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준거 용선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약관법 적용 여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라 200,000달러를 청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약관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고, 몰취 조항으로 몰취한 운임만으로 손해가 모두 보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8%로 정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변경했다.
사건 개요
원고(반소피고) ○○○ 에스피에이(○○○ S.p.A)는 피고 1 회사(△△△ 주식회사)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몰취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었다. 피고 1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원고는 몰취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운임 2,486,628달러(약정 운임총액 9,086,280달러의 약 27%)를 몰취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라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주식회사), 피고 3에게 연대하여 20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5%)을 주위적으로, 227,600,000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피고 1 회사는 2,000,000달러의 반소를 냈으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567899(반소))이 반소청구를 기각했고 피고 1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반소는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빠졌다. 피고들은 본소 인용 부분에 항소했다. 판결문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을 인용할 뿐 선박명이나 용선계약의 종류는 적지 않았다.
판결 요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변경했다.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달러와 지연손해금(피고 1 회사는 2017. 4. 4.부터, 피고 2 회사는 2017. 4. 14.부터, 피고 3은 2017. 4. 8.부터 2019.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했다. (1) 약관법 적용: 피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몰취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제사법 제7조의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체계·사회질서·거래안전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강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규정 스스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거나 국제적·영토적 적용범위를 규율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약관법은 이러한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다(대법원 2010다28185 참조). (2) 손해 발생: 원고는 해당 용선기간에 제3자와 용선계약을 맺었다면 얻었을 운임총액 상당액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몰취한 운임은 약정 운임총액의 약 27%에 불과하며, 중도 해지 직후 곧바로 다른 상대방과 계약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몰취된 운임으로 손해가 모두 보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실질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79866 참조).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영국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이후는 연 8%로 정했다.
주요 쟁점
- 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에 국제사법 제7조를 근거로 대한민국 약관법을 적용해 몰취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 용선계약의 몰취 조항에 따라 운임을 몰취한 경우 손해가 모두 보전되어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청구가 배척되는가
- 준거법이 영국법인 계약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외국법(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용선계약에서 한국 당사자가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내세워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약관법을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 약관법을 주장하려면 먼저 해당 조항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임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몰취 조항으로 기지급 운임을 몰취했더라도 몰취액이 약정 운임총액에 비해 작고 대체 용선이 곧바로 어려웠다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른 청구가 따로 인정될 수 있다.
-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는 영국법에 따라 판결 선고 후 연 8%가 적용되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