아니라 유지선도 경계소홀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못하면 원인 제공 정도의 일부(이 사건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짧은 항해거리와 익숙한 해역이라는 사정은 경계의무를 완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속 운항과 결합하여 경계소홀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 심판원 재결의 원인 제공 비율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심판상의 판단이며 민사상 과실비율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손해배상·보험 처리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소형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집행유예·직무교육 병과)가 내려질 수 있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사에게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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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