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한국 대전고등법원 2018-10-26

담보 목적 선하증권 소지 매도인의 정당한 소지인 지위

2017나15117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대금을 받지 못한 최초 매도인(원고)이 지시식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는 동안, 운송인들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석탄을 최종 매수인(피고)에게 인도한 사건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운송계약상 송하인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ESA의 승인 아래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어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사건 개요

인도네시아 회사인 원고는 ESA와 석탄 매매계약을 맺었다. ESA는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엔케이물산,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게 석탄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팔았다(원고 → ESA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 원고와 ESA의 계약에서는 선적이 시작되고 끝날 때 대금의 50%와 40%를 지급하고, 잔금은 매수인이 무사고선하증권 등 서류를 받은 뒤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2항차 운송을 NYK BULKSHIP (KOREA) CO., LTD(NYK)와, 3항차 운송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와 계약하였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무아라 베라우 외항에서 2015. 12. 16. 석탄 72,441MT을 오리엔탈 프론티어호(MV. ORIENTAL FRONTIER)에, 2016. 2. 17. 석탄 80,399MT을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MV. GLOVIS DAYLIGHT)에 선적하였다. 운송인 측 대리점(페나스코프, ITL)은 선장을 대신하여 송하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 수하인 '지시에 따름(TO THE ORDER)', 통지처 피고, 하역항 태안으로 된 선하증권 원본을 3부씩 발행하여 전부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NYK는 2016. 1. 22., 현대글로비스는 2016. 3. 13.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태안에서 석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ESA에 2항차 대금 합계 2,274,647.4달러, 3항차 대금 합계 2,427,245.81달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금까지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6,245,942.35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461)은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961,361.51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며 부대항소하였다.

판결 요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배서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소지인은 다른 증거방법으로 실질적 권리 취득을 입증하여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70064 참조). (2) 선하증권과 본선수취증·적하목록 등 운송서류에 송하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로 적혀 있고, 원고도 이 기재에 동의하거나 묵인하였다. 따라서 운송계약상 송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며, 원고가 운송계약상 송하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였다. 원고는 석탄의 최초 매도인이자 소유자이다. 송하인 기재상 ESA도 선하증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계약상 잔금은 선하증권을 ESA에 교부한 뒤 지급받게 되어 있다. 대리점들은 원고·ESA와 상의하여 원고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대금 지급을 담보하려고 선하증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ESA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원고가 선하증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수령 권한 있는 ESA의 승인 아래 선하증권을 수령하였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ESA에게 담보권 설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주위적 주장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였다. 원고가 낸 갑 제1, 12,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석탄 인도 당시의 가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인용 금액과 구체적 손해 산정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제1심판결 인용).

주요 쟁점

  • 운송계약상 송하인이 아닌 최초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아 소지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선하증권과 운송서류에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로 기재된 경우 운송계약상 송하인은 누구인가
  •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선하증권 소지가 담보권 설정 권한 없이도 정당한 소지로 인정되는가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받은 최종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인도 당시 가액)의 입증

실무적 시사점

  • FOB 연쇄 매매에서 운송계약상 송하인이 아닌 최초 매도인도, 대금 담보 목적으로 관계자의 승인 아래 선하증권 원본을 받아 소지하면 정당한 소지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은 최종 매수인(통지처)은 대금을 중간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했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 배서가 연속되지 않는 소지인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 선하증권 교부 경위, 관계자 동의 등 다른 증거로 실질적 권리 취득을 입증해야 한다.
  • 손해배상액은 화물 인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송장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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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