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한국 대법원 2023-08-31

담보 목적 선하증권 소지인의 무단인도 공동불법행위 배상청구

2018다289825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송하인을 대신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매도인(ESA)으로부터 매매대금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았다.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석탄을 인도받아 간 매수인(피고)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 쪽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각하했다.

사건 개요

인도네시아법인 PT Energi Sumber Alam(ESA)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에 이 사건 각 석탄을 매도했다. ESA는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선하증권 문언에 ESA가 송하인 플레이그램을 대신한다고 표시되었다. 석탄의 소유자로서 ESA에 석탄을 매도한 원고 피티 리마스 텅갈(PT Limas Tunggal)은 그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로 선하증권을 취득했다. 플레이그램으로부터 석탄을 매수한 피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운송인들로부터 석탄을 인도받아 갔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사건명: 부당이득금), 원심(대전고법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주식회사 포스링크가 피고 쪽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판결 요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다.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면 송하인이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의 증거방법으로 실질적 권리 취득을 증명하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해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ESA를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 원고를 정당한 소지인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2)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해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소지인에게 이전되므로,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운송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액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인도 시점의 석탄 가액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3)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포스링크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니어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주요 쟁점

  • 송하인을 대신해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가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받아 간 매수인이 운송인과 함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 무단인도로 인한 손해액은 인도 시점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보조참가 요건인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자(예: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위 매도인)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무단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하증권 문언에 송하인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자처럼, 송하인과의 법률관계·선하증권 문언에 따라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도 송하인과 같은 지위에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상환 인도가 필요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화물을 받는 쪽도 선하증권 원본 확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무단인도로 인한 손해액은 인도 시점의 운송물 가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