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주묘 중 양묘작업 선원 파도 휩쓸림 사망, 선장 업무정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컨테이너선 홍콩 보이저가 상해항 외항에서 악천후 속에 투묘했으나 주묘되어 양묘하던 중, 선수 부서 책임자인 1등항해사가 갑판을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구조물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이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1등항해사의 작업 부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을 일부 원인으로 보고, 선장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였다.
사건 개요
홍콩 보이저(HONGKONG VOYAGER)는 제주시 선적, 총톤수 12,545톤, 최대 1,061TEU의 컨테이너선으로 평택·인천·상해를 정기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었다. 안전관리회사의 정박 시 운항 지침은 양묘 설비가 기상이 나쁜 외해에서 이동 중인 선박의 정지를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정하고 있었다. 선박은 2024. 10. 31. 선원 18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항했고,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었다. 11. 1. 오전부터 ECDIS에 AIS 신호와 레이더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고, 13시경 중국 대리점으로부터 접안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상해항 외항 묘박지로 향했다. 선장은 북동풍이 뷰포트 풍력계급 7(28~33노트)인 상황에서 정류 시 주변 선박 경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묘하기로 하고, 19:24경 좌현 닻을 내렸다. 닻줄을 9샤클 정도 내렸으나 닻이 고정되지 않고 주묘되었고, 선박이 바람과 파도를 정횡에서 받아 심하게 롤링하자 선장은 주기관과 타를 사용해 선수를 바람 쪽으로 돌렸다. 선장은 20시경 1등항해사에게 주변 파도 상태 확인·보고나 파도를 보며 작업하라는 지시 없이 양묘를 지시했고, 선박은 피칭하기 시작했다. 1등항해사는 주변 바다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선수 갑판 왼쪽 페어 리더(Fair leader) 구멍으로 닻줄 상태를 지켜보던 중 20:07경(상해항 동쪽 약 68해리) 갑판 위로 넘어온 큰 파도에 휩쓸려 선수 갑판 구조물에 부딪쳤다. 당시 비가 내리고 북동풍 약 30노트, 파고 약 5m였다. 20:35경 선수 갑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선박은 11. 3.경 목포에 입항해 유가족에게 인계하였다. 부검 결과 다발성 늑골 골절, 흉강 및 복강 내 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접안 대기 차 악천후에서 투묘했으나 주묘되자 정류 대기하고자 양묘 작업 중 선원이 주변 바다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페어 리더 구멍으로 닻줄 상태를 지켜보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갑판 상 구조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선장)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이유: 심판원은 이 사건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묘 상태에서 정선수로 바람을 받기 위해 선회하면 닻이 해저에 내려져 있어 선체가 파도에 대한 저항체가 되므로 파도 충격과 동요가 가중되어 갑판 작업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수 부서 책임자였던 1등항해사는 안전한 장소에 있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작업했어야 하나, 주변 바다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페어 리더 구멍으로 닻줄만 확인하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운항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선원법 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으로서 야간 악천후 작업 시 더욱 주의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데, 주묘 중 선회하면서 파도 상태 확인을 지시하거나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에 대기시키지 않고 양묘를 진행시켰으므로 이는 일부 원인이자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았다. 다만 사망 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인 점 등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징계 감경 고려사항으로 보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업무정지 1개월로 정하였다. 사고방지 교훈으로 선장과 선수 부서 책임자는 악천후 양묘 작업 시 선체 움직임과 주변 파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요 쟁점
- 악천후에서 주묘된 선박이 선회하며 양묘할 때 갑판 작업의 위험이 가중되는가
- 선수 부서 책임자인 1등항해사의 작업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가
- 선장이 파도 상태 확인 지시나 선원 대피 조치 없이 양묘를 진행시킨 것이 작업 안전관리 소홀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가
- 사망 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인 점이 선장 징계 감경 사유가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주된 원인이 사망 선원 본인의 부주의로 인정되더라도,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이 일부 원인이면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 피해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는 사정은 해양사고관련자 징계의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 안전관리회사 운항 지침이 악천후 외해에서 양묘 설비 사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었던 만큼, 악천후 투묘 결정과 주묘 후 작업 지휘 과정이 재결에서 상세히 검토되었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징계를 정한 행정심판 재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며, 재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