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다른 화물의 선하증권 취득 은행, 보세창고 무단반출 배상청구 기각

2018가단5276464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가 매입은행 등에게서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뒤, 선하증권 원본 없이 수입화물을 수입자에게 반출한 보세창고업자와 그 대표이사에게 양도담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이 실제로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2017. 5. 19. 선적)에 관한 선하증권이 아니어서 원고가 그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3. 7. 소외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5. 16. 소외 회사에게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인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소외 회사는 이 신용장으로 중국 수출회사(NINGBO NANHENG IMPORT AND EXPORT CO.,LTD.)에게서 냉동참조기(FROZEN YELLOW CORVINA) 15,260CTNS를 수입하였다. 중국 운송회사(XINGDA SHIPPING CO.,LTD.)가 이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화물은 2017. 5. 19. 중국 닝보항에서 선적되어 2017. 5. 24. 피고 주식회사 드올(보세창고업자, 피고 2는 그 대표이사) 소유의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7. 5. 26.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고, 선하증권상 국내 운송취급인 CDM에게서 수하인 '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 발행일·선적일 2017. 5. 19., 수량 각 7,630CTNS로 기재된 선하증권 2통(5. 19.자 선하증권)의 사본을 팩스로 받은 뒤 화물을 소외 회사에게 반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7. 11. 매입은행 등에게서 수하인은 같으나 발행일·선적일이 2017. 6. 18., 수량 15,260CTNS로 기재된 선하증권(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2017. 7. 24. 신용장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167,921,0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1) 6. 18.자 선하증권 취득으로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얻었는데 피고 회사가 무단반출로 이를 침해하였고, 피고 2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있으며, (2)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도, 운송인 서명도 없는 5. 19.자 선하증권 사본만 받고 수하인인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배임 또는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6. 18.자 선하증권이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 없이 발행된 공선하증권이어서 입고된 화물을 표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판결 요지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법원은 먼저 법리를 정리하였다. 선하증권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사이에 증권 기재에 따른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생겨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대법원 2000다70064). 또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이어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하지 않았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목적물의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2006다47585). 이어 이 사건 화물은 2017. 5. 19. 닝보항에서 중국 운송회사 소속 선박에 선적되어 2017. 5. 24. 피고 회사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는데,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은 중국 수출회사가 2017. 6. 18. 중국 운송회사에 선적을 의뢰한 냉동 참조기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6. 18.자 선하증권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취득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얻지 못하였다. 법원은 화물이 보세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화물 멸실이나 양도담보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공동불법행위 방조 주장 포함)을 모두 배척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하증권 사본만 받고 화물을 반출한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서 취득한 선하증권이 보세창고에 실제로 입고된 화물을 표창하는지
  • 선하증권 취득으로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얻는 요건(선하증권의 채권적·물권적 효력과 유인증권성)
  •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 받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반출한 경우, 다른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반출한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소지한 선하증권이 실제로 반출된 화물을 표창한다는 점(선적일·수량·컨테이너 번호의 일치)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 동일성이 부정되어 반출 행위의 위법성은 판단되지도 않았다.
  •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서 받은 선하증권의 선적일·발행일·수량·컨테이너 번호를 실제 입항·입고 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선적 후 약 한 달 뒤 날짜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받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 법원은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라는 대법원 법리(2006다47585)를 인용하였다. 다만 6. 18.자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인지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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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