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5-12-30

어구 상부 과중 적재 어선의 변침 중 전복과 선장 징계

중앙해심 제2025-011호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근해안강망 어선 대광호가 어창이 빈 상태에서 중량의 그물과 안강망 닻을 목갑판과 선수 닻 거치대에 몰아 실은 채, 건현·트림 점검 없이 항해하다가 감속 없이 좌현으로 큰 각도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상부 과중 적재와 안전점검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소유자 겸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과 같이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정지 1개월(집행유예 3개월)과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명했다.

사건 개요

대광호는 총톤수 21톤(길이 19.23m, 너비 5.77m, 깊이 1.17m)의 FRP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상갑판 위에 높이 40~50㎝의 목갑판이 설치되어 있다. 길이 24m 미만이어서 「어선법」상 복원성 승인 대상이 아니었고 복원성 자료가 없었다. 소유자 겸 선장은 2017년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해 왔다. 2024. 1. 17. 02:00경 선장과 외국인 선원 5명이 대천항을 출항하여 조업 장소에서 그물 13틀(개당 1~2톤)을 양망해 좌현에 8틀, 우현에 5틀을 싣고, 범포·어구줄 등 다른 어구는 중앙부에 실었다. 안강망 닻 6개(개당 약 900~1,100㎏)는 선수 닻 거치대에 좌우 3개씩 적재했다. 어창은 비어 있었고 상갑판 아래에는 400리터 미만의 연료유와 생활용수 일부만 있었다. 22:40경 출발하여 침로 약 104도, 8~9노트로 항해했다. 이튿날 00:05경 감속하여 닻 6개를 중앙으로 모아 다시 결박했고, 00:41경부터 다시 8~9노트로 항해했다. 이때 바람은 남서풍 최대 6~8㎧로 선미 횡방향(상대방위 약 121도)에서 불었다. 선장은 선수가 내려간 느낌을 받았으나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았다. 00:59경 타각을 확인하지 않고 감속 없이 좌현으로 변침하자, 선수가 가라앉으며 불워크(bulwark)가 해수면에 닿을 정도로 급격히 좌현 횡경사했다. 선장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비상벨을 울렸으나, 선박은 1분 30초가 채 안 되는 사이에 좌현으로 한 바퀴 선회한 뒤 01:04경 외장고도 남단 남서쪽 약 1.5해리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 선원 전원은 보령해양경찰서 함정에 의해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다. 선박은 복원 후 예인되었으나 손상이 심해 폐선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는 없었고 파고는 1m 미만이었다. 해양경찰 감식에서는 추진기 로프 걸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선저 침수 흔적이나 파공도 관찰되지 않았다. 선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다. 선장이 인천해심 제2025-0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전복사건은 대광호가 선체 하부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중량의 안강망 어구와 닻을 목갑판과 선수 닻 거치대에 집중 적재하고, 건현 변화 등 적절한 안전점검 없이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과도한 횡경사가 발생한 뒤 복원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소유자 겸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재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기상·해상 상태는 풍랑주의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우현에서 받은 바람이 복원력에 제한요소가 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2) 목갑판 설치로 무게중심이 올라간 상태에서 젖은 그물 최소 13톤 이상과 이에 상응하는 어구를 목갑판 위에, 닻 최소 5.4톤 이상을 선수에 실었다. 이로써 상부 과중(Top Heavy) 상태이자 선수 트림 상태였고, 건현도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선장은 선수·선미 간 균형과 건현을 확인하지 않았고, 항해 중 선수 침하를 느끼고도 점검 없이 항해를 계속했다. (4) AIS 항적상 1분여 만에 한 바퀴를 선회할 정도의 급격한 침로 변화가 있었다. 이로 미루어 감속 없는 큰 각도 변침으로 상당한 횡경사가 발생했고, 좌현 배수구가 잠겨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배수구가 없는 선수부에 해수가 고이고 고박하지 않은 어망이 좌현으로 이동하여 복원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5) 제1심은 방수구를 열어 둔 채 운항한 것을 요인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선장이 제2심에서 진술을 바꿨고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어려워, 이 점은 원인 검토에서 제외했다. 구상선수에 닻줄 등이 걸렸을 가능성에 관한 선장의 주장은 해양경찰 감식 결과 그런 정황이 식별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6) 선장은 「선원법」 제2조 제3호의 선장이자 「어선법」 제3조의2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이다. 건현·트림을 점검하지 않고 중량 어구를 상부에 적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원래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와 6급 항해사 업무를 각각 징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심이 소형선박조종사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1개월과 집행유예를 정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주요 쟁점

  • 어창이 빈 상태에서 중량 어구를 목갑판 상부와 선수에 집중 적재한 것(상부 과중·선수 트림)이 전복의 원인인가
  • 기상·해상 상태(풍속 6~8㎧, 파고 1m 미만)가 전복의 직접 원인인가
  • 감속 없는 큰 각도 변침과 배수구 침수, 미고박 어망 이동이 복원력 상실에 미친 영향
  • 방수구 개방 운항과 구상선수 닻줄 걸림 가능성을 원인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
  • 소유자 겸 선장의 직무상 과실 인정, 그리고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른 징계 범위

실무적 시사점

  • 길이 24m 미만이어서 복원성 승인 대상이 아닌 소형 어선도, 소유자 겸 선장은 「어선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 유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다.
  • 목갑판을 설치한 어선에서 어창을 비운 채 젖은 어구와 닻을 상부·선수에 집중 적재하면 상부 과중으로 판단된다. 이 상태에서 큰 각도로 변침한 것이 전복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기상특보가 없는 평이한 해상 상태였더라도, 적재 상태와 조선(操船)에 따라 원인이 선장 과실로 귀속될 수 있다.
  • 제2심에서 진술을 바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방수구 개방 운항)은 원인 검토에서 제외되었다. 초기 진술과 객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 제2심은 6급 항해사 업무까지 징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만 불복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제1심 징계를 유지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