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상갑판 산적에 따른 복원력 상실 전복과 선박소유자 개선권고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쌍끌이저인망 종선 제102해진호가 대량 어획물이 담긴 어망을 고박 없이 상갑판 경사로에 산적한 채 항해하다 횡동요로 어획물이 쏠리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사건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복원성 저하 상태의 산적·미고박 항해를 주된 원인으로, 잘못된 조업 관행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을 일부 원인으로 보았다. 선박소유자의 안전교육 실시 주장과 제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하고, 선박소유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제102해진호(총톤수 139톤, 길이 36.4m, 부산 선적 강선)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주선 제101해진호, 운반선 1해진호와 선단을 이루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는 종선이다. 복원성 계산서에는 낮은 무게중심 유지, 이동 가능 물체 고박, 어획물 산적 금지 및 고박 등의 준수사항이 적혀 있었다. 2024. 3. 13. 17:11경 선장 등 선원 11명(한국인 4명, 외국인 7명)을 태우고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여 세존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하였다. 3. 14. 03:00경 양망한 끌그물을 선미 상갑판 경사로에 적재하였는데, 한 번의 양망으로 평소의 3~4배인 어획물(최대 약 50톤)을 잡았다. 제102해진호는 어획물이 든 어망을 어창에 옮기지 않고 특별한 고박 없이 경사로에 둔 채 동호항으로 향하였다. 항해 중 어망이 좌현 선미 쪽으로 쏠리며 좌현 선미부 갑판이 해수면에 닿을 정도로 크게 기울자 선장이 그물을 터서 어창에 적재하도록 지시하고 기관장은 연료유 이송을 시도하였으나, 횡경사가 가중되어 선원들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였다. 같은 날 03:55경 욕지도 남방 약 5.5해리 해상에서 방위 약 044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좌현으로 전복되었다.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4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선원 7명은 구조되었다. 선박은 약 1시간 뒤 수심 50~60m 해역에서 침몰하였고 연료유(경유) 약 44,200리터가 유출되었다. 당시 날씨는 맑았고 초속 6~8m 남서풍, 파고 1~1.5m, 시정 1해리 내외였다. 선박소유자는 부산해심 제2025-00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102해진호가 어획물이 담긴 어망을 상갑판에 산적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박하지 않은 채 항해하던 중 선체 횡동요로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잘못된 조업 관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선박소유자)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이유】 (1) 사고 당시 배수량은 448.667톤으로 어장발 만재배수량 464.510톤보다 15.843톤 적어(만재흘수보다 약 6.7cm 작음) 과적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어획물 약 50톤을 어망과 함께 상갑판에 적재한 경우 G0M은 0.257m로 계산되어 어장발 최소 기준 0.508m와 복원성 계산서상 최솟값 0.388m에 모두 미달하였다. 같은 양을 어창에 분산 적재하였다면 G0M이 0.576m로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갑판 적재로 인한 상부 과중(Top Heavy)이 복원성 저하의 직접 원인이고, 횡경사 시 고박하지 않은 어획물이 쏠리면서(shift of cargo) 복원력을 상실하였다.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지 않은 점이 주된 원인이다. (2)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종사자 교육·훈련과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진다. 그런데도 어획물 상갑판 적재 관행을 알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보았고, 적재·복원성·고박에 관한 교육과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다. (3) 선박소유자는 정기 안전교육과 출항 전 당부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출된 현장교육사진은 선장 승선 전에 찍은 것을 재사용한 것이었고, 위험성 평가표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기재·날인한 것이었다. 사실확인서는 사고 후 작성된 것이고, 전화 녹취록은 주선 선장과의 통화로서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 오히려 녹취록은 상갑판 적재 관행이 용인되었고 전날에도 위험한 경험이 있었음을 보여 사고가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행위를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였다. 권고 내용은 어획물 어창 적재·고박, 대량 어획 시 양망 중단 또는 일부 방류 등에 관한 선장 교육·훈련과 안전관리규정 재검토 및 조치 이행이다.
주요 쟁점
- 과적 상태가 아닌데도 어획물을 어창 대신 상갑판에 산적·미고박한 것이 복원력 상실과 전복의 원인이 되는지
- 어획물 상갑판 적재 관행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 및 직무상 과실이 되는지
-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안전교육 자료·사실확인서·전화 녹취록이 실질적 안전교육·감독의 증거가 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총 적재량이 만재흘수 이내여서 과적이 아니더라도, 어획물을 상갑판에 적재하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G0M이 최소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 심판원은 적재 위치별 복원성 계산으로 이를 수치로 확인하였다.
- 선박소유자는 형식적인 교육자료나 일회성 당부만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심판원은 적재 방식·고박·상갑판 적재 관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있었는지를 보았다.
- 사고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 다른 시점의 교육사진 재사용, 대리 날인된 평가표는 증명력이 배척될 뿐 아니라 해양사고관련자 주장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 선단 조업에서 선박소유자의 지시가 주선 선장을 거쳐 종선 선장에게 실제로 전달·이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재결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과 개선권고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