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시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원본 회수 없이 인도할 수 있다
2016다27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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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운송인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며, 출발지에서 원본을 회수 처리해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킨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서렌더 처리된 선하증권으로 운송된 화물에 대해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의 서렌더 통지에 따라 원본 회수 없이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했고, 화물이 반출되었다. 원고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①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 시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②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환증권성이 소멸하므로, 선박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이행보조자)
-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과 상환증권성 소멸
- 도착지 대리점의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권한
실무적 시사점
- 서렌더 처리된 선하증권이면 원본 없이 인도해도 대리점 책임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 수출자는 대금을 받기 전에 서렌더를 요청하면 화물 통제권을 잃는다.
- 싱가포르 APL v Voss Peer [2002] SGCA 41(기명식 선하증권도 제시 필요)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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