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리 후 검사 없이 예인된 부선 침수·좌초 재결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부선을 썰물 때 해저에 얹어 놓고 사석을 싣다가 손상된 선미 외판을 용접으로 임시 수리만 하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예인하던 중, 수리 부위가 다시 손상되어 선미 탱크가 침수된 사건이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부선 용선자의 선체 관리 소홀을 주된 원인으로, 이를 알고도 예인한 예인선 선장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을 일부 원인으로 보았다. 선장에게 3급항해사 업무정지 1개월을 정하고, 용선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예인선 해건티1호(107톤)와 무동력 무인부선 해건9001호(1,980톤, 평부선)의 소유자 C는 2021. 7. 15. 해양사고관련자 B와 두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C는 선체보험과 선주배상책임(P&I)보험을, 용선자 B는 선원 고용과 선원 보험(공제)을 맡았다. 부선은 간월도선착장 부근 적재 장소에 선미로 접안한 뒤 썰물 때 자갈 해저면에 얹힌 상태로 덤프트럭이 선미 램프로 드나들며 사석을 싣고, 예인선에 끌려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으로 가서 양하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였다. 용선자 B는 C에 알리지 않고 부선 좌현 선미 갑판에 구멍을 뚫어 선미 탱크 배수용 파이프를 설치하였고, 이 사고 전에도 좌현 선미 스케그 위 모서리 외판이 찢어져 용접 수리한 적이 있었다. 2022. 10. 5. 적재 장소에 도착한 부선이 해저에 얹힌 채 사석을 싣던 중, 10. 6.경 부선 선두가 좌현 선미 스케그 위 모서리의 찢어진 틈으로 선미 탱크에 해수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여 예인선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은 용선자 B의 대표이사에게 알렸다. 대표이사는 수리기사를 불러 용접 등 임시 조치를 하게 한 뒤 물이 새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지 않았으며, 선장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선은 사석 약 3,000톤을 싣고 선미 건현 약 0.5m로 선미 스케그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10. 7. 13시경 예인선에 끌려 출항하였고, 출항 뒤에도 선미 탱크 배수 작업이 계속되었다. 2022. 10. 8. 02:14경 말도항 서방파제등대 235도 방향 0.52해리 해상에서 부선 선두가 선미 갑판 일부가 물에 잠긴 것을 발견하였다(북서풍 8~10㎧, 파고 약 1.5m). 선장은 02:32경 예인줄을 풀고 소유자 측과 용선자에 알렸으며, 해양경찰이 03:03경 신고를 접수하였다. 부선은 구난을 위해 말도항으로 예인되던 중 05:45경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얹혀 우현으로 약 20도 기울었고, 다른 부선으로 사석 일부를 옮겨 실은 뒤 10. 9. 해변에 임의 좌주되었다. 구난업체 조사에서 선수 우현과 선미 좌현에서 파공부가 발견되었고, 선체보험자가 선임한 검정인은 해저 접촉으로 선미 좌현 스케그 인접 외판이 손상되고 항해 중 그 손상 부위로 해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하였다. 부선은 임시 수리 뒤 부산 감천항 조선소에서 영구 수리를 받았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사건은 부선 용선자가 부선을 해저면에 얹어 놓고 사석을 싣다가 생긴 손상 부위를 임시 수리한 뒤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인 중 다시 손상된 임시 수리 부위의 파공부로 해수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선장이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예인선 선장)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부선 용선자)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이유】 (1) 침수 원인: 우현 선수 파공부는 말도항 진입 중 테트라포드에 얹히면서 생긴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좌현 선미 파공부가 침수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썰물 때 스케그가 해저에 닿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이 반복해 드나들며 국부 하중이 누적된 점, 같은 부위의 과거 수리 이력, 출항 하루 전 임시 용접 후 임시검사가 없었던 점, 선체 모서리와 스케그에 항해 중 응력이 집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출항 전 임시 용접 부위가 항해 중 다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맨홀은 폐쇄되어 있었고 가스켓 손상이나 맨홀·선박평형수 밸브 계통 수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다른 침수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2) 용선자의 선체 관리 소홀(주된 원인):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박을 점유하여 운항을 지배·관리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선을 관리해야 하고, 선체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갑판 아래 선체 수리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 그런데도 용선자는 파공부를 용접 수리하면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3) 예인선 선장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일부 원인): 예인선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안전운항도 책임지는데,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후 임시검사가 없었던 것을 알고도 부선을 예인하였다. 이를 직무상 과실로 보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을 정하였다. 용선자의 행위도 직무상 과실로 보되,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시 반드시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용선자 B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술변론 없이 재결하였다.
주요 쟁점
- 부선 침수의 원인이 된 파공부는 어느 것이며, 그 손상은 어떻게 생겼는가(해저 접촉 하역 중 누적 하중과 임시 수리 부위의 재손상)
- 용선계약상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용선자가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게 할 의무를 지는가
- 피예인부선의 임시검사 미실시를 알고도 예인한 예인선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는가
- 맨홀·가스켓·선박평형수 밸브 계통 등 다른 침수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심판원은 용선계약상 선박을 점유하여 운항을 지배·관리하는 용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체 관리 의무와 임시검사 수검 조치 의무를 인정하였다. 용선자가 수배한 업자를 통한 임시 수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예인선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안전운항까지 책임진다고 보아, 부선의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를 알고도 출항한 것을 직무상 과실로 보고 업무정지를 정하였다.
- 썰물 때 부선을 해저에 얹어 놓고 하역하는 운항 방식은 스케그와 인접 외판에 국부 하중을 누적시켜 손상 위험이 크다. 심판원은 사고방지 교훈으로 국부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저질의 장소에서 작업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징계·권고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선주·용선자 사이 또는 보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인 판단과 검정인 조사 결과는 선체보험·용선계약상 분쟁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