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한국 대법원 2019-12-27

선체보험증권에 없는 선체용선자의 영국법상 피보험자 지위 부정

2017다208232, 20824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선체용선자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소유자 피고, 관리자 수승'을 피보험자로 하여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나자, 보험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대법원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이고,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적히지 않은 선체용선자(원고)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로도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캄보디아에 등록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파나마 법인인 피고(지엠 쉽핑 코퍼레이션)이고, 원고(에스앤비코리아 주식회사)는 선체용선자이다. 원고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수승코퍼레이션(수승)은 2012. 7. 6.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현대해상)와 피보험자를 '소유자 원고, 관리자 수승'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3. 7. 6.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 포함)에서는 원고와 수승 담당직원의 협의를 거쳐 피보험자가 '소유자 피고, 관리자 수승'으로 바뀌었다. 이 보험계약에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었다. 보험사고가 난 뒤 피고와 원고가 각자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자 현대해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선박보험금 수령권 확인 등을, 피고는 반소로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등을 구하였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BARECON 2001 서식에 따른 보험금 정산과 선체용선계약상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였다. 원심(서울고법 2015나2029365, 2029372)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고,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선박인도금 19,370,000엔으로 한정하였다.

판결 요지

상고기각. (1) 준거법: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캄보디아 등록이고 피보험자인 소유자가 파나마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고,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2)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현명되지 않은 본인(unnamed/unidentified principal)이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노출되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에게서 대리권을 받아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하여 체결할 의도가 있었고, 계약 내용상 그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수승이 현대해상에 누군가를 대리하여 계약한다는 취지를 밝혔거나 현대해상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수승이 원고에게서 대리권을 받아 원고를 위하여 계약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원심은 그 근거로 다음 사정을 들었다. 피보험자 변경은 착오가 아니라 원고와 협의한 것으로 소유자인 피고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보험증권과 다른 피보험자 합의도 없었다. 선박보험업계 관행상 관리자를 피보험자란에 필수적으로 넣고, 수승은 '관리자' 자격으로 기재되었다. 보험료 부담은 선체용선계약의 일반적 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4) BARECON 2001 서식 적용을 전제로 한 보험금 정산 청구(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5) 선체용선계약은 용선기간 종료 후 소유권취득조건이 붙었지만 실질은 선박임대차이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선박인도금 19,370,000엔에 한정된다. 50개월 용선료 중 소유권 이전 대가 상당액도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주요 쟁점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체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의 준거법 조항에 따라 영국법으로 볼 수 있는지
  •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선체용선자가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 선박관리회사가 '관리자'로서 피보험자에 기재된 경우 선체용선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선체용선자의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 지위의 근거가 되는지
  • BARECON 2001 서식 적용을 전제로 한 보험금 정산청구의 인정 여부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보험금이 소유자에게 귀속될 때 용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

실무적 시사점

  •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해당 여부도 영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보험증권 피보험자란의 기재가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 선체용선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선체용선자는 자신을 공동피보험자로 명시하거나 손해금 지급처(loss payee)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두어야 한다.
  • 선박관리회사가 '관리자' 자격으로 피보험자에 기재되면 법원은 이를 관리자 고유의 지위로 보고, 용선자의 대리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대리 관계를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대리 사실을 밝힌 증거가 필요하다.
  • 피보험자란을 변경할 때(예: 소유자를 용선자에서 등록 소유자로 변경) 그 의도와 효과를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확인해 두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금 귀속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라도 실질이 선박임대차로 인정되면 보험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용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계약상 선박인도금 등 명확히 구분된 금원으로 한정될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